이월결손금 — 적자를 다음 해 이익에서 빼 세금을 줄이는 제도
- 어느 해에 난 세무상 적자(결손금)를 15년 동안 넘겨 가며 이익이 난 해의 과세표준에서 빼는 제도예요. 중소기업은 전액, 그 외 법인은 소득의 80%까지 공제돼요.
이월결손금이란?
이월결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세법상 비용(손금)이 수익(익금)보다 커서 생긴 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로 넘긴 것이에요. 이익이 난 해에 과세표준에서 빼 주니 적자였던 해의 손실을 세금에서 돌려받는 효과가 있어요. 법인세법 제13조가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를, 소득세법 제45조가 개인사업자의 이월결손금 공제를 정해요.
공제 기간과 한도
| 구분 | 내용 | 근거 |
|---|---|---|
| 이월 기간 |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에 생긴 결손금은 15년 |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
| 2009년~2019년 발생분은 10년, 2008년 이전 발생분은 5년 | 개정 전 법인세법 | |
| 공제 한도 | 중소기업과 회생계획 이행 중인 기업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 |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
| 그 밖의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 같은 조 | |
| 공제 순서 | 먼저 생긴 결손금부터 차례로 | 같은 조 |
| 공제 대상 | 신고·결정·경정으로 확정된 결손금만 | 같은 조 |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 소득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순서로 계산해요. 이월결손금이 가장 먼저 빠지니 비과세·소득공제가 남아도 결손금을 먼저 써야 해요.
소급공제라는 길도 있어요
중소기업은 결손이 난 해에 이월하지 않고 직전 사업연도에 낸 법인세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법인세법 제72조). 법인세 신고기한 안에 소급공제 환급신청서를 내야 하고, 직전 해에 낸 세금이 한도예요. 당장 현금이 필요하면 소급공제, 앞으로 이익이 커질 것 같으면 이월공제가 유리해요. 자세한 비교는 결손금 소급공제 — 작년에 낸 법인세 환급받는 방법에 있어요.
이월결손금 절세 효과·신고 관련 글
| 구분 | 내용 |
|---|---|
| 줄어드는 세금 | 공제한 결손금 × 적용 세율만큼 줄어요 →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 산출세액 계산 기준 |
| 신고 방법 | 법인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 결손금 명세서 첨부 → 이월결손금 공제 (법인세) |
| 공제 대상 | 결손이 난 해에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개인은 사업소득 결손 → 결손금 |
|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 | 무신고한 해의 결손금은 확정되지 않아 이월할 수 없고, 추계 결정 때도 공제가 안 돼요 → 법인세 가산세 종류 — 신고·납부·장부 불성실 가산세 총정리 |
법인세법 제68조에 따라 장부가 없어 추계로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아요(천재지변 등으로 장부가 없어진 경우 제외). 적자 해에도 장부와 신고를 챙겨야 하는 이유예요.
:::tip 예시 ㈜예시상사는 2024년에 결손금 1억 5천만원이 났고 2025년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 1억원이 났어요. 중소기업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요.
- 중소기업인 경우: 공제 한도 100% → 1억원 전액 공제, 과세표준 0원. 남은 결손금 5천만원은 2026년 이후로 이월해요.
-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공제 한도 1억원 × 80% = 8천만원 → 과세표준 2천만원. 남은 결손금 7천만원을 이월해요.
2024년 결손금은 2020년 이후 발생분이니 2039년 사업연도까지 15년 동안 쓸 수 있어요. 2024년에 법인세를 무신고했다면 1억 5천만원은 확정된 결손금이 아니라 한 푼도 공제받지 못했을 거예요. :::
자주 하는 실수
- 적자가 나서 세금이 없으니 법인세 신고를 건너뛰어요. 신고하지 않은 결손금은 이월할 수 없어요. 세금이 0원이어도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해요.
- 회계상 당기순손실을 그대로 이월결손금으로 생각해요. 세무조정을 거친 세법상 결손금이 기준이라서 접대비 한도 초과 같은 손금불산입이 많으면 회계는 적자인데 세법상은 흑자일 수 있어요.
- 자본잠식을 해소하려고 채무면제이익이나 자산수증이익을 잡으면서 이월결손금 공제 특례를 놓쳐요. 결손금 보전에 쓴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넣지 않을 수 있으니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도 이월결손금이 있나요? 있어요.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라 사업소득 결손금은 15년 동안 이월해 다음 해 종합소득에서 빼요. 다만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다른 소득과 통산하지 않고 임대소득에서만 공제해요. 간편장부든 복식부기든 장부로 신고한 결손금만 인정되고 추계신고한 해는 안 돼요.
합병하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도 가져올 수 있나요? 적격합병 요건을 갖추면 승계할 수 있지만 피합병법인에서 넘어온 사업의 소득 범위 안에서만 공제돼요. 요건은 적격합병 분할 요건에 있어요.
결손금이 여러 해에 걸쳐 있으면 어느 것부터 쓰나요? 먼저 생긴 것부터 공제해요. 오래된 결손금이 15년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순서대로 소진하는 구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