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이월결손금 — 공제 한도와 활용 전략
-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 (중소기업 100%) 한도로 공제
- 이월 기간은 결손금 발생 연도 이후 15년
- 당기 소득이 클수록 이월결손금을 적극 활용해 법인세 절감
추천 대상 · 법인 세무담당자·대표이사
이월결손금이란?
법인의 한 사업연도 손금(비용)이 익금(수익)보다 커서 세무상 적자가 나면 그 적자를 결손금이라고 해요. 이 결손금은 버려지지 않고 이후 흑자가 난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빼 줄 수 있어요. 이를 이월결손금 공제라고 해요. 적자와 흑자를 오가는 회사가 세금을 공정하게 내도록 하는 장치예요.
공제 한도
| 구분 | 공제 한도 |
|---|---|
| 일반 법인 |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
| 중소기업·회생계획 이행 기업 등 |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 |
일반 법인 한도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60%에서 80%로 올랐어요. 그 전 사업연도에는 60%가 적용됐어요.
예) 당기 소득 10억 원, 이월결손금 9억 원
- 일반 법인: 10억 × 80% = 8억 원만 공제하고, 남은 1억 원은 다음 해로 넘겨요.
- 중소기업: 9억 원 전액 공제해요.
이월 기간
|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 | 공제 가능 기간 |
|---|---|
|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 | 15년 |
| 2009년~2019년 | 10년 |
| 2008년 이전 | 5년 |
기간이 지나면 남은 결손금은 공제받지 못하고 소멸해요.
결손금 소급공제(중소기업 선택)
중소기업은 결손금을 앞으로 넘기는 대신 직전 1개 사업연도에 낸 법인세에서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 환급세액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 − 소급공제 결손금) × 직전 사업연도 세율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금액이 한도예요.
- 결손이 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안에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신청서를 함께 내야 해요.
예)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 1억 원, 산출세액 900만 원(세율 9% 구간이라고 가정), 올해 결손금 6,000만 원을 소급공제하면 (1억 원 − 6,000만 원) × 9% = 360만 원이 다시 계산한 세액이 되어, 900만 원 − 360만 원 = 540만 원을 환급받아요.
소급공제한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에서 빠져요. 신청 방법은 이월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신청을 봐요.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 순서
- 결손금이 난 해에도 법인세 신고를 해서 결손금을 확정해 둬요.
- 결손금 발생 연도·금액·남은 금액을 연도별로 관리해요.
- 흑자가 난 해의 신고서에 이월결손금을 반영해 공제해요. 먼저 발생한 결손금부터 순서대로 공제해요.
- 중소기업 여부로 한도(80% 또는 100%)를 확인해요.
주의할 점
- 장부 없이 추계로 소득이 결정되는 해에는 원칙적으로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지 못해요.
- 합병·분할 때 이월결손금 승계는 별도 요건이 있어요.
- 채무면제이익·자산수증이익으로 이월결손금을 메우는 경우는 공제와 별개의 특례가 있어요. 채무면제이익 세무처리를 봐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월결손금을 적용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공제한 금액만큼 과세표준이 줄고, 그 금액에 적용되는 세율만큼 세금이 줄어요. 구간별 세율은 법인세 세율 계산: 과세표준 구간별 산출세액 보는 법을 봐요.
Q. 과거 결손금 중 원하는 것을 골라 공제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먼저 발생한 결손금부터 공제해야 해요.
Q. 이월결손금 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신고서에 결손금 내역을 반영해 직접 공제해야 해요. 누락했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어요. 법인세 경정청구를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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