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기부금 처리 실무 (지정기부금·일반기부금)
요약
- 법정기부금: 국가·지자체·특정 공익법인 기부 (소득의 50% 한도)
- 지정기부금: 문화·사회·교육 단체 기부 (소득의 10% 한도)
- 한도 초과분은 10년간 이월하여 다음 연도에 공제 가능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법인 대표
기부금의 종류
| 종류 | 대상 | 손금 한도 |
|---|---|---|
| 법정기부금 (2023년부터 특례기부금) | 국가·지자체, 이재민 구호, 국방헌금 등 | 소득금액의 50% |
| 지정기부금 (2023년부터 일반기부금) | 사회복지법인, 문화단체, 학교법인 등 | 소득금액의 10% |
| 비지정기부금 | 위 외 기부금 | 손금 불산입 (전액 비용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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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부금 vs 지정기부금 구분
법정기부금 (손금 한도 높음)
| 대상 | 예시 |
|---|---|
| 국가·지자체 | 국가에 기증하는 물품 |
| 이재민 구호금품 | 재해 피해자 구호 |
| 국방헌금 | 국방 관련 모금 |
| 사립학교 (개방법인 조건) | 건물 기증 등 |
지정기부금 (손금 한도 10%)
| 대상 | 예시 |
|---|---|
| 사회복지법인 | 복지재단, 양로원 |
| 문화예술단체 | 음악단, 미술관 |
| 종교단체 | 교회, 사찰 (기획재정부 지정) |
| 학교법인 | 사립학교 재단 |
| 특정 비영리 공익법인 | 국세청 등록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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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한도 초과분 처리
| 항목 | 내용 |
|---|---|
| 한도 초과분 | 해당 연도 손금 불인정 |
| 이월 기간 | 10년간 이월 공제 가능 |
| 이월 공제 순서 | 먼저 발생한 기부금부터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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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처리
[기부금 지출 시]
(차) 기부금 1,000,000
(대) 보통예금 1,000,000
[법인세 신고 시 한도 초과분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 처리 (세무조정으로 소득 가산)---
기부금 증빙 서류
| 서류 | 내용 |
|---|---|
| 기부금 영수증 | 수령 기관이 발행하는 공식 영수증 |
| 이체 확인증 | 은행 이체 내역 |
| 기부금 납부 확인서 | 일부 기관에서 발급 |
> 기부금 영수증에는 법인명, 사업자번호, 기부 금액, 기부 일자, 기부 목적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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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와 기부금 구분
| 항목 | 분류 | 이유 |
|---|---|---|
| 불특정 다수 물품 배포 | 광고선전비 | 사업 홍보 목적 |
| 특정 거래처에 선물 | 접대비 | 거래 유지 목적 |
| 사회복지법인에 기부 | 지정기부금 | 공익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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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법인 기부금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기부금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류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 종류 | 손금산입 한도 | 한도 초과분 처리 |
|---|---|---|
| 법정기부금 |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50% | 10년간 이월 공제 |
| 지정기부금 |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 | 10년간 이월 공제 |
| 그 외 기부금 | 0% (전액 손금 불산입) | 이월 불가 |
예를 들어 ㈜예시상사의 당해 연도 소득금액이 1억원이고, 지정기부금 단체에 2,000만원을 기부했다면 한도는 1,000만원(10%)이고 초과분 1,000만원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초과분은 이후 10년 이내 소득이 발생하는 연도에 이월 공제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한도 참고.
Q2.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도 법인세 공제가 되나요?
종교단체 기부는 요건을 충족하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아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 조건 | 내용 |
|---|---|
| 지정 요건 |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종교단체여야 함 |
| 확인 방법 |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기부금 단체 조회] |
| 필요 서류 | 해당 종교단체 발행 기부금 영수증 |
| 한도 | 법인 소득금액의 10% |
지정 목록에 없는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기부 전에 지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기부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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