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기부금 처리 실무 (지정기부금·일반기부금)

가이드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4분근거 2건
요약
  1. 법정기부금: 국가·지자체·특정 공익법인 기부 (소득의 50% 한도)
  2. 지정기부금: 문화·사회·교육 단체 기부 (소득의 10% 한도)
  3. 한도 초과분은 10년간 이월하여 다음 연도에 공제 가능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법인 대표

기부금의 종류

종류대상손금 한도
법정기부금 (2023년부터 특례기부금)국가·지자체, 이재민 구호, 국방헌금 등소득금액의 50%
지정기부금 (2023년부터 일반기부금)사회복지법인, 문화단체, 학교법인 등소득금액의 10%
비지정기부금위 외 기부금손금 불산입 (전액 비용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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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부금 vs 지정기부금 구분

법정기부금 (손금 한도 높음)

대상예시
국가·지자체국가에 기증하는 물품
이재민 구호금품재해 피해자 구호
국방헌금국방 관련 모금
사립학교 (개방법인 조건)건물 기증 등

지정기부금 (손금 한도 10%)

대상예시
사회복지법인복지재단, 양로원
문화예술단체음악단, 미술관
종교단체교회, 사찰 (기획재정부 지정)
학교법인사립학교 재단
특정 비영리 공익법인국세청 등록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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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한도 초과분 처리

항목내용
한도 초과분해당 연도 손금 불인정
이월 기간10년간 이월 공제 가능
이월 공제 순서먼저 발생한 기부금부터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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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처리

[기부금 지출 시]
(차) 기부금   1,000,000
(대) 보통예금  1,000,000

[법인세 신고 시 한도 초과분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 처리 (세무조정으로 소득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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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증빙 서류

서류내용
기부금 영수증수령 기관이 발행하는 공식 영수증
이체 확인증은행 이체 내역
기부금 납부 확인서일부 기관에서 발급

> 기부금 영수증에는 법인명, 사업자번호, 기부 금액, 기부 일자, 기부 목적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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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와 기부금 구분

항목분류이유
불특정 다수 물품 배포광고선전비사업 홍보 목적
특정 거래처에 선물접대비거래 유지 목적
사회복지법인에 기부지정기부금공익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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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법인 기부금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기부금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류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종류손금산입 한도한도 초과분 처리
법정기부금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50%10년간 이월 공제
지정기부금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10년간 이월 공제
그 외 기부금0% (전액 손금 불산입)이월 불가

예를 들어 ㈜예시상사의 당해 연도 소득금액이 1억원이고, 지정기부금 단체에 2,000만원을 기부했다면 한도는 1,000만원(10%)이고 초과분 1,000만원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초과분은 이후 10년 이내 소득이 발생하는 연도에 이월 공제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한도 참고.

Q2.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도 법인세 공제가 되나요?

종교단체 기부는 요건을 충족하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아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조건내용
지정 요건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종교단체여야 함
확인 방법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기부금 단체 조회]
필요 서류해당 종교단체 발행 기부금 영수증
한도법인 소득금액의 10%

지정 목록에 없는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기부 전에 지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기부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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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09위키 노드 5개 보강 (사이클 42, B 건너뜀)
  • 2026-05-23문서 발행

목차

  • 기부금의 종류
  • 법정기부금 vs 지정기부금 구분
  • 법정기부금 (손금 한도 높음)
  • 지정기부금 (손금 한도 10%)
  • 기부금 한도 초과분 처리
  • 회계 처리
  • 기부금 증빙 서류
  • 접대비와 기부금 구분
  • 자주 묻는 질문
  • Q1. 법인 기부금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 Q2.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도 법인세 공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