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기부금, 전부 비용 처리할 수 있을까요?
- 법정·지정·비지정 기부금으로 구분해 손금 한도를 계산하고, 10년 이월 공제 규정과 영수증 관리 요령까지 정리했어요.
법인 기부금 비용 처리의 한계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하면 전액 비용(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기부금에는 종류별로 다른 손금 한도가 적용돼요.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손금불산입되어 그 연도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기부금 종류별 손금 한도
| 종류 | 대상 예시 | 손금 한도 |
|---|---|---|
| 법정기부금 | 국가·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 | 기준소득금액의 50% |
|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지정요건 충족 비영리법인 | 기준소득금액의 10% |
| 비지정기부금 | 위 두 종류 외의 모든 기부금 | 전액 손금불산입 |
여기서 기준소득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등을 공제하기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기부처가 법정인지 지정인지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비지정기부금은 단 1원도 손금이 안 돼요
임의 단체나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전액 손금불산입돼요. 선의로 기부했더라도 세무상 처리는 다를 수 있어요. 기부처가 세무서에 등록된 지정 단체인지, 국세청에서 조회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하세요.
한도 초과해도 10년 이월 공제가 가능해요
법정·지정기부금이 당해 연도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향후 10개 사업연도 내에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월 공제를 받으려면 과세표준 신고 시 기부금 이월명세서를 첨부해야 해요.
이월 기부금은 그 연도 새로 발생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 순서가 적용되고, 그 연도 한도 내에서만 쓸 수 있어요. 10년이 지나도 못 쓴 이월분은 소멸돼요.
기부금 영수증, 반드시 챙겨야 해요
기부금 손금을 인정받으려면 기부처에서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이 필수예요. 영수증에는 기부처의 고유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발행 번호가 포함돼야 해요. 세무조사 시 영수증 없이는 손금을 인정받기 어려워요.
자주 묻는 질문
학교에 발전기금을 기부하면 법정기부금인가요?
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법정기부금 수혜 기관에 해당해요. 단, 기부처가 세무서에 정식 등록된 법인인지 확인이 필요해요.
임직원이 개인 명의로 기부한 금액도 법인 손금이 되나요?
법인이 실제로 지출한 기부금만 법인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임직원 명의 기부를 법인이 대신 낸 경우라면 급여 처리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기부금 한도가 매년 달라지나요?
한도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매년 달라지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절대 금액도 달라져요. 매 사업연도마다 한도를 새로 계산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