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대가 없이 지출한 재산·금전이에요
- 법정기부금(50% 한도)·지정기부금(10% 한도)·비지정기부금(전액 손금불산입)으로 구분돼요
- 한도 초과액은 10년간 이월 손금산입 가능해요
추천 대상 · 법인 사업주, 개인사업자, 회계 담당자
기부금이란?
기부금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출한 금전·물품의 가액이에요(법인세법 제24조). 대가가 있는 거래(예: 광고 대가 지급)는 기부금이 아니며, 사회 환원·공익 목적 지출만 해당돼요.
---
기부금의 분류
세법은 기부처와 목적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해요. 2023년부터 법정기부금은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은 일반기부금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 분류 | 대상 | 손금 한도 |
|---|---|---|
|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 국가·지자체, 사립학교, 국립대학병원,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 등 | 소득금액의 50% |
| 지정기부금 (일반기부금) | 공익법인(사회복지·문화·종교·학술 등), 종교단체 |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의 10% |
| 비지정기부금 | 위 분류 외 단체·개인 | 전액 손금불산입 |
법인의 경우 손금 한도는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율]로 계산해요.
---
한도 계산 예시
㈜예시상사의 사업연도 소득금액 10억 원, 이월결손금 1억 원, 법정기부금 6억 원 지출:
- 법정기부금 한도 = (10억 − 1억) × 50% = 4.5억 원
- 손금 산입: 4.5억 원
- 손금 불산입: 1.5억 원 → 10년간 이월 손금산입 가능
자세한 한도 계산은 기부금 한도 위키를 참고하세요.
---
증빙 —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으로 손금 인정받으려면 「기부금 영수증」(국세청 지정 서식)을 발급받아야 해요. 영수증에는 기부자 인적사항·기부일·금액·기부받은 단체의 고유번호가 기재돼야 해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정치자금 기부도 기부금인가요?
일반 기부금과 따로 처리해요. 법인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어요. 개인은 10만 원까지는 기부액의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받고, 10만 원을 넘는 금액은 15%(3,000만 원 초과분은 25%)를 세액공제받아요.
Q2. 현물 기부도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법인이 물품으로 기부하면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해요. 다만 특수관계인에게 한 일반기부금과 비지정기부금은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해요. 어느 경우든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해요.
Q3. 한도 초과액은 어떻게 되나요?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으로 세무조정하되 10년간 이월해 차기 사업연도 한도 내에서 손금 인정받을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