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폐업·부도 시 대손 처리
- 거래처 폐업이나 부도로 회수가 어려운 채권을 확인하고 대손 처리 가능성을 검토하는 흐름입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거래처가 폐업하거나 부도가 나서 외상값을 못 받게 되면, 그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해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못 받을 것 같다"는 판단만으로는 안 되고, 법에서 정한 대손 사유가 생겨야 하며 사유마다 비용으로 넣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매출 때 이미 낸 부가세는 대손세액공제로 따로 돌려받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5조).
주요 대손 사유와 처리 시기
| 사유 | 처리 방식 | 비용 인정 시점 |
|---|---|---|
| 소멸시효 완성(상사채권 5년, 물품대금 3년 등) | 신고조정 | 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장부에 안 잡아도 반드시 손금) |
| 회생계획인가·면책결정으로 회수 불능 확정 | 신고조정 | 결정이 확정된 사업연도 |
| 채무자 파산, 강제집행 불능, 사망·실종·행방불명 | 결산조정 | 사유가 생긴 뒤 장부에 대손으로 잡은 사업연도 |
|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지난 수표·어음, 중소기업의 부도 전 외상매출금 | 결산조정 | 6개월 지난 뒤 장부에 잡은 사업연도 (채권마다 1,000원을 남김) |
|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중 회수기일부터 2년 지난 것(특수관계인 제외) | 결산조정 | 2년 지난 뒤 장부에 잡은 사업연도 |
| 회수기일 6개월 지난 30만원 이하 소액 채권 | 결산조정 | 장부에 잡은 사업연도 |
신고조정 사유는 장부에 빠뜨려도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넣어야 하고, 그 해를 놓치면 다음 해에 손금으로 넣을 수 없어요. 결산조정 사유는 회사가 장부에 대손을 잡아야만 인정돼요. 사유별 상세는 대손금 손금 인정 사유를 참고하세요.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 항목 | 내용 |
|---|---|
| 공제액 | 대손금액(부가세 포함) × 10/110 |
| 신고 시기 |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
| 기한 |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돼야 함 |
| 첨부 |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 사실 증빙(부도어음 사본, 파산 결정문 등) |
신고 방법은 대손세액공제 부가세 체크에서 정리해요.
계산 예시
거래처에 공급한 물품대금 1,100만원(부가세 포함)을 담보로 받은 어음이 3월 10일 부도났다고 해 볼게요. 6개월이 지난 9월 11일 이후가 대손 확정 시점이에요. 부가세는 그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1,100만원 × 10/110 = 100만원을 매출세액에서 빼요. 나머지 1,000만원 중 비망가액 1,000원을 남긴 999만9,000원을 결산에서 대손상각비(또는 대손충당금 상계)로 처리해요. 부가세로 돌려받은 100만원까지 대손금에 넣으면 이중으로 공제받게 돼요.
처리 순서
| 단계 | 확인 내용 |
|---|---|
| 1 | 거래처 폐업·부도 사실을 확인하고 증빙을 확보합니다 (사업자 상태 조회, 부도 확인서) |
| 2 | 해당하는 법정 대손 사유를 고릅니다 |
| 3 | 신고조정인지 결산조정인지 보고 처리 사업연도를 정합니다 |
| 4 |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거나 대손상각비로 처리합니다 |
| 5 |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를 신고합니다 |
거래처가 폐업만 했다는 이유로는 대손이 되지 않아요. 폐업 뒤에도 대표자에게 재산이 있으면 회수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해요.
대손 처리 후 채권을 회수했을 때
대손 처리한 채권을 나중에 받으면 받은 해의 익금(수익)으로 넣고,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던 부가세는 회수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다시 더해요(대손세액 회수 시 처리 — 회수 시 매출세액 가산).
자주 묻는 질문
Q1. 부도나면 바로 처리하나요?
부도 어음·외상매출금은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해요. 그 전에는 대손충당금 설정으로 대비합니다(대손충당금 설정 — 회수 불확실 채권의 결산 처리).
Q2. 그냥 안 갚으면 대손인가요?
단순 연체가 아니라 법정 사유로 회수 불능이어야 해요. 특수관계인에게 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은 대손 처리해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Q3. 소멸시효를 놓쳤으면요?
신고조정 사유라 시효가 완성된 해에 손금으로 넣었어야 해요. 놓쳤다면 그 사업연도에 대해 법인세 경정청구를 검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