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 회수 연령표 관리
요약
- 미수 채권을 발생 후 경과일별로 나누어 회수 우선순위를 정해요. 매출채권 연령표(에이징 표)는 거래처에게 받을 돈을 발생한 지 얼마나 지났는지 구간별로 나눠 보여 주는 표입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매출채권 연령표란?
매출채권 연령표(에이징 표)는 거래처에게 받을 돈을 발생한 지 얼마나 지났는지 구간별로 나눠 보여 주는 표입니다. 같은 1,000만원이라도 발생 20일 된 채권과 1년 된 채권은 회수 가능성이 전혀 달라요. 연령표를 매월 만들면 독촉할 거래처, 거래를 멈춰야 할 거래처, 세법상 대손 처리를 검토할 채권이 한눈에 보입니다.
연령표 예시
기준일 6월 30일, 외상매출금 잔액 1억원인 회사의 연령표입니다.
| 거래처 | 30일 이내 | 31~90일 | 91~180일 | 181일~1년 | 1년 초과 | 합계 |
|---|---|---|---|---|---|---|
| A사 | 3,000 | 1,000 | - | - | - | 4,000 |
| B사 | 1,500 | 1,500 | 1,000 | - | - | 4,000 |
| C사 | - | - | - | 800 | 1,200 | 2,000 |
| 합계 | 4,500 | 2,500 | 1,000 | 800 | 1,200 | 10,000 |
(단위: 만원) C사는 1년이 넘은 채권이 1,200만원이라 대손 요건을 검토할 대상입니다. 구간 기준은 발생일로 둘 수도, 약정 회수기일로 둘 수도 있으며 한 번 정하면 계속 같은 기준을 써요.
구간별 대응
| 구간 | 할 일 |
|---|---|
| 약정일 전후 | 입금 확인, 미입금 시 안내 메일 |
| 31~90일 | 전화 독촉, 담당 영업과 회수 계획 공유 |
| 91~180일 | 내용증명 발송, 신규 출고 보류 검토 |
| 180일 초과 | 지급명령·소송 등 법적 절차, 대손 요건 검토 |
세법상 대손으로 인정되는 경우
회수가 어렵다는 판단만으로는 세법상 비용(대손금)이 되지 않고,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해요.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목록은 대손금 손금 인정 사유에 있습니다.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불능, 사망·실종,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면책
-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상사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
- 부도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미수금으로 회수기일부터 2년이 지난 것(특수관계인 채권 제외)
- 회수기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무자별 합계 30만원 이하인 것
대손세액공제로 부가세 환급
매출 때 이미 낸 부가세는 대손이 확정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부가세 포함) × 10/110. 위 C사 채권 2,000만원이 부가세 포함 금액이고 대손이 확정되면 약 181만 8천원을 확정신고 때 매출세액에서 빼요.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된 대손만 공제돼요. → 대손세액공제 부가세 체크
자주 하는 실수
-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을 장부에서 지움 — 법정 사유가 없으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소멸시효가 지나도록 방치해 대손 시기를 놓침 —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잡아야 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 대손 후 회수된 금액을 이익으로 처리하지 않음 — 부가세도 회수한 과세기간에 다시 매출세액에 더해요. → 대손세액 회수 시 처리 — 회수 시 매출세액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