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 부가세 체크

가이드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3분근거 4건
요약
  1. 회수 불가능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 가능성을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외상으로 팔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대금을 못 받아도 부가세는 이미 신고·납부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외상으로 팔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대금을 못 받아도 부가세는 이미 신고·납부해요. 거래처 부도 등으로 대금을 받을 수 없게 확정되면, 그 대금에 포함된 부가세만큼을 매출세액에서 빼 주는 것이 대손세액공제입니다. 단순히 늦게 받는 것(연체)은 해당하지 않고, 법이 정한 사유로 회수 불능이 확정돼야 해요.

계산과 시기

항목내용
공제액대손금액(부가세 포함 금액) × 10/110
신고 시기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만(예정신고 불가)
기한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
첨부대손세액공제신고서, 대손 사실 증명 서류

대표적인 대손 사유

  • 거래처 파산, 강제집행, 사망·실종
  • 회생계획인가 결정 등으로 받을 수 없게 확정된 채권
  • 상법·민법 등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 중소기업의 부도 발생일 이전 외상매출금(담보가 있으면 제외)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 회수기일부터 2년이 지난 채권(특수관계인 거래 제외)
  • 회수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채무자별 합계 30만원 이하 소액 채권

사유별 증명 서류는 대손세액공제 사유와 거래처 폐업·부도 시 대손 처리를 봐요.

거래처 부도 대손세액공제 예시

거래처에 1,100만원(공급가액 1,000만원, 부가세 100만원) 외상으로 납품했는데 거래처가 부도났습니다.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 100만원(1,100만원 × 10/110)을 매출세액에서 빼요. 나중에 일부라도 회수하면 회수한 금액의 10/110을 그 과세기간 매출세액에 다시 더합니다(대손세액 회수 시 처리 — 회수 시 매출세액 가산).

공급받은 거래처의 매입세액 차감

공급받은 사업자가 폐업 전에 대손이 확정되면,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대손세액만큼을 매입세액에서 빼야 해요. 거래처가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경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예정신고 때 공제해요. 대손세액공제는 확정신고 때만 돼요.
  • 연체만으로 공제해요. 법정 사유와 증명 서류가 있어야 해요.
  • 부가세만 공제하고 법인세 대손금 처리를 놓쳐요. 공급가액 부분은 법인세에서 대손금으로 따로 처리합니다(대손금 손금 인정 사유).

자주 묻는 질문

Q1. 못 받은 돈의 부가세를 돌려받나요?

법정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Q2. 언제 공제하나요?

대손 확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해요.

Q3. 외상값을 나중에 받으면요?

받은 금액의 10/110을 받은 과세기간에 다시 더해요.

Q4. 단순 연체도 되나요?

안 돼요. 법정 사유로 회수 불능이 확정돼야 해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5건)
  • 2026-10-11본문 수정 (문서 379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9-21본문 수정 (문서 363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본문 수정 (문서 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8전자계산서 발행의무 체크 추가
  • 2026-05-28문서 발행

목차

  • 개요
  • 계산과 시기
  • 대표적인 대손 사유
  • 거래처 부도 대손세액공제 예시
  • 공급받은 거래처의 매입세액 차감
  • 자주 하는 실수
  • 자주 묻는 질문
  • Q1. 못 받은 돈의 부가세를 돌려받나요?
  • Q2. 언제 공제하나요?
  • Q3. 외상값을 나중에 받으면요?
  • Q4. 단순 연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