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 부가세 체크
요약
- 회수 불가능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 가능성을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외상으로 팔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대금을 못 받아도 부가세는 이미 신고·납부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외상으로 팔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대금을 못 받아도 부가세는 이미 신고·납부해요. 거래처 부도 등으로 대금을 받을 수 없게 확정되면, 그 대금에 포함된 부가세만큼을 매출세액에서 빼 주는 것이 대손세액공제입니다. 단순히 늦게 받는 것(연체)은 해당하지 않고, 법이 정한 사유로 회수 불능이 확정돼야 해요.
계산과 시기
| 항목 | 내용 |
|---|---|
| 공제액 | 대손금액(부가세 포함 금액) × 10/110 |
| 신고 시기 |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만(예정신고 불가) |
| 기한 |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 |
| 첨부 | 대손세액공제신고서, 대손 사실 증명 서류 |
대표적인 대손 사유
- 거래처 파산, 강제집행, 사망·실종
- 회생계획인가 결정 등으로 받을 수 없게 확정된 채권
- 상법·민법 등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 중소기업의 부도 발생일 이전 외상매출금(담보가 있으면 제외)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 회수기일부터 2년이 지난 채권(특수관계인 거래 제외)
- 회수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채무자별 합계 30만원 이하 소액 채권
사유별 증명 서류는 대손세액공제 사유와 거래처 폐업·부도 시 대손 처리를 봐요.
거래처 부도 대손세액공제 예시
거래처에 1,100만원(공급가액 1,000만원, 부가세 100만원) 외상으로 납품했는데 거래처가 부도났습니다.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 100만원(1,100만원 × 10/110)을 매출세액에서 빼요. 나중에 일부라도 회수하면 회수한 금액의 10/110을 그 과세기간 매출세액에 다시 더합니다(대손세액 회수 시 처리 — 회수 시 매출세액 가산).
공급받은 거래처의 매입세액 차감
공급받은 사업자가 폐업 전에 대손이 확정되면,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중 대손세액만큼을 매입세액에서 빼야 해요. 거래처가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경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예정신고 때 공제해요. 대손세액공제는 확정신고 때만 돼요.
- 연체만으로 공제해요. 법정 사유와 증명 서류가 있어야 해요.
- 부가세만 공제하고 법인세 대손금 처리를 놓쳐요. 공급가액 부분은 법인세에서 대손금으로 따로 처리합니다(대손금 손금 인정 사유).
자주 묻는 질문
Q1. 못 받은 돈의 부가세를 돌려받나요?
법정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Q2. 언제 공제하나요?
대손 확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해요.
Q3. 외상값을 나중에 받으면요?
받은 금액의 10/110을 받은 과세기간에 다시 더해요.
Q4. 단순 연체도 되나요?
안 돼요. 법정 사유로 회수 불능이 확정돼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