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폐물 부산물 매출 부가세
-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고철·폐지·부산물 판매도 과세 매출이라 세금계산서 발급·매출 반영이 필요함을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고철·폐지·자투리 원단 같은 작업폐물이나, 주제품을 만들며 함께 생기는 부산물을 팔면 사업과 관련된 재화의 공급이라 부가세가 과세돼요. 금액이 작고 현금으로 받는 일이 많아 매출에서 자주 빠지지만, 사는 쪽(고물상·재활용업체)이 매입 자료를 신고하기 때문에 누락이 드러나기 쉽습니다.
작업폐물 판매 처리 방법
| 항목 | 처리 |
|---|---|
| 과세 여부 | 과세 대상 매출(공급가액의 10%) |
| 증빙 | 사업자에게 팔면 세금계산서 발급 |
| 구리·철 스크랩 등 | 매입자납부특례 — 금·구리 거래 부가세 안전결제 대상인지 확인 |
| 회계 | 매출 또는 잡이익, 부산물은 원가에서 차감하는 방법도 사용 |
| 법인세·소득세 | 판매대금 전액이 수익 |
스크랩 거래의 매입자납부특례
구리 스크랩·철 스크랩처럼 법에서 정한 품목은 부가세를 파는 쪽이 아니라 사는 쪽이 전용계좌를 통해 직접 납부하는 매입자납부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파는 쪽은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만 부가세 해당액은 사는 쪽이 전용계좌로 납부하므로, 파는 쪽은 공급가액만 받고 그 부가세를 따로 내지 않습니다(신고서에는 특례 거래로 반영). 거래 상대가 특례 적용 사업자인지, 품목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이중 납부나 미납을 막을 수 있습니다.
폐지·고철 판매 예시
공장에서 매달 폐지와 고철을 모아 공급가액 30만원씩 판다고 하면, 1년이면 공급가액 360만원, 부가세 36만원입니다. 이를 현금으로 받고 장부에 넣지 않으면 부가세 36만원뿐 아니라 법인세·소득세의 수입금액 360만원도 함께 빠져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부분에는 공급가액의 2% 가산세(72,000원)가 더 붙을 수 있습니다.
처리 순서
- 판매 대상(고물상, 재활용업체, 다른 제조업체)과 품목을 확인해요.
- 스크랩 등 특례 품목이면 매입자납부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해요.
- 판매한 날을 공급시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월 단위로 모아 거래하면 월합계 세금계산서도 가능해요.
- 판매대금을 매출(주된 영업의 일부로 반복 판매하면) 또는 잡이익으로 기록해요.
- 부산물에 원가를 나눠 두었다면 재고와 매출원가를 함께 맞춰요. 금액이 작은 부산물은 판매액을 주제품 제조원가에서 빼는 방식도 써요.
부산물 원가 배분은 결합원가 배부 — 분리점·상대적 판매가치·물량 기준, 재고 정리는 재고자산 세무처리 — 평가 방법과 세무조정에서 볼 수 있어요.
부산물 매출 누락 시 가산세
매출 누락이 되면 부가세 과소신고 가산세(부족세액의 10%, 부정 행위면 4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법인은 누락 매출이 대표자 상여 등으로 처분돼 소득세 부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도 별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폐기물을 돈 주고 버리면요?
처리업체에 비용을 내는 것은 매출이 아니라 비용이고, 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해요. 돈을 받고 넘기는 경우만 매출입니다.
Q2. 개인 고물상에 팔아 세금계산서를 못 주면요?
상대가 사업자가 아니면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이나 거래명세로 남기고 매출에는 반드시 포함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