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공제
- 면세사업에 쓰느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건물·차량·설비를 과세사업에 쓰기 시작하면, 지난 기간만큼 줄인 매입세액을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어요.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이 뭐예요?
면세사업(예: 농산물 판매·학원·의료)에 쓰려고 산 건물·차량·기계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자산을 과세사업에 쓰기 시작하면, 이미 흘러간 기간만큼 줄인 매입세액을 뒤늦게 공제받을 수 있어요(부가가치세법 제43조). 이 금액을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이라고 해요.
반대로 과세사업에 쓰던 자산을 면세사업에 쓰면 공급으로 보고 부가세를 내야 해요.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은 그 반대 방향의 제도예요.
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
| 조건 | 내용 |
|---|---|
| 자산 종류 | 감가상각자산(건물·구축물·차량·기계·비품). 상품·원재료 같은 재고는 대상 아님 |
| 취득 당시 | 면세사업 등에 쓰려고 사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자산 |
| 전환 | 그 자산을 과세사업에 쓰거나 과세·면세 공통으로 쓰기 시작함 |
| 기간 한도 | 건물·구축물은 20과세기간(10년), 그 밖의 자산은 4과세기간(2년)이 지나면 공제액 0원 |
공제액 계산
| 자산 | 과세사업에 전부 전환 | 과세·면세 공통 사용으로 전환 |
|---|---|---|
| 건물·구축물 | 불공제 매입세액 × (1 − 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왼쪽 금액 × 과세공급가액 비율 |
|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 불공제 매입세액 ×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왼쪽 금액 × 과세공급가액 비율 |
- 경과된 과세기간 수: 취득한 과세기간부터 전환한 과세기간 직전까지 센 수예요. 과세기간 중간에 사거나 전환해도 그 과세기간 첫날에 한 것으로 봐요.
- 과세공급가액 비율: 전환한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과세사업 공급가액 비율이에요. 비율이 5% 미만이면 공제하지 않아요.
- 과세기간은 1기(1월 ~ 6월)·2기(7월 ~ 12월) 두 개예요.
:::tip 예시 ㈜예시상사(가공)는 면세인 농산물 도매만 하다가 2026년 10월부터 과세인 가공식품 사업을 시작했어요.
냉장 트럭(전부 전환)
- 2025년 4월 구입, 매입세액 500만원 — 농산물 배송용이라 공제받지 못함
- 2026년 10월부터 가공식품 배송에만 사용
- 경과된 과세기간: 2025년 1기·2025년 2기·2026년 1기 = 3
- 공제액: 500만원 × (1 − 25% × 3) = 125만원
창고 건물(공통 사용)
- 2023년 8월 취득, 매입세액 3,000만원 — 불공제
- 2026년 10월부터 농산물·가공식품 창고로 함께 사용
- 경과된 과세기간: 2023년 2기 ~ 2026년 1기 = 6
- 2026년 2기 과세공급가액 비율 40%
- 공제액: 3,000만원 × (1 − 5% × 6) × 40% = 2,100만원 × 40% = 840만원
두 금액 합계 965만원을 2027년 1월 25일 2기 확정신고 때 공제받아요. :::
신고 순서
- 전환한 자산의 취득일·매입세액을 매입 당시 세금계산서와 고정자산 대장에서 찾아요.
- 경과된 과세기간 수와 공제액을 위 표대로 계산해요. 공통 사용이면 과세공급가액 비율도 구해요.
- 전환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7월 25일 또는 다음 해 1월 25일) 때 신고해요.
-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 정기신고(확정) 화면에서 매입세액의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명세를 열어요.
- 과세사업전환매입세액 칸에 공제액을 넣고,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요.
- 회계에서는 공제받은 금액만큼 자산 장부가액이나 잡이익을 조정해요.
회계 처리 예시(냉장 트럭 125만원): 차변 부가세대급금 1,250,000원 / 대변 차량운반구 1,250,000원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예정신고 때 공제받으면 안 되나요?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은 전환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해요. 10월에 전환했다면 10월 25일 예정신고가 아니라 다음 해 1월 25일 확정신고에 넣어요.
Q2. 면세사업용으로 산 원재료 재고도 공제되나요?
이 제도는 감가상각자산만 대상이에요. 원재료·상품 재고는 해당하지 않아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바뀔 때의 재고는 재고매입세액공제 세무: 간이→일반 전환 때 재고 공제를 보세요.
Q3. 과세·면세 공통으로 쓰던 자산을 산 경우는요?
처음부터 공통으로 쓰려고 산 자산은 매입할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으로 과세 부분을 공제받아요. 이 문서의 제도는 처음에 면세 전용으로 산 자산에만 적용돼요.
자주 하는 실수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달 수로 세는 실수 — 18개월이 지났다고 "1.5년"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과세기간(6개월) 단위로 세고, 중간 취득·전환은 그 과세기간 첫날로 봐요.
한도를 넘은 자산을 공제하는 실수 — 차량·기계는 4과세기간이 지나면 공제액이 0원이에요. 2년 넘게 면세사업에 쓴 차량은 전환해도 공제받을 금액이 없어요.
공통 사용인데 전액 공제하는 실수 — 과세·면세에 함께 쓰면 과세공급가액 비율을 곱해야 해요. 전액을 넣으면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하루 0.022%)가 붙어요.
실무 체크리스트
- 면세사업용으로 산 감가상각자산 중 과세사업에 쓰기 시작한 것 목록 만들기
- 자산별 취득일·불공제 매입세액을 세금계산서로 확인하기
- 경과된 과세기간 수 세고 한도(건물 20, 그 밖 4) 넘는지 보기
- 공통 사용이면 전환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비율 계산하기
- 확정신고서 과세사업전환매입세액 칸과 전환 자산 신고서 채우기
- 공제액만큼 장부의 자산 가액을 조정하는 분개 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