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전 사업용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 공제 여부 확인·변경 — 홈택스 거래별 선택 순서
- 홈택스가 미리 나눠 둔 공제·선택불공제·당연불공제 분류는 참고 자료이고, 공제 여부의 최종 선택은 신고하는 사업자가 해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여객운송업 가맹점 같은 당연불공제 건은 바꿀 수 없고, 음식·숙박·주유 같은 선택불공제 건은 사업 목적이 분명하면 공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건은 부가세 신고 마감일까지 변경해 신고에 반영해야 해요.
부가세 신고 기한이 다가와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열어 보면, 같은 카드로 결제한 건이 공제·선택불공제·당연불공제로 이미 나뉘어 있습니다. 국세청이 가맹점의 업종과 과세유형으로 미리 분류해 둔 값이라서, 그대로 옮기면 직원 회식처럼 공제받을 수 있는 건이 빠지고 가사 지출처럼 공제받으면 안 되는 건이 들어가요. 갈리는 지점은 세 곳입니다.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여객운송업 가맹점처럼 바꿀 수 없는 건, 음식·숙박·주유처럼 업종 때문에 일단 선택불공제로 조회됐지만 사업 목적이면 공제로 바꿀 수 있는 건, 공제로 조회됐지만 접대·가사·승용차 유지처럼 지출 목적 때문에 불공제로 돌려야 하는 건입니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변경 화면이 따로 있고, 사업용 신용카드 건의 변경은 부가세 신고 마감일까지 마쳐 신고에 반영해야 해요.
1. 공제·선택불공제·당연불공제 구분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은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에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전표등을 보관할 것, 간이과세자가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전표가 아닐 것의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제1호~제3호). 이 요건을 갖춰도 같은 법 제39조 제1항의 불공제 사유, 즉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 등에 해당하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홈택스의 세 구분은 이 기준을 업종과 과세유형으로 옮긴 것입니다.
| 구분 | 해당 거래 | 사업자가 바꿀 수 있는지 |
|---|---|---|
| 공제 | 일반과세자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중 아래 두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건 | 공제 대상이 아니면 불공제로 변경 가능 |
| 선택불공제 | 사업 무관·접대·가사·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지출, 음식·숙박·주유소·차량유지 등 업종, 세금계산서 발급이 일반화된 통신·가스 요금, 판매자가 불분명한 오픈마켓·결제대행 결제 | 사업 용도로 쓴 건은 공제로 변경 가능 |
| 당연불공제 | 영수증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와의 거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5항의 업종(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 발행 사업 등) | 변경 불가 |
간이과세자 가운데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는 대상이고(법 제36조 제1항 제2호 가목), 그 적용기간은 판단 대상 연도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입니다(법 제36조의2 제1항). 이 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앞의 세 번째 요건에 걸려 공제되지 않습니다(법 제46조 제3항 제3호). 반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는 공제 구분에 들어가요.
2.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의 조회와 변경 화면
홈택스 경로는 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 →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입니다. 같은 메뉴 아래의 매입세액 공제금액 조회와 매입내역 누계 조회는 합계를 확인하는 화면이고, 공제 여부를 바꾸는 화면은 공제 확인/변경 하나입니다. 국세청 손택스 안내에 나온 화면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회 조건은 사업자등록번호, 조회기간(일별·월별·분기별), 공제여부(전체·공제대상·불공제대상)입니다.
- 결과에는 가맹점명, 승인일자, 카드사, 카드번호, 가맹점 사업자번호, 공급가액, 세액, 비과세, 합계, 가맹점 유형, 업태, 업종, 공제여부 결정, 매입분기가 표시돼요.
- 선택불공제 업종 보기와 당연불공제 업종 보기 버튼으로 어떤 업종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확인할 수 있고, 건을 고른 뒤 변경하기로 공제 여부를 바꿔요.
조회 범위와 일정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항목 | 국세청 안내 내용 |
|---|---|
| 법인사업자 |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는 사업용 신용카드에 해당하므로 별도 등록 없이 조회 |
| 개인사업자 |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등록, 최대 50개, 직불카드와 가족카드는 제외 |
| 조회 시작 거래분 | 등록일이 속한 월의 1일 거래분부터 |
| 자료 제공 시기 | 신고 대상 매입내역은 매월 12일경부터 직전 월 거래분 조회, 국세상담센터 Q&A 예시는 6월 17일 등록분의 6월 사용내역을 7월 15일 이후 조회 |
| 조회 가능 기간 |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최근 2년 |
| 누락 가능성 |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의 결제대금 지급 요청·처리 지연으로 일부 사용내역이 빠질 수 있고, 사용내역 문의는 각 카드사 |
등록하지 않은 카드로 결제한 건은 이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국세청 안내는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면 수령명세서에 거래처별 합계 대신 합계금액만 적으면 된다고 설명하므로, 미등록 카드 건은 거래처별로 적는 별도 작업이 남습니다.
3. 거래 한 건씩 판단하는 순서
변경 화면에서는 건마다 아래 순서로 확인하며, 앞 단계에서 결론이 나면 뒤 단계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 순서 | 확인 대상 | 해당할 때의 결론 |
|---|---|---|
| 1 | 공급자가 면세사업자이거나 영수증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 | 당연불공제, 변경 불가 |
| 2 |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입장권 발행 사업, 성형수술·피부미용 등 요양급여 제외 진료, 면세 대상이 아닌 동물 진료, 무도학원·자동차운전학원 | 당연불공제, 변경 불가 |
| 3 | 거래처 접대·선물 등 기업업무추진비 | 불공제 (공제로 조회됐으면 불공제로 변경) |
| 4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 직접 영업용은 제외) | 불공제 (공제로 조회됐으면 불공제로 변경) |
| 5 | 대표자·직원의 개인 용도 등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 불공제 (공제로 조회됐으면 불공제로 변경) |
| 6 | 같은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 이미 공제한 건, 통신·가스 요금처럼 세금계산서가 오는 거래 | 카드 건은 불공제 (중복 공제 방지) |
| 7 | 위에 모두 해당하지 않고 사업 목적을 설명할 수 있는 건 | 공제 (선택불공제로 조회됐으면 공제로 변경) |
2단계의 업종은 손택스 안내에 따라 2024년 1월 거래분부터 사업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불공제로 분류돼요. 시행령 제88조 제5항이 여객운송업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빼고 있으므로 전세버스 결제는 이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습니다. 3~5단계는 법 제39조 제1항 제4호·제5호·제6호의 불공제 사유이며,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
7단계에서 공제로 바꾼 건은 업무 목적을 설명할 자료(직원 회식이면 참석자 명단, 출장 숙박이면 출장 일정)를 남겨 둬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그 거래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71조 제3항).
4.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공제 여부 변경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받았다고 해서 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상담센터 Q&A는 별도의 정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안내해요. 일반과세 가맹점에서 사업용으로 받은 건은 공제로 조회되지만 음식점과 숙박업 건은 불공제로 조회되므로, 실제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해 고친 뒤 신고해야 해요. 변경 경로는 계산서·영수증·카드 → 현금영수증(매입·지출증빙) → 사업자 매입·지출증빙 조회/변경 → 현금영수증 세액공제 확인/변경입니다.
| 항목 | 사업용 신용카드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
|---|---|---|
| 변경 화면 | 사업용신용카드 사용내역의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 사업자 매입·지출증빙 조회/변경의 현금영수증 세액공제 확인/변경 |
| 조회 단위 | 일별·월별·분기별 | 공제금액 조회는 조회기간 최대 3개월 단위 |
| 변경 불가 대상 | 당연불공제 (간이·면세사업자 등) | 당연불공제 (간이·면세사업자·비영리법인 등) |
| 반영 시점 | 국세청 안내에 명시 없음 | 당일 정정분은 다음 날 반영 |
| 신고서 기재 | 수령명세서에 사업용 신용카드 합계(거래건수·공급가액·세액) | 조회한 공제금액을 기타공제매입세액에 기재 |
현금영수증은 정정이 다음 날 반영되므로 공제 대상을 잘못 불공제로 바꿨다면 다음 날 다시 공제로 고치면 돼요.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 제외)나 면세사업자와의 거래는 공제로 바꿀 수 없게 막혀 있습니다. 이 거래는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닐 뿐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에서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국세상담센터가 안내합니다.
5. ㈜예시상사의 2026년 2기 예정신고 합계 계산
㈜예시상사는 일반과세 법인사업자이고, 7~9월 법인카드 거래 7건이 홈택스에 조회됐다고 가정해요. 금액은 원 단위입니다.
| 거래 | 공급가액 | 세액 | 홈택스 분류 | 최종 선택 | 판단 |
|---|---|---|---|---|---|
| 사무용 가구 전문점(일반과세) | 1,200,000 | 120,000 | 공제 | 공제 | 7단계, 사무실 비품 |
| 통신사 요금 | 150,000 | 15,000 | 선택불공제 | 불공제 | 6단계, 세금계산서로 이미 공제 |
| 직원 회식 음식점 | 400,000 | 40,000 | 선택불공제 | 공제로 변경 | 7단계, 복리후생 목적, 참석자 명단 보관 |
| 거래처 접대 음식점 | 600,000 | 60,000 | 선택불공제 | 불공제 | 3단계, 기업업무추진비 |
| 업무용 승용차 주유 | 90,000 | 9,000 | 선택불공제 | 불공제 | 4단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 유지 |
| 국내선 항공권(여객운송업) | 100,000 | 10,000 | 당연불공제 | 불공제 | 2단계, 변경 불가 |
| 대형마트 생활용품(대표자 개인 용도) | 80,000 | 8,000 | 공제 | 불공제로 변경 | 5단계, 가사 지출 |
7건의 합계는 공급가액 2,620,000원, 세액 262,000원입니다. 홈택스 분류 그대로라면 공제는 가구와 마트 2건(세액 128,000원)이지만, 마트를 불공제로 돌리고(−8,000원) 회식을 공제로 올리면(+40,000원) 최종 공제는 가구와 회식 2건, 공급가액 1,600,000원에 세액 160,000원입니다. 불공제 합계 102,000원(15,000+60,000+9,000+10,000+8,000)과 더하면 전체 세액 262,000원과 맞습니다.
같은 기간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2건입니다.
| 거래 | 공급가액 | 세액 | 조회 결과 | 최종 선택 |
|---|---|---|---|---|
| 소모품 구입(일반과세 가맹점) | 200,000 | 20,000 | 공제 | 공제 |
| 야근 직원 식대 음식점 | 70,000 | 7,000 | 불공제 | 공제로 정정 |
현금영수증 공제분은 공급가액 270,000원, 세액 27,000원입니다. 카드 공제 세액 160,000원과 합친 매입세액 공제액은 187,000원입니다. 홈택스 조회 결과를 그대로 신고했다면 카드 128,000원과 현금영수증 20,000원을 합한 148,000원이어서 공제액이 39,000원 어긋나요. 마트 건 8,000원은 과다 공제, 회식·식대 47,000원은 과소 공제입니다.
6. 신고 마감 일정과 신고 후 정정
국세청은 사업용 신용카드의 공제 여부를 부가세 신고 마감일까지 변경하고 신고에 반영하라고 안내해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가 신고 기한입니다(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구분 | 대상 거래월 | 신고·납부 기한 |
|---|---|---|
| 1기 예정신고(법인) | 1~3월 | 4월 25일 |
| 1기 확정신고 | 4~6월(개인은 1~6월) | 7월 25일 |
| 2기 예정신고(법인) | 7~9월 | 10월 25일 |
| 2기 확정신고 | 10~12월(개인은 7~12월) | 다음 해 1월 25일 |
2026년 10월 25일은 일요일이므로 2기 예정신고 기한은 10월 26일 월요일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로 납부합니다(법 제48조 제3항). 국세청 안내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를 이 대상으로 설명하며, 예정고지 대상은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1~6월 또는 7~12월 거래 전체를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반영하고, 예정고지로 낸 세액은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빼요. 현금영수증은 정정이 다음 날 반영되므로 마감일 전날까지 변경을 끝내는 편이 안전해요.
신고 후에 오류를 발견했다면 방향에 따라 절차가 갈립니다.
- 불공제 건을 공제로 넣어 세액을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정행위가 아닌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이고(제47조의3 제1항 제2호), 수령명세서에 공급가액을 실제보다 많이 적었다면 그 과다 기재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로 더해집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5항 제2호, 착오로 적었더라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은 제외).
- 공제 건을 불공제로 두어 세액을 많이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수령명세서를 수정신고서나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는 매입세액 불공제의 예외로 인정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호·제2호).
7. 자주 하는 실수와 신고 전 체크리스트
자주 하는 실수
- 조회 합계를 그대로 신고서에 옮김 — 사용내역 조회 화면의 금액에는 불공제 건이 섞여 있습니다. 공제금액 조회나 매입내역 누계 조회에서 공제대상 합계를 확인해 그 금액만 적습니다.
- 선택불공제를 업종만 보고 일괄 불공제로 둠 — 직원 회식, 출장 숙박, 직원 야근 식대처럼 사업 목적이 분명한 건은 공제로 바꿀 수 있습니다.
- 공제로 조회된 건을 점검하지 않음 — 업무와 무관한 비용을 잘못 공제받으면 나중에 추징될 수 있다고 국세청이 안내해요.
- 세금계산서와 카드 전표 양쪽으로 공제 — 같은 거래를 이중으로 공제하지 않도록 통신·가스 요금처럼 세금계산서가 오는 거래는 카드 건을 불공제로 둬요.
- 당연불공제 건에 세액이 찍혀 있다는 이유로 공제를 기대 —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의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 거래는 전표에 세액이 있어도 변경이 막혀 있습니다.
- 마감일에 몰아서 현금영수증 정정 — 정정은 다음 날 반영되므로 마감 직전에 해서는 조회 결과를 확인하지 못해요.
- 미등록 카드와 등록 이전 결제를 누락 — 직원 개인카드나 등록 전에 쓴 사업용 결제는 홈택스 화면에 나오지 않으므로 수령명세서에 거래처별로 따로 적습니다.
신고 전 체크리스트
- 신고 대상 마지막 달 거래분이 조회되는 시점(매월 12일경) 이후에 변경 작업을 시작했다
- 사용 중인 사업용 카드가 모두 등록돼 있고, 미등록 카드 건은 별도 목록을 만들었다
- 당연불공제 건은 공제 합계에서 제외했다
- 선택불공제에서 공제로 바꾼 건마다 업무 목적과 참석자·일정 자료를 남겼다
- 공제로 조회된 건 중 접대·가사·승용차 유지·세금계산서 중복 건을 불공제로 돌렸다
- 현금영수증의 음식점·숙박업 건을 판단해 정정하고 다음 날 조회로 반영을 확인했다
- 공제대상 합계의 건수·공급가액·세액이 수령명세서와 신고서 금액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