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감면 받는 회사가 직원을 늘린 해 —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신 창업감면 고용증가 추가감면 계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고용증가 추가감면#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상시근로자 수 계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법인세 감면 한도
요약
  1.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회사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 과세연도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하지 못하고, 직원을 늘린 해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7항의 고용증가 추가감면으로 보완해요. 2024년 12월 31일 이전 창업 회사는 기본 감면과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함께 쓸 수 있지만 추가감면과는 함께 쓰지 못하므로 창업 시기에 따라 적용 규정과 계산식이 달라져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 회사가 직원을 늘린 해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창업감면 안의 고용증가 추가감면을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돼요. 답은 창업한 시기에 따라 갈려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감면을 받는 과세연도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하지 못해요.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회사는 기본 감면과는 함께 적용할 수 있지만, 제6조 제7항의 추가감면을 받는 해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하지 못해요. 판단할 일은 창업 시기에 따른 중복 규정, 추가감면의 요건, 추가감면율과 상시근로자 수 계산, 감면 한도와 최저한세입니다.

창업 시기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단서는 2024년 12월 31일 개정(법률 제20617호, 2025년 1월 1일 시행)으로 “제6조제7항”이 “제6조”로, “제29조의8제1항”이 “제29조의8”로 바뀌었습니다. 이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창업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같은 개정법 부칙 제2조).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Q&A도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부터는 제6조 감면과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중복해서 적용할 수 없고, 2024년 12월 31일 이전 창업은 종전 규정에 따라 추가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만 중복이 배제된다고 안내해요.

항목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2024년 12월 31일 이전 창업
통합고용세액공제 동시 적용제6조에 따라 감면받는 과세연도에는 제29조의7과 제29조의8을 동시에 적용하지 않음제6조 제7항 추가감면을 받는 과세연도에는 제29조의7과 제29조의8 제1항을 동시에 적용하지 않음, 기본 감면과는 함께 적용 가능
추가감면 대상감면을 적용받는 창업중소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창업과 청년창업 포함), 100% 감면 과세연도는 제외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
추가감면율고용증가율고용증가율 × 50/100
추가감면율 한도50%, 75% 감면 과세연도는 25%50%, 75% 감면 과세연도는 25%
감면세액 합계 한도5억 원적용 없음

고용증가 추가감면의 요건

요건내용근거
기간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감면기간법 제6조 제1항, 제7항
업종별최소고용인원광업·제조업·건설업·물류산업은 10명, 그 밖의 업종은 5명 이상 고용법 제6조 제7항, 시행령 제5조 제14항
고용 증가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클 것, 직전 과세연도가 업종별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면 업종별최소고용인원과 비교법 제6조 제7항 본문
적용 제외제1항과 제6항에 따라 100% 감면받는 과세연도법 제6조 제7항 단서
신청추가감면도 세액감면신청 대상법 제6조 제12항

추가감면율과 상시근로자 수 계산

추가감면액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감면율을 곱해 산출하고 기본 감면세액에 더해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의 추가감면율은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이며, 한도는 50%(기본 감면이 75%인 과세연도는 25%)이고 1% 미만은 버립니다(법 제6조 제7항 제2호). 종전 규정의 계산식은 같은 비율에 50/100을 곱해요.

구분내용근거
상시근로자 기준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시행령 제23조 제10항, 제5조 제17항
제외되는 사람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 임원,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친족,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과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모두 확인되지 않는 사람시행령 제23조 제10항 제1호·제3호부터 제6호
단시간근로자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면 포함하되 1명을 0.5명으로 계산, 지원요건을 모두 갖추면 0.75명시행령 제23조 제10항 제2호, 제11항
계산식해당 과세연도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 100분의 1 미만은 버림시행령 제23조 제11항·제12항
창업한 해의 직전 과세연도상시근로자 수 0으로 보되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을 비교 기준으로 사용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1호, 법 제6조 제7항

계산 예시 (㈜예시상사)

㈜예시상사는 2026년 4월 1일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한 제조업 법인이고 대표자는 청년창업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12월 결산을 해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수도권 외 지역의 일반 창업이므로 기본 감면율은 50%(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 3)), 제조업이므로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은 10명입니다. 2026년 월말 상시근로자 수는 4월부터 12월까지 6, 7, 8, 9, 10, 10, 11, 11, 12명으로 합계 84명을 9개월로 나눈 9.33명입니다.

과세연도상시근로자 수비교 기준과 추가감면율총 감면율감면 대상 법인세(가정)감면세액
2026년9.33명업종별최소고용인원 10명 미달로 추가감면 없음50%1억 원5,000만 원
2027년14.00명 (168 ÷ 12)직전 9.33명이 10명 미달이므로 10명과 비교, (14 − 10) ÷ 10 = 40%90%3억 원2억 7,000만 원
2028년16.00명 (192 ÷ 12)직전 14명과 비교, (16 − 14) ÷ 14 = 14.28%에서 1% 미만 버림 14%64%4억 원2억 5,600만 원
2029년15.00명직전보다 감소해 추가감면 없음50%4억 원2억 원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일반 창업 법인은 같은 계산에 50/100을 곱해요. 이 법인은 같은 해에 추가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를 함께 받지 못하므로, 추가감면액(감면 대상 법인세 × 추가감면율)과 통합고용세액공제액(법 제29조의8 제1항의 증가 인원 × 1인당 금액)을 각각 계산해 한쪽을 정해야 해요. 국세청 신고안내는 제조업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 10명, 15명, 20명으로 늘어난 사례에서 두 번째 과세연도의 추가감면율을 (15 − 10) ÷ 10 × 1/2 = 25%로 보아 총 75% 감면으로 설명해요.

감면 한도와 최저한세

각 과세연도에 제1항, 제2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감면받는 세액의 합계가 5억 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습니다(법 제6조 제13항,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 적용). 위 예시에서 2028년 감면 대상 법인세가 8억 원이라면 8억 원 × 64% = 5억 1,200만 원이지만 감면액은 5억 원이고 1,200만 원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7%이고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면 미달분은 감면하지 않습니다(법 제132조 제1항). 다만 제6조 감면 중 100% 감면받는 과세연도와 제7항에 따라 추가로 감면받는 부분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같은 항 제4호 가목·나목), 최저한세는 50% 같은 기본 감면 부분에만 영향을 줍니다.

신청과 사후 점검

  • 기본 감면과 추가감면은 모두 세액감면신청을 해야 적용됩니다(법 제6조 제12항).
  • 법인세 기한 후 신고에는 제6조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법 제128조 제2항).
  • 감면받은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그 사유가 생긴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않습니다(법 제6조 제11항).
  •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와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으로 월별 인원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시행령 제23조 제10항 제6호).

자주 하는 실수

  • 창업 시기를 확인하지 않고 통합고용세액공제를 함께 신고하는 경우: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회사는 제6조 감면을 받는 과세연도에 제29조의8을 동시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 종전 규정의 대상 제한을 새 규정에 적용하는 경우: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창업과 청년창업도 추가감면 대상이고, 100% 감면 과세연도만 제외돼요.
  • 직전 과세연도가 최소고용인원에 못 미치는데 직전 인원을 분모로 쓰는 경우: 이 경우 분모는 업종별최소고용인원입니다.
  • 임원, 최대주주의 친족, 1년 미만 계약직을 인원에 넣는 경우: 시행령 제23조 제10항의 제외 대상입니다.
  • 단시간근로자를 1명으로 세는 경우: 월 60시간 이상이어도 1명을 0.5명으로 계산해요.
  • 5억 원 한도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기본 감면과 추가감면을 합친 세액이 한도를 넘는지 계산해야 해요.

체크리스트

  • 창업일이 2025년 1월 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 확인했습니까
  • 기본 감면율과 감면기간,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을 확정했습니까
  • 월말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대상을 뺀 뒤 과세연도 평균을 계산했습니까
  • 직전 과세연도가 최소고용인원 미만이면 최소고용인원을 기준으로 증가율을 계산했습니까
  • 추가감면율을 한도와 1% 미만 버림에 맞춰 정리했습니까
  •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같은 과세연도에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 감면세액 합계가 5억 원을 넘는지와 최저한세 적용 부분을 확인했습니까
  • 법정신고기한까지 세액감면신청서와 계산 명세를 제출했습니까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창업 시기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 규정
  • 고용증가 추가감면의 요건
  • 추가감면율과 상시근로자 수 계산
  • 계산 예시 (㈜예시상사)
  • 감면 한도와 최저한세
  • 신청과 사후 점검
  • 자주 하는 실수
  •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