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계산해요.

조특법 §6 · 창업 후 5년간 소득세·법인세 50~100% 감면

창업연도과세연도
년
년

창업 3년차 (감면 기간: 창업 후 5년)

창업자 나이
사업장 소재지
창업 3년차감면율 100%
산출세액10,000,000원
세액감면− 10,000,000원
납부할 세액0원
감면율 요약 (2024년)
  • 청년 창업 + 비수도권: 100% 감면 (5년)
  • 청년 창업 + 수도권 과밀 외: 50% 감면 (5년)
  • 일반 창업 + 비수도권: 50% 감면 (5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일반 창업: 감면 불가

※ 창업은 폐업 후 동종 업종 재개업·사업 양수도는 제외. 업종 제한 있음 (제조·건설·음식숙박·의료·정보통신 등 해당).

근거조세특례제한법 §6(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 2026년 시행 세법 기준(2026-09-17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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