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총정리
- 창업 중소기업은 업종·지역에 따라 5년간 50~100% 감면, 소기업은 업종별 5~30%를 매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추천 대상 · 중소기업 경리·세무담당자
중소기업 세액감면 개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은 법인세(또는 소득세)를 일정 비율 감면받을 수 있어요. 주요 제도는 두 가지예요.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일로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 감면
| 감면율 | 해당 기업 |
|---|---|
| 100% | 수도권 외 지역 창업 청년(15~34세), 신성장·에너지·문화 특정 업종 |
| 75% | 수도권 외 일반 창업 |
| 50% | 수도권 내 창업 |
대상 업종 (주요)
- 제조업, IT, 연구개발업
- 음식점업 (주점·단란주점 제외)
- 건설업, 운수업, 교육 서비스업
제외 업종: 부동산업, 유흥업, 금융·보험업, 임대업 등
---
소기업·소상공인 세액감면 (창업 이후 계속 적용)
창업 5년 후에도 소기업 요건을 갖추면 계속 감면 적용이 가능해요.
| 업종 | 감면율 |
|---|---|
| 도소매업·서비스업 | 5~10% |
| 제조업·건설업·운수업 | 15~30% |
소기업 기준: 업종별 매출액 기준 (예: 제조업 120억 원 이하)
---
감면 신청 방법
창업 중소기업 감면은 별도 신청이 필요해요.
- 법인세 신고 시 세액감면 명세서 제출
- 소득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명세서 첨부
- 누락 시 감면받지 못하니 반드시 신고서에 포함
---
최저한세 주의
여러 감면을 중복 적용하더라도 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법인세의 최소 7~10%는 납부해야 해요.
창업 감면 100%를 받더라도 최저한세가 적용되면 일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어요.
---
Q&A
Q. 법인 전환 후에도 창업 감면이 유지되나요? 법인 전환은 새 창업으로 보지 않아요. 개인사업자 시절의 감면 기간이 법인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전환 후 별도 요건을 갖춰야 감면이 가능해요.
Q. 창업한 지 3년이 됐는데, 5년 감면을 처음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해요. 다만 이미 지난 기간(1~3년)에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 적용을 요청할 수 있어요 (5년 이내).
Q. 음식점을 창업했는데 주류 매출이 있어요. 감면 대상인가요? 음식점업은 원칙적으로 감면 대상이지만, 사업 형태가 주점업으로 분류되면 제외돼요. 업종 코드를 확인해야 해요.
---
→ 관련 항목: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노란우산공제) ·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 창업·개업 준비비용 세무: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비용·자산 구분 · 조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