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세액감면 — 유턴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법령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9분근거 2건
요약
  1. 국외에서 2년 이상 경영하던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부분 축소하며 복귀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신설·증설하면 대상이에요.
  2. 이전형과 수도권 밖 복귀형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6년간 100퍼센트, 이어서 3년간 50퍼센트를 감면받고, 수도권 내 복귀형은 2년과 2년이에요.
  3. 이전 전후 업종이 같아야 하고, 사업 개시 3년 이내 폐업이나 국외 사업장 미정리 같은 사유가 생기면 감면세액을 이자상당가산액과 함께 내야 해요.

추천 대상 · 해외 공장이나 사업장을 국내로 옮기거나 되돌리는 것을 검토하는 제조·서비스 기업의 대표와 회계 담당자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세액감면의 뜻과 적용 대상

해외에서 2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던 기업이 그 사업을 국내로 옮기거나 되돌릴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예요. 흔히 유턴기업 감면이라고 부르고,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예요.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새로 만들거나 늘리는 시점이 2027년 12월 31일까지여야 해요.

적용 대상은 시행령 제104조의21 제1항에 따라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 경영하던 사업장을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한민국 국민(재외동포체류자격을 받은 재외동포 포함)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인투자기업 포함)이에요. 국외에는 개성공업지구도 포함돼요.

국내 복귀의 형태는 두 가지로 나뉘고, 형태에 따라 감면 기간과 요건이 달라져요.

구분내용
이전형(제1항 제1호)국외 사업장을 국내로 옮기고 해외 사업장은 양도하거나 폐쇄
복귀형(제1항 제2호)국외 사업장을 부분 축소하거나 유지하면서 국내로 복귀

국내 사업장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어야 해요. 기존 국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의 소득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로 한정해요.

핵심 기준

형태별 요건

이전형은 아래 두 요건 중 하나, 복귀형은 아래 세 요건 중 하나를 갖춰야 해요(시행령 제104조의21 제1항·제3항).

구분요건(시행령 제104조의21)
이전형 ①과밀억제권역 밖에 창업·신설·증설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년 이내에 국외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
이전형 ②국외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신설·증설
복귀형 ①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내국인이 과밀억제권역 밖에 창업
복귀형 ②국외 사업장 축소 확인을 받고, 축소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신설·증설
복귀형 ③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신설·증설해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국외 사업장 축소를 완료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의 축소완료 확인을 받음

복귀형 ②와 ③의 축소 확인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고시를 기준으로 받아요.

업종 동일 요건

조문 제6항은 이전·복귀 전후의 업종이 같아야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해요. 아래 둘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해요.

방법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동일이전 또는 복귀 전 업종과 이전 또는 복귀 후 업종이 세분류 기준으로 같음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확인대분류가 같은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사업장 간 업종 유사성을 확인받음

감면율과 감면 기간

구분100퍼센트 감면50퍼센트 감면
이전형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그 다음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복귀형(수도권 밖)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그 다음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복귀형(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제외)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는 이전일(복귀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 소득이 생긴 때이고,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없다면 그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기준이에요.

감면되는 소득의 범위

감면은 법인 전체 세액이 아니라 이전 후 사업장(증설이면 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 중 시행령이 정한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해요. 시행령 제104조의21 제5항과 제6항의 계산식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경영으로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계산된 소득이 사업장에서 실제 발생한 해당 과세연도 소득을 넘으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봐요. 이 계산식은 형태별로 달라서 신고 전에 현행 시행령의 식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증설과 구분경리

증설로 감면을 받으려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시행령 제104조의21 제12항).

구분기준
연면적 증가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해 사업장 연면적이 늘어남
수량 증가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해 수량이 늘어남. 공장은 확인받은 유휴면적 안에 설치한 경우로 한정, 공장이 아니면 사업에 필요한 생산설비를 새로 설치한 경우로 한정

증설한 부분과 증설 전 부분의 소득은 법 제143조 제1항을 준용해 각각 구분해서 경리해야 해요(시행령 제104조의21 제13항).

신청과 사후관리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감면세액계산서와 그 밖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해요(시행령 제104조의21 제14항).

감면을 받은 뒤 아래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가 생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때 감면세액을 납부해야 해요(조문 제4항, 시행령 제104조의21 제7항).

사유납부할 세액
사업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폐업하거나 증설 부분을 폐쇄하거나 법인이 해산(합병·분할·분할합병은 제외)폐업일(폐쇄일) 또는 해산일부터 소급해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국외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하지 않음제2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전액
복귀형으로 감면받은 뒤 국외 사업장을 다시 확대국외에 신설·증설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소급해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복귀형 감면 후 국외 사업장 축소를 완료하지 않음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전액

감면세액을 납부할 때는 조문 제5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3항을 준용해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야 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가 해외에서 3년간 운영하던 공장을 국내로 이전하는 경우의 시간 흐름이에요. 12월 결산 법인이고, 과밀억제권역 밖에 공장을 새로 세운다고 가정해요.

시점내용요건 판단
2026년 3월충북에 공장을 신설해 사업 개시2027년 12월 31일 이전 신설이라 기한 충족
2027년 6월해외 공장 폐쇄사업 개시일부터 4년 이내라 이전형 ① 충족
2027년국내 공장에서 첫 소득 발생(2026년은 소득이 없었다고 가정)감면 기간의 출발점
2027~2033 과세연도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 이내100퍼센트 감면
2034~2036 과세연도그 다음 3년 이내50퍼센트 감면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이 해마다 1억원이라고 가정하면 감면세액은 아래와 같아요.

기간감면대상소득의 산출세액감면율감면세액납부세액
2027~20331억원100퍼센트1억원0원
2034~20361억원50퍼센트5천만원5천만원

같은 상황에서 국내 공장을 가동한 지 3년이 되기 전인 2028년에 ㈜예시상사가 폐업했다면, 폐업일부터 소급해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폐업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 때 납부해야 하고 이자상당가산액도 더해야 해요. 이 예시의 소득과 세액은 흐름을 보이기 위한 가정이고, 실제 감면대상소득은 시행령 계산식으로 구해요.

자주 하는 실수

  • 국내 사업장이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경우: 국내 창업·신설·증설 지역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빠져요. 입지를 정하기 전에 해당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인지 확인해야 해요.
  • 해외 사업장을 정해진 기간 안에 정리하지 않는 경우: 이전형은 국내 사업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해외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하거나, 해외 사업장을 정리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창업·신설·증설해야 해요.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내요.
  • 업종이 달라지는 경우: 해외 사업장과 국내 사업장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로 같거나, 위원회에서 유사성을 확인받아야 해요. 국내에서 제품 구성이나 업종을 바꾸려는 계획이 있으면 미리 확인이 필요해요.
  • 증설 부분의 소득을 구분경리하지 않는 경우: 기존 국내 사업장을 늘리는 경우에는 구분경리가 감면의 전제 조건이에요. 처음부터 증설 부분 계정을 나눠야 해요.
  • 감면을 받은 뒤 해외 사업장을 다시 늘리는 경우: 복귀형 ②·③으로 감면받는 기간 중 국외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면, 국외 사업 개시일부터 소급해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당해요.
  • 신청서 없이 신고하는 경우: 세액감면신청서와 감면세액계산서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내야 해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6문서 발행

목차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세액감면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형태별 요건
  • 업종 동일 요건
  • 감면율과 감면 기간
  • 감면되는 소득의 범위
  • 증설과 구분경리
  • 신청과 사후관리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