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밖 공장 이전 세액감면 — 과밀억제권역 공장을 전부 옮긴 기업의 감면

법령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10분근거 6건
요약
  1.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중소기업 2년) 이상 조업한 공장의 시설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옮기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해야 해요.
  2.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10년은 100%, 이어지는 3~5년은 50%를 감면하고, 지역에 따라 기간이 달라요.
  3. 감면한도(투자누계액 70%와 상시근로자 1인당 1,500만 원)와 3년 내 폐업·수도권 동종 공장 설치 시 추징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추천 대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공장을 지방으로 옮기려는 제조업 법인의 대표·회계 담당자

수도권 밖 공장 이전 세액감면의 뜻과 적용 대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기업이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옮겨 사업을 시작하면, 이전한 공장에서 나온 소득에 대한 법인세(개인은 소득세)를 일정 기간 감면해 주는 제도예요.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이고, 세부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가 정해요.

감면 대상은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이에요. 이전 후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 양수로 승계한 사업장의 소득은 제외돼요. 본사나 다른 공장의 소득은 감면 대상이 아니라서, 다른 사업과 함께 운영하면 구분경리가 필요해요(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제1항).

중소기업은 수도권 밖뿐 아니라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대상이에요. 현행 조문은 2026. 6. 2. 개정을 반영한 것이에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과밀억제권역을, 인구감소지역·성장촉진지역·위기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해요(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63조). 구체적인 시·군·구 범위는 해당 법령으로 확인하세요.

핵심 기준

적용 요건

구분요건근거
사업 개시 기한2028년 12월 31일까지 이전 후 공장에서 사업 개시법 제63조 제1항
신축 이전의 연장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부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면 2031년 12월 31일까지법 제63조 제1항
종전 조업 실적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년(중소기업 2년) 이상 계속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중복 감면 배제조업 중단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내에 같은 공장으로 이 조의 감면을 받은 기업은 제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이전 범위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밖(중소기업은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 포함)으로 이전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본사 동반 이전중소기업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고 본사가 과밀억제권역에 있으면 본사도 이전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1)
산업단지 이전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단지로 이전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업종 동일이전 전 2년(중소기업 1년) 이상 영위한 업종과 이전 후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기준으로 같을 것법 제63조 제7항, 시행령 제60조 제12항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했다는 요건은 시행령 제60조 제3항이 둘 중 하나로 풀어요.

  •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남은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해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 것
  •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폐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신축 이전은 3년 이내)

감면 기간과 감면율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0%를 감면하고, 그다음 일정 기간은 50%를 감면해요. 이전 지역에 따라 기간이 달라요.

이전 지역100% 감면이어지는 50% 감면
당진시·아산시·원주시·음성군·진천군·천안시·춘천시·충주시·홍천군(내면 제외)·횡성군, 중소기업의 수도권 인구감소지역5년3년
수도권 밖 광역시 중 성장촉진지역·인구감소지역·위기지역7년4년
수도권 밖 광역시 중 그 밖의 지역5년3년
구미시·김해시·전주시·제주시·진주시·창원시·청주시·포항시 중 성장촉진지역등10년5년
구미시·김해시·전주시·제주시·진주시·창원시·청주시·포항시 중 그 밖의 지역5년3년
위 지역 외 지방 중 성장촉진지역등10년5년
위 지역 외 지방 중 그 밖의 지역7년4년

지역은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와 시행령 제60조 제4항·제5항으로 구분해요.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는 공장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없으면 그 과세연도로 봐요.

감면한도와 사후관리

감면한도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세액의 총합계는 아래 두 금액을 합한 금액이 한도예요(법 제63조 제9항).

구분금액
투자누계액 기준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의 70%
상시근로자 기준해당 과세연도 이전공장 상시근로자 수 × 1,500만 원(청년 상시근로자와 감면대상서비스업 근로자는 2,000만 원)

각 과세연도 감면세액에는 투자누계액 한도를 먼저 적용하고 상시근로자 한도를 이어서 적용해요(제10항). 상시근로자 한도를 적용받은 기업은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이전공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감면세액 일부를 추징당해요(제11항).

이 한도는 2025. 12. 23. 개정으로 신설되었고, 투자누계액과 추징 계산식의 세부 사항은 시행령 제60조 제14항~제17항(2026. 2. 27. 신설)에 있어요. 신설된 한도가 어느 과세연도 감면분부터 적용되는지는 개정 법률의 부칙으로 확인해야 해요.

사후관리 추징

다음 사유가 생기면 감면세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납부해야 해요(법 제63조 제2항·제3항).

사유추징 대상 감면세액근거
사업 개시일부터 3년 이내 폐업·해산(합병·분할·분할합병은 제외)폐업·해산일부터 소급 3년 이내 감면분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1호
공장시설 전부 이전 요건을 갖추지 못함요건을 갖추지 못한 날부터 소급 5년 이내 감면분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2호
수도권에 이전 공장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설치공장 설치일부터 소급 5년 이내 감면분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3호

중소기업이 수도권 안으로 이전해 감면을 받다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그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이 중단돼요(제8항).

신청 절차와 다른 특례

감면을 받으려면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와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요(시행령 제60조 제9항).

구분내용근거
최저한세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감면은 최저한세 적용 제외 항목으로 규정.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이전은 문언이 달라 따로 확인 필요법 제132조 제1항 제4호 다목
이전 전 공장 양도차익공장이전법인의 과밀억제권역 공장 양도차익(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 중 일정 범위는 익금불산입,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 동안 균분액 이상 익금산입법 제63조 제4항, 제60조 제2항
이전 전 공장 부속토지이전일 현재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인 부속토지는 공장을 전부 이전한 날부터 5년간 같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간주법 제63조 제5항

계산·처리 예시

12월 결산 중소기업 ㈜예시상사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공장에서 5년째 제조업을 하고 있었어요. 아래와 같이 가정해요.

구분가정
이전 지역청주시(성장촉진지역·인구감소지역·위기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2027. 2. 28.종전 공장 조업 중단
2027. 4. 1.청주 공장에서 사업 개시, 같은 제조업
2027. 12. 31.종전 공장 양도 완료
이전공장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연 1억 원

사업 개시일(2027. 4. 1.)은 2028. 12. 31. 이내이고, 종전 공장 양도일은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예요. 중소기업은 종전 조업 2년 이상이면 되므로 5년 조업 실적은 충족해요. 청주시는 시행령 제60조 제5항 지역이고 성장촉진지역등이 아니라고 가정하면 100% 감면 5년, 50% 감면 3년이에요.

과세연도감면 구간감면율감면세액(연 산출세액 1억 원 가정)
2027~2031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2027)부터 5년100%연 1억 원, 5년 합계 5억 원
2032~2034이어지는 3년50%연 5,000만 원, 3년 합계 1.5억 원
합계6.5억 원

감면한도는 투자누계액 20억 원,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50명(청년·감면대상서비스업 근로자 없음)을 가정하면 20억 원 × 70% = 14억 원, 50명 × 1,500만 원 = 7.5억 원으로 합계 21.5억 원이에요. 상시근로자 기준 금액은 과세연도마다 그 해의 상시근로자 수로 다시 계산해요. 총 감면세액 6.5억 원은 이 가정에서 한도 안이에요. 투자누계액이 작은 소규모 공장은 한도가 먼저 걸릴 수 있으니 이전 계획 단계에서 투자 규모를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 공장 일부만 옮기고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요건은 공장시설의 전부 이전이에요. 과밀억제권역에 남은 시설이 조업 가능한 상태면 이전 요건을 갖추지 못해요.
  • 종전 공장 처리 기한을 놓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철거·폐쇄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감면세액이 추징돼요.
  • 이전 후 수도권에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추징 사유예요. 이전 공장 감면분이 공장 설치일부터 소급 5년 이내까지 추징돼요.
  • 업종이 바뀌는 경우: 이전 전후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가 같아야 해요. 이전과 동시에 주력 제품 분류를 바꾸면 요건이 깨질 수 있어요.
  • 본사 소득까지 감면 대상으로 보는 경우: 감면은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돼요. 본사와 다른 사업장의 소득은 구분해서 경리해야 해요.
  • 신청서를 빠뜨리는 경우: 감면은 세액감면신청서와 감면세액계산서를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내야 적용돼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수도권 밖 공장 이전 세액감면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적용 요건
  • 감면 기간과 감면율
  • 감면한도와 사후관리
  • 감면한도
  • 사후관리 추징
  • 신청 절차와 다른 특례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