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주의 자본거래 이익분여 부당행위 — 신주 실권·불균등 감자·불공정 합병
- 주주인 법인(소액주주등 제외)이 신주를 실권하거나 불균등 감자·불공정 합병으로 특수관계인 주주에게 이익을 주면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로 부인될 수 있어요.
- 이익은 시행령 제89조 제6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자·감자·합병 이익 규정을 준용해 계산하고, 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해요.
- 이익을 받은 사람에 따라 배당·상여·기타 사외유출·기타소득으로 처분하고(받은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면 기타 사외유출), 받은 법인은 그 이익을 수익으로 봐요.
추천 대상 ·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의 회계 담당자, 계열사 간 증자·감자·합병을 준비하는 담당자
자본거래 이익분여 부당행위의 뜻과 적용 대상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주일 때, 그 법인의 유상증자나 감자나 합병에서 지분에 걸맞은 몫을 챙기지 않고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이 넘어가게 하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거는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와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제8호의2예요.
증여세는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이에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등). 이익을 내준 쪽이 법인이면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그 법인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과세해요. 개인 주주 쪽 증여세는 불균등 증자·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따로 다뤄요.
적용 요건은 세 가지예요.
- 주주인 법인이어야 해요. 소액주주등은 제외해요(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 이익을 받는 사람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이어야 해요.
- 아래 표의 자본거래로 이익이 넘어가야 해요.
핵심 기준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는 자본거래 세 가지를 열거하고, 제8호의2가 그 밖의 자본거래를 포괄해요.
| 호·목 | 거래 유형 | 이익을 내준 쪽의 행위 |
|---|---|---|
| 제8호 가목 |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 포함) | 주식 가치를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한 불공정 합병비율 |
| 제8호 나목 | 신주 발행(증자) | 신주를 배정·인수받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 포기(실권), 또는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 |
| 제8호 다목 | 감자 | 주주 지분율과 다르게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 |
| 제8호의2 | 증자·감자, 합병·분할,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 전환·인수·교환 | 제8호 외의 자본거래로 법인의 이익을 분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외되는 경우도 시행령에 적혀 있어요.
- 제8호 가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른 합병(분할합병 포함)에는 적용하지 않아요.
- 제8호 나목은 실권주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의 모집 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해요.
- 제8호의2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를 제외해요.
특수관계 판정 시점은 행위 당시예요(제88조 제2항). 불공정 합병은 예외가 있어서,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으로 특수관계인인 법인인지 판정해요.
고가 매입·저가 양도 같은 거래(제1호·제3호·제6호·제7호)에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붙어요(제88조 제3항). 그런데 제3항이 열거하는 호에는 제8호와 제8호의2가 들어 있지 않아서, 자본거래 이익분여에는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요.
이익 계산과 익금산입
부인이 되면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해요(시행령 제89조 제5항). 자본거래 이익분여는 이익 금액을 구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시행령 제89조 제6항이 유형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다음 조문을 준용하라고 정해요.
| 거래 | 준용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 |
|---|---|
| 합병 |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증자 |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감자 |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현물출자 | 제3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법인의 조직 변경 등 | 제42조의2(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이때 조문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특수관계인으로,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읽어요.
증자에서 실권주를 다시 배정받는 경우를 예로 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는 증자 후 1주당 가액에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을 뺀 금액에 배정받은 실권주 수를 곱해 이익을 계산해요.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감정가액이 있어도 주식등은 감정평가를 쓰지 못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해 평가해요(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소득처분과 받는 쪽 처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이익이 넘어간 사람에 따라 소득처분해요(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만 제88조 제1항 제8호·제8호의2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가운데 이익을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은 귀속자와 관계없이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해요(같은 항 제3호 자목).
| 이익을 받은 사람 | 소득처분 |
|---|---|
| 주주(임원·직원인 주주 제외) | 배당 |
| 임원 또는 직원 | 상여 |
| 법인 또는 사업을 하는 개인 | 기타 사외유출(분여한 이익이 법인 또는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 |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기타소득 |
| 이익을 받은 사람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 기타 사외유출(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자목) |
이익을 받은 법인은 시행령 제11조 제8호에 따라 자본거래로 특수관계인에게서 분여받은 이익을 수익으로 봐요. 소득처분 세부는 소득처분 종류와 인정상여에서 볼 수 있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비상장법인 ㈜예시산업의 주식 4,000주(지분 40%)를 갖고 있어요. 나머지 6,000주는 ㈜예시상사의 특수관계인인 ㈜예시물산이 갖고 있어요. ㈜예시산업이 신주 5,000주를 1주당 10,000원에 주주 배정으로 발행했고, ㈜예시상사는 배정받은 신주 2,000주를 전부 실권했어요. 회사는 이 실권주를 ㈜예시물산에 배정했어요(제8호 나목 유형).
계산에는 다음을 가정해요.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은 70,000원이고, 증자 후 1주당 가액은 증자 전후 가치를 주식 수로 가중평균해서 구해요. 실제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 규정을 따라야 해서, 이 예시는 구조를 보여주는 단순화한 계산이에요.
| 단계 | 계산 | 금액 |
|---|---|---|
| 증자 전 가치 | 10,000주 × 70,000원 | 700,000,000원 |
| 신주 납입액 | 5,000주 × 10,000원 | 50,000,000원 |
| 증자 후 1주당 가액 | (700,000,000 + 50,000,000) ÷ 15,000주 | 50,000원 |
| 1주당 이익 | 50,000원 − 10,000원 | 40,000원 |
| 분여한 이익 | 40,000원 × 실권주 2,000주 | 80,000,000원 |
㈜예시상사는 실권만 했으므로 장부에 분개할 거래가 없어요. 세무조정에서만 처리해요.
| 구분 | 세무조정 | 소득처분 |
|---|---|---|
| ㈜예시상사 | 익금산입 80,000,000원 | 기타 사외유출(귀속자가 법인) |
| ㈜예시물산 | 분여받은 이익 80,000,000원을 수익으로 봄(시행령 제11조 제8호) |
㈜예시물산이 개인이었다면 같은 80,000,000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에 따라 그 개인의 증여재산가액이 돼요. 이때 ㈜예시상사의 익금산입액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이므로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자목에 따라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해요.
자주 하는 실수
- 법인 주주는 증자에서 실권해도 세금 문제가 없다고 보는 실수. 실권주를 특수관계인이 배정받아 이익을 얻으면 실권한 법인 주주의 소득금액이 다시 계산돼요.
- 3억원·시가 5% 기준이 자본거래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실수. 시행령 제88조 제3항의 열거 호에 제8호와 제8호의2가 없어서, 이 기준으로 부인 여부를 걸러내면 안 돼요.
- 액면가나 장부가로 이익을 계산하는 실수. 이익은 시가 기준이고,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 규정을 준용해 평가해요.
- 증여세와 법인세가 같은 사람에게 겹친다고 생각하는 실수. 이익을 받은 개인에게는 증여세, 이익을 내준 법인에게는 부당행위 부인에 따른 법인세가 각각 따로 적용돼요. 이익을 받은 쪽이 법인이면 증여세 없이 그 법인의 수익으로 봐요.
- 자본시장법에 따른 합병이나 모집 방법으로 배정한 실권주를 무조건 부인 대상으로 보는 실수.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나목에 제외 규정이 있어요.
- 특수관계 판정을 신고 시점으로 하는 실수.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불공정 합병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로 따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