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 부인 점검 항목
- 특수관계인과의 비정상 거래로 조세를 부당히 줄인 경우 세무서가 정상 거래로 보아 소득을 다시 계산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요건과 대표 유형을 정리해요.
추천 대상 · 법인 세무 담당자, 중소기업 경영진, 세무 담당자
개요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를 해서 세금을 부당하게 줄였을 때, 세무서가 그 거래를 정상 거래(시가)로 보아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대표이사에게 시가보다 싸게 자산을 팔거나,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면 그 차액만큼 익금에 산입돼요. 시가와 다른 거래가 핵심 판단 기준이에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표 유형
| 유형 | 내용 |
|---|---|
| 고가 매입·저가 양도 | 시가와 다른 가격 거래 |
| 무상·저리 대여 | 가지급금 인정이자 |
| 무수익 자산 매입 | 업무무관 자산 |
| 불공정 자본거래 | 증자·감자 등 |
점검 항목
- 거래 상대가 특수관계인인지 확인
- 거래 가격이 시가와 일치하는지
- 시가 산정 근거(감정가·유사 거래 등) 확보
- 부인 시 익금산입과 소득처분 영향
시가 거래 원칙과 부인 효과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특수관계인과도 시가로 거래하는 거예요. 시가보다 낮게 팔거나 높게 사면 그 차액이 부인 대상이 되고, 익금산입과 함께 상대방에 대한 소득처분(상여·배당 등)이 따라요.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도 대표적인 부인 유형이에요.
출자임원에게 사택을 무상·저가로 제공하는 것도 부당행위가 될 수 있어요 — 출자임원 사택 부당행위계산 부인: 임차 사택 사용이익 과세에서 다뤄요. 부인으로 익금산입된 금액은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돼요 — 소득처분 종류와 인정상여: 사외유출 소득처분과 대표자 세금를 참고하세요.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거래 시 주의점은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정리해요. 부인은 세무조정 과정에서 이뤄지므로 법인세 세무조정 핵심: 회계이익을 과세표준으로 바꾸는 절차도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면 무조건 부인되나요?
아니요. 특수관계인과 거래해도 시가대로 정상적으로 했다면 부인되지 않아요. 고가 매입·저가 양도는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일 때 부인 대상이 되고, 그보다 작은 차이는 부인하지 않아요.
Q2.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시가는 불특정 다수 사이에 통상 거래되는 가격이에요.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액 등을 순차로 적용해 산정해요.
Q3.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무상이나 낮은 이자로 빌려주면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해요. 적정 이자율(가중평균 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받아야 해요.
Q4. 부인되면 상대방에게도 세금이 생기나요?
네. 부인으로 익금산입된 금액은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상대방에게도 추가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