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거래
-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지배주주·임원·계열사 등)와 특수관계인 거래 시 시가 적용 의무, 부당행위계산 부인 위험과 증빙 관리를 정리해요.
추천 대상 · 법인 세무 담당자, 중소기업 경영진, 가족기업 운영자
개요
특수관계인은 회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법인을 말해요. 대표이사와 그 가족, 지배주주, 계열사 등이 해당돼요.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는 시가대로 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 세무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해요. 가족기업이나 계열사 간 거래가 많은 회사일수록 중요해요.
특수관계인의 범위(개략)
| 구분 | 예시 |
|---|---|
| 친족 관계 | 대표·주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 |
| 임원·사용인 | 임원과 그 친족 |
| 지배 관계 | 30% 이상 출자 법인 |
| 계열 관계 | 같은 기업집단 소속 |
점검 항목
- 거래 상대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 거래 가격의 시가 일치 여부
- 시가 산정 근거와 증빙 확보
- 가지급금·자산 거래의 부당행위 위험
특수관계인 거래의 시가 원칙
특수관계인 거래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시가와 다르게 거래해 조세를 부당히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는 시가를 확인하고, 그 근거(감정평가, 유사 거래 사례 등)를 증빙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해요.
특수관계인과의 비정상 거래가 어떻게 부인되는지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점검 항목에서 자세히 다뤄요. 임원에 대한 보수·사택 제공도 특수관계인 거래로 다뤄질 수 있어요 — 임원 보수: 정관·주주총회 결의와 세무상 손금 인정 기준와 출자임원 사택 부당행위계산 부인: 임차 사택 사용이익 과세를 참고하세요.
부인되면 익금산입과 함께 손금이 부인될 수 있어요 — 손금불산입 결산 점검과 신고서 반영에서 확인하세요. 가지급금 등 자금 거래는 특히 주의가 필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Q1. 가족에게 회사 물건을 싸게 팔면 문제가 되나요?
시가보다 낮게 팔면 그 차액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가족(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도 시가대로 하고 증빙을 남겨야 안전해요.
Q2. 특수관계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대표·주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친족, 임원과 그 친족, 일정 비율 이상 출자한 법인, 같은 기업집단 계열사 등이 포함돼요. 범위가 넓으니 거래 전 확인이 필요해요.
Q3. 계열사 간 거래도 부인 대상인가요?
네. 계열사도 특수관계인이므로 시가와 다른 거래로 조세를 부당히 줄이면 부인될 수 있어요. 이전가격·내부거래 가격을 시가로 관리해야 해요.
Q4. 시가를 증빙으로 어떻게 남기나요?
감정평가서, 유사 자산의 거래 사례,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액 등을 근거로 보관해요. 거래 당시의 시가 판단 근거를 문서로 남겨 두면 분쟁 시 유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