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한도·부인
- 기부금·업무추진비·임원 급여는 한도 초과분이 손금불산입돼요.
- 가지급금에는 인정이자가 계산돼 익금 산입돼요.
- 업무무관자산 관련 이자는 손금불산입돼요.
추천 대상 · 세무조정 담당자
한도 부인이란?
한도 부인은 법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더라도 세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무조정 처리를 말해요. 회계장부에는 비용으로 계상되지만, 법인세 신고 시 초과분을 손금불산입으로 가산해 과세표준을 높이는 방식이에요.
대표적인 한도 부인 항목은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두 가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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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 한도를 두는 이유
비용을 무제한으로 손금으로 인정하면 법인이 사적 소비·방만 지출을 세금 감소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법은 아래 항목에 합리적 기준에 따른 손금 한도를 설정하고, 초과분은 과세표준에 다시 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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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한도 부인 항목 비교
| 구분 | 근거 법령 | 한도 기준 | 초과분 처리 |
|---|---|---|---|
| 기업업무추진비 (접대비) | 법인세법 §25 | 기본 한도 + 수입금액 비례분 | 당기 손금불산입 (이월 없음) |
| 업무용승용차 비용 | 법인세법 §27조의2 | 업무사용비율만큼만 인정, 그중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 원까지(운행기록부가 없으면 관련 비용 1,500만 원까지만 업무사용으로 인정) | 업무 외 사용분은 당기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800만 원 초과분은 다음 연도 이월 |
| 감가상각 한도 초과 | 법인세법 §28 | 내용연수·상각방법별 한도 | 당기 손금불산입, 추후 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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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
접대비 손금 한도는 기본 한도와 수입금액 비례 한도를 합산해요.
기본 한도
| 법인 구분 | 기본 한도 |
|---|---|
| 중소기업 | 연 3,600만 원 |
| 일반 법인 | 연 1,200만 원 |
수입금액 비례 한도
| 수입금액 구간 | 비율 |
|---|---|
| 100억 원 이하 | 수입금액 × 0.3% |
| 100억 원 초과 ~ 500억 원 이하 | 3,000만 원 + 초과분 × 0.2% |
| 500억 원 초과 | 1억 1,000만 원 + 초과분 × 0.03% |
최종 한도 = 기본 한도 + 수입금액 비례 한도
접대비 한도 초과분은 이월이 없어요. 당기에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면 그 금액은 영구적으로 비용 인정을 받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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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비용 한도 계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유류비·보험료·수선비 등)에 운행기록부상 업무사용비율을 곱해 업무사용금액을 구하고, 그중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 원까지만 손금으로 인정해요.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았다면 관련 비용이 1,500만 원 이하일 때만 전액을 업무사용으로 보고, 넘으면 1,500만 원까지만 인정해요.
손금 인정 금액 = 관련 비용 합계 × 업무사용비율
(운행기록부가 없으면 업무사용금액은 연 1,500만 원까지)
감가상각비 한도: 연 800만 원 (정액법·내용연수 5년 강제)
임차료(리스·렌트)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 연 800만 원
감가상각비 800만 원 초과분: 다음 연도로 이월해, 그해 감가상각비가 800만 원에 못 미치는 만큼 손금 인정접대비와 달리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므로, 이월 잔액 관리가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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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상사 사례 — 접대비·업무용승용차 한도 동시 계산
㈜예시상사는 제조업 중소기업으로, 2024년도 현황은 아래와 같아요.
- 수입금액: 80억 원
- 기업업무추진비 실지출: 7,200만 원
- 법인 명의 제네시스 G80 구입 (취득가액 7,500만 원, 2024년 1월 취득)
- 차량 운행기록부 기준 업무사용비율: 75%
- 차량 유지비(유류비·보험료·수선비): 660만 원
1단계 — 접대비 한도 계산
| 항목 | 금액 |
|---|---|
| 중소기업 기본 한도 | 3,600만 원 |
| 수입금액 비례 한도 (80억 원 × 0.3%) | 2,400만 원 |
| 손금 한도 합계 | 6,000만 원 |
| 실지출 | 7,200만 원 |
| 한도 초과 (손금불산입) | 1,200만 원 |
한도 초과 1,200만 원은 이월 없이 당기에 영구 손금불산입이에요.
2단계 — 업무용승용차 비용 한도 계산
| 항목 | 금액 |
|---|---|
| 감가상각비 (7,500만 원 ÷ 5년) | 1,500만 원 |
| 유지비 (유류비·보험료·수선비) | 660만 원 |
| 관련 비용 합계 | 2,160만 원 |
| 업무사용비율 적용 (× 75%) | 1,620만 원 |
| 감가상각비 업무사용분(1,500만 원 × 75% = 1,125만 원) 중 800만 원 초과분 | 325만 원 |
| 업무 미사용분 (2,160만 원 × 25%) | 540만 원 |
| 당기 손금불산입 합계 | 865만 원 |
| 다음 연도 이월액 | 325만 원 |
운행기록부를 작성했으므로 1,500만 원 기준은 적용하지 않아요. 업무 미사용분 540만 원은 당기 손금불산입(이월 없음), 감가상각비 800만 원 초과분 325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돼요.
3단계 — 세무조정 총합
| 조정 항목 | 금액 | 이월 여부 |
|---|---|---|
| 접대비 한도 초과 (§25) | +1,200만 원 | 이월 없음 |
| 승용차 업무 미사용분 (§27조의2) | +540만 원 | 이월 없음 |
| 승용차 감가상각비 800만 원 초과분 (§27조의2) | +325만 원 | 다음 연도 이월 |
| 손금불산입 합계 | +2,065만 원 |
이 2,065만 원이 세무조정을 통해 과세표준에 가산돼요. 법인세율 19% 가정 시 세부담 증가액은 약 392만 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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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접대비 한도 초과분은 다음 해에라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초과분은 영구 부인이에요. 업무용승용차 한도 초과분은 이월이 허용되지만, 접대비는 당기에 소멸해요. 한도 관리를 연중에 분기별로 모니터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Q2. 접대비 한도 계산 시 수입금액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수입금액으로, 일반적으로 법인세 신고서상 매출액(매출에누리 차감 후)을 기준으로 해요. 특수관계인 거래·부동산 임대 등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 업종은 세무사와 확인이 필요해요.
Q3. 업무용승용차를 중도에 처분하면 이월된 한도 초과분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 차량을 처분한 사업연도에 이월 잔액 전부를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해요. 처분 시점에 남아 있는 이월 감가상각비도 800만 원 한도 내에서 마지막 인정이 가능하므로, 처분 연도 세무조정 명세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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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실수 1 — 접대비 한도 초과분을 다음 해로 이월 처리
업무용승용차는 이월이 허용되지만 접대비는 허용되지 않아요. 이월로 잘못 처리하면 추후 세무조사 시 과소신고 가산세(10%)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두 항목의 이월 가능 여부를 반드시 구분해야 해요.
실수 2 — 운행기록부 미작성 후 업무사용비율 100% 적용
운행기록부가 없으면 관련 비용 중 1,500만 원까지만 업무사용금액으로 인정돼요. 그런데도 비용 전액을 업무사용으로 신고하면 1,500만 원을 넘는 금액이 세무조사에서 손금불산입돼요. 연간 관련 비용이 1,500만 원을 넘을 차량은 취득 즉시 운행기록을 시작해야 해요.
실수 3 — 접대비 한도 계산 시 수입금액 누락
기본 한도(중소기업 3,600만 원)만 기억하고 수입금액 비례 한도를 더하지 않으면 한도가 실제보다 낮게 계산돼요. 반대로 비례 한도를 빠뜨리면 실제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접대비를 과다 부인하는 실수가 생겨요. 두 한도는 반드시 합산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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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 당해 연도 접대비 누계액을 기본 한도(중소기업 3,600만 원 또는 일반 법인 1,200만 원) + 수입금액 비례분으로 검증했나요?
- 접대비 한도 초과분을 이월 없이 당기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 명세서(별지 제41호)에 기재했나요?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운행기록부상 업무사용비율을 적용했나요?
-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업무사용분)가 연 800만 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을 이월 명세로 관리하고 있나요?
- 감가상각 한도 초과분을 세법상 내용연수·상각방법과 대조해 정확히 계산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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