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정리 세무: 인정이자·손금불산입 불이익과 해소 방법
요약
- 가지급금은 법인 돈을 대표 등이 업무와 무관하게 가져간 금액이에요.
- 인정이자(익금)·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매년 불이익이 쌓여요.
- 급여·상여·배당, 개인자산 양도 등으로 계획적으로 해소해요.
추천 대상 · 법인 대표·재무 담당자, 가지급금 문제를 정리하려는 담당자, 법인 자금 관리가 처음인 담당자
가지급금이 뭔가요?
가지급금은 법인 돈을 대표 등 특수관계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 가거나, 증빙 없이 빠져나간 금액이에요. 법인 통장에서 대표 개인용도로 쓴 돈이 대표적이에요. 가지급금이 쌓이면 매년 세무상 불이익이 커져요.
| 불이익 | 내용 |
|---|---|
| 인정이자 | 빌려준 것으로 보아 이자를 익금산입(세금 증가) |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가지급금 관련 차입금 이자를 비용 부인 |
| 대손 불인정 | 못 받아도 손금으로 못 떨어냄 |
| 승계·청산 장애 | 가업승계·폐업·청산 시 정리 부담 |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손금불산입 불이익
가지급금이 있으면 법인이 그 돈에 대해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인정이자)해 익금에 더해져 법인세가 늘어요. 또 법인이 빌린 돈의 지급이자 일부가 손금불산입돼요. 매년 반복되며 누적되고, 가업승계·청산 때도 걸림돌이 돼요.
가지급금 해소 방법
가지급금은 계획적으로 줄여야 해요.
- 급여·상여: 대표 급여·상여를 정상 책정해 그 소득으로 가지급금 상환(단 소득세·4대보험 고려)
- 배당: 잉여금 배당으로 받은 돈으로 상환
- 개인자산 양도: 대표 개인의 부동산·특허권 등을 법인에 적정가로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상계(특수관계 거래라 적정 평가·증빙 필수)
- 예방: 법인 돈을 사적으로 쓰지 않고, 쓰면 즉시 정산·증빙
대표 가지급금 1억 원 사례
법인 대표가 회사 돈 1억 원을 개인용도로 써 가지급금 1억 원이 쌓였다고 할게요.
- 매년 인정이자가 익금에 더해져 법인세 증가
- 법인 차입금 지급이자 일부 손금불산입
- 해소: 급여·상여·배당으로 받은 돈으로 상환하거나, 대표 개인자산을 법인에 적정가 양도해 상계
- 무리한 방법(가공거래)은 더 큰 위험 → 적정 평가·증빙으로 정상 처리
방치할수록 불이익이 누적되니 계획적으로 줄여요.
자주 하는 실수
- 법인 돈을 개인 돈처럼 써요. 가지급금이 쌓여 인정이자·손금불산입 불이익을 매년 받아요.
- 가지급금을 방치해요. 누적되면 승계·청산 때 큰 부담이 돼요. 계획적으로 해소해요.
- 가공거래로 없애려 해요. 허위 정리는 더 큰 세무·법적 위험이에요. 정상 거래로 해소해요.
함께 보기
- 가지급금 — 법인세상 가지급금의 기본 개념
- 가지급금 인정이자 — 매년 쌓이는 인정이자 부담
- 법인세 한도·부인 — 손금불산입으로 이어지는 법인세 구조
- 급여·원천징수 실무 — 급여·상여로 정리할 때의 원천징수
- 배당소득 — 배당으로 상환 재원을 만들 때의 소득 구분
- 특수관계자 거래·부당행위계산부인 세무: 시가와 다르게 거래하면 — 개인자산 양도 등 특수관계 거래 주의점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지급금이 있으면 뭐가 나쁜가요?
법인이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인정이자)해 법인세가 늘고, 관련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돼요. 매년 불이익이 누적돼요.
Q2. 어떻게 없애나요?
대표 급여·상여·배당으로 받은 돈으로 상환하거나, 대표 개인자산을 법인에 적정가로 양도해 상계해요. 특수관계 거래는 적정 평가·증빙이 필수예요.
Q3. 법인 돈을 잠깐 쓰는 건 괜찮나요?
업무 무관하게 쓰면 가지급금이 돼요. 부득이 쓰면 즉시 정산·증빙하고, 사적 사용을 피하는 게 최선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