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세무: 법인 돈이 대표에게 흘러갔을 때의 불이익과 정리
요약
- 가지급금은 법인 돈이 대표·주주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흘러간 거예요.
- 인정이자 과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손 불인정 등 불이익이 커요.
- 급여·상여·배당·실제 상환 등으로 정리하고, 방치하면 계속 불어나요.
추천 대상 · 가지급금이 쌓인 법인 대표, 법인 자금 관리를 맡은 회계 담당자, 가지급금 정리가 고민인 사람
가지급금이 뭔가요
가지급금은 법인의 돈이 대표·주주 등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빠져나간 것을 말해요. 명목이 분명하지 않은 대여금이라고 보면 돼요. 법인 통장에서 대표 개인 용도로 돈이 나갔는데 정리되지 않으면 가지급금으로 쌓여요.
세법은 가지급금을 좋지 않게 봐서 여러 불이익을 줘요.
가지급금의 불이익
| 불이익 | 내용 |
|---|---|
| 인정이자 익금산입 | 빌려준 것으로 보아 시가 이자(인정이자)를 법인 수익으로 더함 |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차입금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 안 함 |
| 대손 불인정 | 못 받아도 대손(손실)으로 처리 못 함 |
| 소득 처분 위험 | 정리 안 되면 대표 상여 등으로 처분돼 추가 세금 |
즉 세금이 늘고(인정이자·지급이자 부인), 떼여도 손실 처리도 안 되며, 방치하면 대표 개인 세금으로까지 번져요.
가지급금 정리 방법
- 급여·상여·배당으로 회수: 대표가 받을 급여·상여·배당과 상계해 줄여요(다만 개인 소득세 발생).
- 실제 상환: 대표가 법인에 실제로 갚아요(가장 깔끔).
- 자기주식 취득 등: 요건·세무 영향을 따져 활용.
- 방치하면 인정이자가 또 가지급금이 되어 눈덩이처럼 불어나니, 계획적으로 줄이는 게 중요해요.
대표 개인 사용 가지급금 예시
대표가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쓴 행복법인을 보면:
- 가지급금 1억 원 → 인정이자(시가 이자)만큼 법인 수익에 더해져 법인세 증가
- 차입금이 있으면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비용 부인
- 정리하지 않으면 인정이자가 다시 가지급금으로 누적
- 정리: 대표 급여·상여·배당 또는 실제 상환으로 단계적으로 축소
자주 하는 실수
- 법인 돈을 대표 개인 용도로 쓰고 정리 안 해요. 가지급금으로 쌓여 인정이자·지급이자 불이익이 커져요.
- 증빙 없이 인출해요. 명목이 불분명하면 가지급금으로 분류돼요.
- 방치해요. 인정이자가 다시 가지급금이 되어 계속 불어나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지급금이 왜 문제인가요?
빌려준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가 법인 수익에 더해지고, 관련 차입금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못 받아도 손실 처리가 안 되고, 정리 안 되면 대표 상여로 처분돼 개인 세금까지 늘어요.
Q2. 어떻게 없애나요?
대표가 실제로 갚거나, 급여·상여·배당과 상계해 줄여요. 자기주식 취득 등도 요건을 따져 활용해요. 방치하면 계속 불어나니 계획적으로 정리해요.
Q3. 법인 돈을 잠깐 쓰는 것도 가지급금인가요?
업무와 무관하게 대표·주주에게 나간 돈은 가지급금이 돼요. 잠깐이라도 정리되지 않고 명목이 불분명하면 불이익 대상이에요. 적정 이자·계약을 갖추는 게 안전해요.
함께 보기
- 가지급금 정리 세무: 인정이자·손금불산입 불이익과 해소 방법: 가지급금 해소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때 봐요.
- 가지급금 인정이자 세무: 법인 돈을 무이자로 쓰면 생기는 이자: 인정이자 계산과 익금산입 흐름으로 이어져요.
- 특수관계자 거래·부당행위계산부인 세무: 시가와 다르게 거래하면: 대표·주주 거래의 시가 문제를 함께 확인해요.
- 대표이사 배당 vs 급여 절세 전략: 급여·배당 상계 방식의 세 부담을 비교할 때 연결해요.
실무 체크리스트
- 법인 자금의 개인 용도 인출을 가지급금으로 인식하기
- 인정이자·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영향 파악하기
- 정리 방법(상환·급여·상여·배당) 계획 세우기
- 방치 시 누적(인정이자 재가산) 위험 인식하기
- 자금 인출 시 명목·증빙 명확히 하기
- 정리 전 세무사와 세 부담 비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