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자기거래 승인 — 이사회 3분의 2 승인과 대상자 범위
- 대표이사가 회사에 돈을 빌려주거나 건물을 임대하는 것처럼 이사가 회사와 거래하려면 거래 전에 이사회에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승인받아야 해요.
- 대상자는 이사·주요주주,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이들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와 그 자회사예요.
- 이사가 1~2명인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이사회 대신 주주총회가 승인하고, 제398조에 해당하는 거래에서 생긴 이사의 책임은 정관에 따른 책임 감면을 받을 수 없어요.
추천 대상 · 대표이사·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처리하는 중소기업 회계 담당자
이사 자기거래 승인 뜻과 적용 대상
이사 자기거래는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말해요. 대표이사가 회사에 돈을 빌려주거나 자기 건물을 회사에 임대하는 경우가 전형적이에요. 이사는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알고 거래 조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상법 제398조는 이런 거래를 미리 이사회에서 승인받도록 정했어요.
제398조의 요건은 네 가지예요.
- 거래를 하기 전에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힐 것
-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것
-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할 것
- 거래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할 것
따라서 대표이사가 회사에 돈을 빌려주거나 건물을 임대하려면 이사회 승인이 필요해요.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려주는 가지급금도 회사와 이사 사이의 거래라서 승인 대상에 들어가요. 가지급금의 세무 문제는 가지급금 세무에서 따로 다뤄요.
핵심 기준
| 구분 | 기준 | 근거 |
|---|---|---|
| 승인 기관 | 이사회 | 제398조 |
| 승인 시기 | 거래 전(미리) | 제398조 |
| 이사회에서 밝힐 내용 |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 | 제398조 |
| 승인 요건 |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 | 제398조 |
| 거래 요건 | 거래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할 것 | 제398조 |
| 이사 1~2명인 소규모 회사 | 이사회 대신 주주총회가 승인 | 제383조 제1항 단서·제4항 |
| 승인 없이 거래한 경우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제399조 |
| 제398조 거래에서 생긴 이사의 책임 | 정관에 따른 책임 감면 불가 | 제400조 제2항 단서 |
승인 대상자 범위
제398조는 거래 당사자가 이사 본인으로 한정되지 않아요. 아래 다섯 부류가 회사와 거래할 때 이사회 승인이 필요해요.
| 호 | 대상자 |
|---|---|
| 제1호 | 이사 또는 주요주주 |
| 제2호 |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 제3호 |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 제4호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
| 제5호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
주요주주의 뜻은 제398조가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를 가져다 써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가 주요주주예요.
열거에 형제자매는 없어요. 형제가 운영하는 회사와 거래한다고 곧바로 승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사가 형제 회사의 이익을 위해 거래하는 구조라면 "제3자의 계산으로" 거래하는 것인지 살펴봐야 해요.
이사회 승인 절차
- 이사회 소집: 안건에 거래 상대방과 거래 내용을 적어요. 소집과 의결 방법은 이사회 결의 절차를 따라요.
- 중요사실 설명: 거래 금액, 기간, 이자율이나 임대료, 담보 같은 거래 조건을 이사회에서 밝혀요.
- 결의: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승인해요. 거래 당사자인 이사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해요(제391조 제3항이 제368조 제3항을 준용).
- 의사록 작성: 중요사실, 찬반, 이의 사항을 기재해요.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으면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돼요(제399조 제3항).
- 거래 실행: 승인받은 조건으로 거래해요.
제398조의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는 출석한 이사가 아니라 이사 전체 수를 기준으로 읽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이 일반적인 읽기에 따르면 이사가 3명이면 2명 이상, 4명이면 3명 이상, 5명이면 4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 거래 당사자인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나머지 이사가 모두 찬성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소규모 회사의 주주총회 승인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어서 이사를 1명 또는 2명 두는 회사는 이사회를 두지 않아요. 제383조 제4항이 제398조를 비롯한 규정의 "이사회"를 "주주총회"로 본다고 정해서, 자기거래 승인은 주주총회가 해요.
이 경우 주주총회 결의 요건을 어떻게 읽을지는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면 서면결의로 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으므로(제363조 제4항·제5항),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를 받아 두면 결의 요건 해석 문제가 남지 않아요.
승인 없이 거래했을 때의 책임
-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하면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제399조 제1항). 그 거래를 이사회가 결의했다면 찬성한 이사도 책임이 있어요(제399조 제2항).
- 회사는 정관으로 정해 이사의 책임을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독립이사는 3배)를 넘는 금액에 대해 면제할 수 있지만,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감면을 쓸 수 없어요(제400조 제2항 단서).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하는 것은 가능해요(제400조 제1항).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제403조 제1항).
상장회사는 주요주주나 이사·감사를 상대로 한 신용공여(금전 대여 등)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고, 복리후생 목적 등 시행령이 정한 예외가 있어요(제542조의9 제1항·제2항). 비상장 중소기업과는 규제가 달라요.
세무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구분
상법 승인과 세법은 별개예요. 이사회 승인을 받았어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법인의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줄어들면 세무서장이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해요(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제2항). 이자율이나 임대료는 시가에 맞게 정해야 해요. 시가 기준은 특수관계자 거래·부당행위계산부인 세무에서 확인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이사가 3명(대표이사 김대표, 이영희, 이철수)이고 이사회가 있어요. 김대표는 지분 60%를 가진 주주예요.
| 거래 | 상대방 | 해당 호 | 이사회 승인 |
|---|---|---|---|
| 김대표가 회사에 1억 원 대여 | 김대표 | 제1호 | 필요 |
| 김대표 배우자 소유 건물을 사무실로 임차 | 김대표의 배우자 | 제2호 | 필요 |
| 김대표의 자녀가 100% 보유한 ㈜예시납품에서 물품 매입 | 제2호의 자가 100% 보유한 회사 | 제4호 | 필요 |
| 이영희 이사의 배우자 소유 차량 구매 | 이영희의 배우자 | 제2호 | 필요 |
김대표가 회사에 1억 원을 빌려주는 거래를 승인하는 경우를 보면, 이사가 3명이라 3분의 2 이상은 2명이에요. 김대표는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라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므로, 이영희와 이철수 두 명이 모두 찬성해야 승인되는 것으로 읽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의사록에는 대여 금액, 이자율, 상환 기간을 적어요.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아요.
| 구분 | 차변 | 대변 |
|---|---|---|
| 대표이사에게서 1억 원 차입 | 보통예금 100,000,000 | 단기차입금(대표이사) 100,000,000 |
이자를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는 대표에게 빌린 돈의 이자 지급을 참고해요.
자주 하는 실수
- 거래 후에 이사회 승인을 받는 실수예요. 조문이 "미리" 승인받으라고 정했어요. 계약서를 쓰거나 돈을 주고받은 뒤의 승인은 사전 승인이 아니에요.
- 일반 결의 요건을 적용하는 실수예요. 이사회 일반 결의는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이지만, 자기거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가 필요해요(제391조 제1항, 제398조).
- 대상을 이사 본인으로만 보는 실수예요. 배우자·직계존비속과 이들이 50% 이상 가진 회사도 대상이에요.
- 중요사실을 밝히지 않고 안건만 가결하는 실수예요. 거래 금액과 조건을 이사회에서 설명하지 않으면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워요.
- 이사가 1~2명인 회사가 이사회 의사록만 만드는 실수예요. 소규모 회사는 이사회가 없어서 주주총회 결의나 주주 전원 서면동의가 필요해요(제383조 제4항, 제363조 제4항).
- 상법 승인으로 세무 문제도 끝난다고 믿는 실수예요. 이자율이나 임대료가 시가와 다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별도로 적용돼요.
- 경업과 사업기회 유용을 같은 승인으로 처리하는 실수예요. 경업금지(제397조)와 회사의 기회 유용 금지(제397조의2)는 별도 조문이고, 각 조문의 요건에 맞는 승인을 받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