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결의 절차 — 소집·의결·의사록 작성 실무
요약
- 이사회: 이사 과반수 출석 + 출석 과반수 결의. 소집 통지는 회일 1주 전까지. 의사록은 이사·감사 기명날인 후 10년 보관 의무.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법인 총무 담당자
이사회란?
이사회(Board of Directors)는 주식회사의 업무집행 결정기관이에요. 주주총회는 큰 방향을 결정하고, 이사회는 일상 경영을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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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 (상법)
| 사항 | 근거 |
|---|---|
| 대표이사 선임·해임 | 상법 §389 |
| 중요한 자산 처분·취득 | 상법 §393 |
| 대규모 재산의 차입 | 상법 §393 |
| 이사 직무집행 감독 | 상법 §393 |
| 지배인 선임·해임 | 상법 §393 |
| 정관 개정 (이사회 위임 사항) | 정관 규정 |
| 주요 계약 체결 | 정관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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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 절차
1. 소집 통지 (회일 1주 전)
- 원칙: 각 이사·감사에게 회일 1주일 전까지 서면 통지
- 정관에 단축 가능: 이사 전원 동의 시 즉시 개최 가능
2. 개최
- 소집권자: 각 이사 (대표이사가 주로 소집)
- 장소: 본점 또는 어디서나 (정관에 규정 없으면 자유)
- 방법: 대면 or 화상회의 가능 (정관에 규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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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방법
의결 정족수
| 기준 | 내용 |
|---|---|
| 출석 정족수 | 이사 과반수 출석 |
| 의결 정족수 | 출석 이사의 과반수 찬성 |
| 특별 결의 | 정관으로 가중 가능 |
예시
이사 5명인 법인:
- 출석: 3명 이상 필요 (과반수)
- 의결: 출석 3명 중 2명 찬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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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사록 작성 의무 (상법 §391의3)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 개최 일시·장소
- 출석 이사·감사 명단
- 의안별 심의 내용
- 결의 결과 (가부 수)
- 이의 있는 이사의 의견 (이의자 기명날인)
작성 후 처리
- 이사·감사 기명날인 (도장 또는 서명)
- 10년간 본점 보관 의무
- 세무조사·금융감독 시 제출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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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1인(1인 법인) 특례
이사가 1인뿐인 소규모 법인(자본금 10억 원 미만, 상법 §383):
- 이사회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 이사회 결의 사항은 1인 이사의 서면 결정으로 대체
-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회 기능 흡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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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vs 주주총회 비교
| 구분 | 이사회 | 주주총회 |
|---|---|---|
| 구성원 | 이사(+감사) | 주주 |
| 결의 사항 | 일상 경영 결정 | 정관 변경·합병·해산 등 |
| 소집 기간 | 1주 전 통지 | 2주 전 통지 |
| 의사록 | 10년 보관 | 10년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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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주의사항
- 사후 날짜 의사록 작성 금지: 실제 개최 날짜로 작성해야 해요
- 서면 결의: 이사회는 회의체라 순수 서면결의로는 대체할 수 없어요. 정관 규정 여부와 관계없이 화상·전화 등 실시간 원격통신수단 참석만 인정돼요 (상법 §391②)
- 이해관계 이사 배제: 특정 거래에 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해당 안건 의결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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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이사가 1명뿐인 소규모 법인도 이사회 의사록을 남겨야 하나요?
이사가 1인인 회사는 애초에 상법상 이사회가 성립하지 않아서 이사회 의사록 자체가 필요 없어요. 다만 이사회가 결의했어야 할 사항(대표이사 업무 집행 등)은 1인 이사의 서면 결정서 형태로 남겨두는 게 안전해요. 나중에 세무조사나 분쟁이 생겼을 때 의사결정 근거를 증명할 서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Q2. 이사회 결의 후에 등기까지 꼭 해야 하나요?
결의 내용에 따라 달라요. 대표이사 변경처럼 등기사항에 해당하는 결의라면 결의만으로 끝나지 않고 변경등기까지 마쳐야 해요. 등기사항 변경은 변경일로부터 2주 안에 본점 소재지에서 신청해야 하고(상법 §317④, §183), 기한을 넘기면 대표이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정확한 기한·절차는 법인등기 변경사항 세무 영향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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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 일부 이사에게만 소집 통지: 이사 전원에게 통지하지 않고 참석 가능한 이사만 불러 결의를 진행하면, 나중에 통지받지 못한 이사가 소집 절차 하자를 주장해 결의 자체가 무효로 다퉈질 수 있어요.
- 구두·메신저로만 소집 통지: 급하다는 이유로 전화나 메신저로만 회의를 알리고 발송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통지 여부를 나중에 증명하기 어려워요. 이메일·문자 등 발송 일시가 남는 방법을 함께 써야 해요.
- 의사록 없이 구두 결의로 종결: 결의는 했는데 의사록을 작성·보관하지 않으면 상법상 작성 의무 위반이고, 세무조사나 금융기관 심사에서 의사결정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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