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선정 — 이사회 선정, 정관상 주주총회 선정, 공동대표이사
-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선정하고, 정관에 정하면 주주총회가 선정해요(상법 제389조 제1항).
-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할 수 있고, 정한 경우 공동대표 규정을 등기해요.
- 대표이사 선정·변경은 2주 안에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하고,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회사는 각 이사가 대표해요.
추천 대상 ·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새로 뽑거나 바꾸는 회계 담당자·대표
대표이사 선정 기관과 적용 대상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예요. 상법 제389조 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해야 해요. 다만 정관에 정해 두면 이사회 대신 주주총회에서 선정할 수 있어요. 어느 쪽이 선정 기관인지는 정관을 먼저 봐야 알 수 있어요.
이 선정 규칙은 이사회를 두는 주식회사에 적용돼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둘 수 있고(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이 경우에는 이사회 선정 절차 자체가 없어요.
대표이사를 누가 뽑느냐에 따라 다음 절차가 달라져요. 이사회 선정이면 이사회 결의 절차 — 소집·의결·의사록 작성 실무를 따르고, 주주총회 선정이면 주주총회 결의 요건을 따라요(주주총회 결의 요건 (보통결의·특별결의)).
핵심 기준
| 항목 | 기준 | 근거 |
|---|---|---|
| 원칙적 선정 기관 | 이사회 결의 | 상법 제389조 제1항 본문 |
| 예외적 선정 기관 | 정관에 정한 경우 주주총회 | 상법 제389조 제1항 단서 |
| 공동대표 |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대표하도록 정하는 것 가능 | 상법 제389조 제2항 |
| 이사회 결의 정족수 | 이사 과반수 출석,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정관으로 비율 상향 가능) | 상법 제391조 제1항 |
| 이사회 소집 통지 | 회일 1주 전까지 각 이사·감사에게 발송(정관으로 단축 가능) | 상법 제390조 제3항 |
| 소집 절차 생략 | 이사·감사 전원 동의 시 언제든 회의 가능 | 상법 제390조 제4항 |
| 등기 사항 | 대표이사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공동대표를 정한 경우 그 규정 | 상법 제317조 제2항 제9호·제10호 |
| 변경등기 기한 | 변경일부터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이내 | 상법 제317조 제4항, 제183조 |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가 출석해야 성립하고, 그 출석 이사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해요. 정관으로 이 비율을 더 높게 정할 수 있어요. 이사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으로 참가해도,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직접 출석한 것으로 봐요(상법 제391조 제2항).
대표이사에게 준용되는 규정
상법 제389조 제3항은 합명회사의 공동대표 규정(제208조 제2항), 대표사원의 권한(제209조), 손해배상책임(제210조), 결원의 경우(제386조)를 대표이사에게 준용해요. 실무에서 의미가 큰 부분을 줄여서 옮기면 다음과 같아요.
| 준용 조문 | 내용 |
|---|---|
| 제209조 제1항 |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은 회사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음 |
| 제209조 제2항 | 그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
| 제208조 제2항 | 공동대표의 경우에도 제3자가 회사에 하는 의사표시는 공동대표 중 1인에게 하면 효력이 생김 |
| 제210조 | 대표자가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회사는 그 사람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음 |
| 제386조 | 법률·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임기 만료나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고, 필요하면 법원이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사람을 선임할 수 있음 |
대표권에 내부 제한을 두었더라도(예를 들어 일정 금액 이상 계약은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내부 규정) 선의의 거래 상대방에게는 그 제한을 내세울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표이사의 권한 범위는 내부 규정과 별개로, 거래 상대방이 알았는지에 따라 효력이 갈려요.
공동대표이사
상법 제389조 제2항은 대표이사가 여러 명일 때 이들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할 수 있게 해요. 대표이사를 각자 따로 대표하게 두는 것이 기본이고, 공동대표는 이사회(또는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가 따로 정해야 성립해요.
- 공동대표를 정하면 그 규정을 등기해야 해요(상법 제317조 제2항 제10호).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해요(상법 제37조 제1항).
- 회사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회사를 대표해 의사표시를 할 때는 공동대표 모두가 함께 해야 해요.
- 반대로 거래 상대방이 회사에 하는 의사표시는 공동대표 중 1명에게만 해도 효력이 생겨요(상법 제208조 제2항 준용).
소규모 회사의 대표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어서 이사를 1명 또는 2명 둔 회사에서는 이사회가 없어요. 상법 제383조 제6항에 따라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고,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해요. 또한 이사회가 하던 기능은 이사(대표이사)와 주주총회가 나눠 맡아요. 이 경우 이사회 소집·결의방법 규정(상법 제390조·제391조)은 적용되지 않아요(상법 제383조 제5항).
이사가 1명뿐이면 그 이사가 곧 대표이고, 대표이사 선정 결의라는 절차가 따로 필요하지 않아요. 이사가 2명인 회사에서 한 명만 대표로 삼으려면 정관에 대표이사를 정해 두는 방식이 필요해요.
선정 후 등기와 후속 정리
대표이사가 새로 선정되거나 바뀌면 다음 순서로 정리해요.
- 이사회(또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하고 의사록을 작성해요. 이사회 의사록에는 안건, 경과요령, 결과, 반대하는 사람과 그 이유를 적고 출석한 이사와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해요(상법 제391조의3 제2항).
- 변경이 생긴 날부터 2주 안에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해요(상법 제317조 제4항, 제183조).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해요. 등록사항이 바뀌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고(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8항, 법인에는 법인세법 제111조 제4항으로 준용), 정정 사유별 처리와 서류는 사업자등록 정정 필요 상황에서 볼 수 있어요.
- 은행·카드사·4대보험 사업장 정보와 법인 인감 등을 새 대표 기준으로 바꿔요. 등기 전반의 세무·실무 영향은 법인등기 변경사항 세무 영향에서 볼 수 있어요.
등기를 게을리하면 이사 등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이사 5명을 둔 주식회사이고, 정관에 대표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정한다고 정해 두었어요. 3월 15일에 새 대표이사를 선정하는 이사회를 열었어요.
| 단계 | 내용 | 결과 |
|---|---|---|
| 의사정족수 확인 | 이사 5명 중 과반수인 3명 이상 출석 필요 | 3명 출석, 성립 |
| 의결정족수 확인 | 출석 3명의 과반수인 2명 이상 찬성 필요 | 2명 찬성, 가결 |
| 의사록 작성 | 안건·결과·반대 이유 기재, 출석 이사와 감사 기명날인 | 반대한 이사 1명의 반대 이유도 기재 |
| 변경등기 기한 | 3월 15일부터 2주 | 3월 29일까지 |
| 사업자등록 정정 | 등기 완료 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신청 | 새 대표 기준으로 정정 |
정관에 이사회 결의 비율을 3분의 2로 높여 두었다면 위 의결정족수는 달라져요. 출석 3명의 3분의 2는 2명이므로 이 예시에서는 결과가 같지만, 정관을 바꿔 놓은 회사는 항상 정관의 비율을 확인해야 해요.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회일 1주 전까지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해요. 이사·감사 전원이 동의하면 통지 기간 없이 바로 열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정관을 확인하지 않고 이사회에서 선정하는 경우: 정관에 주주총회에서 선정한다고 되어 있으면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선정 절차를 제대로 거친 것이 아니에요. 선정 기관은 정관 규정이 정하므로, 대표이사를 바꾸기 전에 정관부터 확인해야 해요.
- 소집 통지 없이 일부 이사만 모아 결의하는 경우: 이사회는 회일 1주 전까지 모든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해야 해요. 이사·감사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만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요.
- 공동대표를 정하고도 등기하지 않는 경우: 공동대표를 정했다면 등기사항이에요. 등기가 빠지면 공동대표라는 점을 선의의 제3자에게 내세울 수 없어요(상법 제37조 제1항).
- 내부 규정으로 대표권을 제한했으니 상대방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경우: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해요. 제한을 두었다면 이사회 승인 없이는 계약하지 못하도록 내부 통제를 따로 마련해야 해요.
- 변경등기를 2주 안에 하지 않는 경우: 대표이사 선정·변경 후 2주가 지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이사가 1~2명인 회사에서 이사회 결의를 따로 만드는 경우: 소규모 회사는 이사회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므로, 형식적인 이사회 의사록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필요한 사항은 주주총회 결의로 처리해요.
관련 문서
- 이사회 결의 절차 — 소집·의결·의사록 작성 실무 — 소집·의결·의사록 작성 실무
- 이사회 구성·운영과 의사록 작성 — 이사회 구성과 운영
- 주주총회 결의 요건 (보통결의·특별결의) — 보통결의와 특별결의
- 법인등기 변경사항 세무 영향 — 변경등기 이후 세무서·은행 정리
- 이사·감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 (상법) — 이사의 책임과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