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정정 필요 상황

가이드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3분근거 2건
요약
  1. 상호, 주소, 업종, 대표자 변경 시 사업자등록 정정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핵심 요약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내용(상호, 대표자, 업종, 사업장 주소 등)이 바뀌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해요. 정정은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청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처럼 정정이 아니라 폐업 후 새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먼저 어느 쪽인지 판단해야 해요.

정정 대상과 처리 기간

바뀐 내용처리재발급 시기
상호정정신청 당일
통신판매업자의 사이버몰 명칭·도메인정정신청 당일
법인의 대표자정정신청일부터 2일 이내
업종 변경·추가정정2일 이내
사업장 이전정정(관할 세무서가 바뀌면 새 세무서로 이관)2일 이내
공동사업자 구성원·지분 변경정정2일 이내
상속으로 사업자 명의 변경정정2일 이내
임대차 계약 내용(임대인·보증금·차임) 변경정정2일 이내

정정이 아니라 새로 등록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 → 기존 사업자 폐업, 새 대표자 신규 등록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 개인 폐업, 법인 신규 등록
  •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전환은 정정 신청이 아니라 세무서가 매출 기준으로 유형을 바꿔 통지합니다(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체크).

신청 방법

  1.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메뉴를 선택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해요.
  2. 바뀐 내용을 입력하고 근거 서류를 첨부해요. 사업장 이전은 새 임대차계약서, 법인 대표자 변경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허가 업종 추가는 인허가증 사본이 대표적입니다.
  3. 재발급된 사업자등록증을 거래처·은행·카드사에 전달해요.

예) 5월 10일 사무실을 옮겼다면 새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바로 정정을 신청해요. 처리되기 전에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도 공급자 정보가 새 사업장 기준으로 반영되는지 확인해요.

정정 신고 누락 시 불이익

  • 업종을 추가하지 않고 새 사업을 하면 매입세액 공제나 업종별 감면 판단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사업장을 옮기고 정정하지 않으면 고지서·안내문이 옛 주소로 가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을 하나 더 여는 것은 정정이 아니라 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따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사업장별 등록 원칙). 이전인지 추가인지 먼저 구분해요.

자주 묻는 질문

Q1. 사업자등록번호도 바뀌나요?

정정은 등록증 내용만 바뀌고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입니다. 폐업 후 새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번호가 바뀌어요. 다만 관할 세무서가 바뀌는 사업장 이전이어도 번호는 유지돼요.

Q2. 업종을 추가하면 세금이 달라지나요?

업종에 따라 부가세 과세·면세, 간이과세 가능 여부, 경비율, 세액감면 요건이 달라져요. 새 업종이 면세라면 과세·면세 겸업 사업자로 매입세액을 나눠 계산해야 하므로 추가 전에 과세·면세 겸업 사업자 부가세 처리 —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준을 확인해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09-21본문 수정 (문서 363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8통신판매업 세금 연결 추가
  • 2026-05-28문서 발행

목차

  • 핵심 요약
  • 정정 대상과 처리 기간
  • 정정이 아니라 새로 등록하는 경우
  • 신청 방법
  • 정정 신고 누락 시 불이익
  • 자주 묻는 질문
  • Q1. 사업자등록번호도 바뀌나요?
  • Q2. 업종을 추가하면 세금이 달라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