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균등 증자·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가족법인 증자 전 확인할 것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팀읽는 데 5분근거 4건
요약
  1. 신주를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면서 실권주를 특정인이 가져가거나 지분 비율을 넘게 배정받으면,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봐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2.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않은 경우 등 일부 유형은 이익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일 때만 과세해요.
  3.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하는 감자는 특수관계인 사이 이익이 3억 원 이상이거나 가격 차이가 30% 이상이면 증여로 봐요(제39조의2).

추천 대상 · 가족법인·특수관계 주주가 있는 법인의 대표, 증자·감자를 준비하는 담당자

불균등 증자·감자 과세 대상

주주들이 지분 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하지 않는 증자(불균등 증자)나,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하는 감자(불균등 감자)를 하는 법인과 주주가 대상이에요. 특히 부모·자녀가 함께 주주인 가족법인에서 자주 문제가 돼요. 주식 가치가 한쪽으로 옮겨가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은 이를 증여로 봐요.

핵심 기준

1. 증자: 저가 발행(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할 때 다음 이익이 과세돼요. 시가는 상증법 제60조·제63조로 평가한 가액이에요.

유형이익을 얻는 사람비고
가목: 실권주를 다시 배정실권주를 배정받은 사람상장법인의 일반공모 방식 배정 등은 제외
나목: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음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신주를 인수한 사람이익이 기준가액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일 때(시행령 제29조)
다목: 주주 아닌 사람에게 직접 배정(제3자 배정)신주를 배정받은 사람
라목: 지분 비율을 넘게 배정균등 배정 수를 넘게 받은 사람

2. 증자: 고가 발행(제39조 제1항 제2호)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면 반대로 인수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어요. 고가로 인수한 사람의 특수관계인인 인수포기자·기존 주주가 얻은 이익이 과세돼요.

3. 전환주식과 소액주주 특례

  • 전환주식(상법 제346조의 종류주식)을 발행한 뒤 다른 주식으로 전환해 얻은 이익도 과세돼요(제39조 제1항 제3호).
  • 이익을 준 사람이 소액주주(발행주식총수의 1% 미만이면서 액면 합계 3억 원 미만)로서 2명 이상이면 1명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해요(제39조 제2항, 시행령 제29조 제5항).
  • 증여일은 주식대금 납입일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이에요.

4. 감자(상증법 제39조의2)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할 때:

유형이익을 얻는 사람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소각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대주주등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인 소각한 주주
  • 증여일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이에요.
  • 이익이 3억 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아요. 다만 감자 주식 1주당 평가액과 지급한 1주당 금액의 차이가 평가액의 30% 이상이면 기준금액이 0이 되어 금액과 관계없이 과세해요(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

계산·처리 예시

가족법인 ㈜예시가족의 주주는 아버지(1만 주)와 자녀(1만 주)예요. 세법상 1주당 시가는 5만 원이에요. 회사가 액면 5,000원에 신주 2만 주를 주주 배정으로 발행했는데, 아버지가 1만 주 인수를 포기했고 회사는 그 실권주를 자녀에게 다시 배정했어요(가목 유형).

단순화한 계산(증자 전후 가치를 주식 수로 가중평균한 값을 증자 후 1주당 가액으로 가정):

  • 증자 후 1주당 가액: (2만 주 × 5만 원 + 2만 주 × 5,000원) ÷ 4만 주 = 2만 7,500원
  • 자녀가 실권주로 얻은 1주당 이익: 2만 7,500원 − 5,000원 = 2만 2,500원
  • 증여재산가액: 2만 2,500원 × 1만 주 = 2억 2,500만 원

가목 유형은 30%·3억 원 기준 없이 과세되므로 자녀는 이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해요. 실제 계산은 시행령 제29조 산식과 비상장주식 평가 결과로 해야 하므로, 이 예시는 구조를 보여주는 참고용이에요.

같은 상황에서 회사가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않았다면(나목), 자녀가 원래 몫만 인수했을 때 얻는 이익이 기준가액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지를 먼저 따져요.

증자·감자 전 확인 순서

  1. 주주 관계 확인: 주주 사이 특수관계 여부를 표로 정리해요.
  2. 시가 평가: 증자·감자 시점 기준 세법상 1주당 평가액을 구해요.
  3. 발행·소각 가액 비교: 발행가액이나 소각 대가가 시가보다 낮은지 높은지 확인해요.
  4. 배정 방식 결정: 균등 배정인지, 실권주 재배정인지, 제3자 배정인지 정해요.
  5. 과세 요건 대입: 유형별로 30%·3억 원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해요.
  6. 신고 일정: 증여일(증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감자는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기한을 잡아요.

자주 하는 실수

  • 액면 발행이면 문제없다고 보는 것: 기준은 액면이 아니라 세법상 시가예요. 결손법인이 아니라면 비상장주식 평가부터 하세요.
  • 실권주 재배정 여부를 가볍게 정하는 것: 재배정 여부에 따라 과세 요건(30%·3억 원 기준 적용 여부)이 달라져요.
  • 고가 증자는 안전하다고 보는 것: 고가 인수는 인수포기자에게 이익을 줘 과세될 수 있어요.
  • 감자 증여일을 소각일로 보는 것: 감자 증여일은 주주총회 결의일이에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불균등 증자·감자 과세 대상
  • 핵심 기준
  • 1. 증자: 저가 발행(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 2. 증자: 고가 발행(제39조 제1항 제2호)
  • 3. 전환주식과 소액주주 특례
  • 4. 감자(상증법 제39조의2)
  • 계산·처리 예시
  • 증자·감자 전 확인 순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