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도 세무처리
요약
- 사업 전체를 포괄 양수도하면 부가세 면제, 영업권·개별자산에 대한 법인세·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계약서에 자산별 금액 배분이 중요합니다.
추천 대상 · intermediate
사업양수도란?
사업 전체(자산·부채·계약·인원)를 하나의 거래로 포괄 양도하는 방식이에요.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이나 기업 간 사업 이전에 자주 사용돼요. 주식 양수도와 달리 개별 자산을 계약으로 이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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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의 세무 처리 개요
| 세목 | 처리 방법 |
|---|---|
| 부가가치세 | 포괄 사업 양도 요건 충족 시 면세 |
| 법인세·소득세 | 자산 처분이익 과세 (양도자) |
| 취득세 | 개별 자산 이전 취득세 부과 |
| 부동산 양도소득세 | 부동산 포함 시 별도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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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포괄 사업 양도 요건
사업을 포괄 양도하면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단,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요건 | 내용 |
|---|---|
| 사업 포괄성 |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 |
| 사업 동일성 | 양수자가 동일 사업을 계속 영위 |
| 단독 거래 | 분산·분리해 양도하지 않을 것 |
요건 미충족 시 개별 자산 양도로 보아 부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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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과세 (양도자)
| 구분 | 처리 |
|---|---|
| 양도 대가 > 자산 장부가 | 처분이익 과세 (개인: 양도소득세 또는 사업소득) |
| 영업권 대가 수령 |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
| 개인 → 법인 전환 | 이월결손금·세액공제 승계 가능 (요건 충족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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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자 취득세
사업양수도로 부동산·차량 등 과세 물건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부과돼요.
| 물건 | 세율 |
|---|---|
| 토지·건물 | 4% (표준세율) |
| 차량 | 7% (일반) |
단, 법인 전환 취득세 감면 요건 충족 시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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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특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혜택 | 요건 |
|---|---|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조특법 §32) |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로 넘기고, 신설 법인 자본금이 개인사업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 |
| 취득세 75% 감면 | 법인전환 이월과세 요건 충족 (부동산 임대·공급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 부가세 면세 | 포괄 사업 양도 요건 충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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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양수도와 영업양수도는 같은 말인가요? 사실상 동의어로 쓰여요. 상법에서는 '영업양도'라고 하고, 세법에서는 '사업 양도·양수'라고 표현해요. 모두 사업 전체를 이전하는 개념이에요.
Q. 부동산만 사서 사업을 시작하면 포괄 사업 양도가 아닌가요? 특정 자산만 취득하면 포괄 사업 양도가 아니에요. 사업 전체를 이전해야 부가세 면세 혜택이 적용돼요.
Q. 사업을 인수했는데 전 주인의 세금 채무도 따라오나요? 원칙적으로 사업양수도는 특정 채무만 인수 계약에 포함해요. 그러나 국세는 일정 요건에서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인수 전 세금 미납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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