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통째로 사고팔 때 — 사업양수도

#사업양수도#포괄양수도#부가세#영업권#승계
요약
  1. 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포괄 사업양수도는 요건을 갖추면 부가세가 빠져요. 다만 양수인이 기존 사업의 의무를 이어받는 위험이 있어요.

통째로 넘기면 부가세가 빠져요

가게나 사업체를 통째로 넘기는 것을 사업양수도라고 해요. 사업의 시설과 거래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함께 넘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재화를 판 것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요건을 갖춰야 하고, 사는 쪽은 넘겨받는 권리뿐 아니라 의무도 함께 승계하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포괄양수도와 부가세

구분부가세
포괄적 사업양도과세 안 됨
일부 자산만 양도과세

사업을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포괄적으로 넘기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사업 전체를 넘기는데 부가세를 매기면 사는 쪽이 큰 부가세를 냈다 다시 환급받는 번거로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일부 자산만 떼어 팔면 그것은 일반 매매라 부가세가 과세돼요. 그래서 포괄 양도인지가 핵심입니다.

포괄양수도 인정 요건

포괄양수도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의 인적·물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빠짐없이 넘겨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돼야 해요. 일부만 넘기거나 핵심을 빼면 포괄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넘기는 것이 중요해요. 요건이 애매하면 부가세 과세 여부로 다툼이 생겨요.

양수인의 의무 승계

사는 쪽은 사업의 권리만이 아니라 의무도 함께 넘겨받습니다. 그래서 양도인에게 남은 미납 세금이나 채무가 양수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인수하기 전에 그 사업의 세금 체납이나 숨은 채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해요. 또 영업권(권리금)을 함께 주고받으면 그 부분은 별도로 처리해요.

점검표

  1. 포괄 양도인지 확인해요.
  2. 시설·권리·의무를 빠짐없이 넘겨요.
  3. 계약서에 포괄양도를 명시해요.
  4. 일부 양도면 부가세 과세를 봐요.
  5. 양도인의 체납·채무를 확인합니다.
  6. 영업권은 별도로 처리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통째로 넘기면 부가세가 빠집니다양수도 범위
대표 보고의무도 승계됩니다양도인 상태
세무대리인포괄양수도 요건을 갖췄나요?계약·실태
세무대리인인수 전 확인할 것은요?체납·채무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통째로 넘기면 부가세가 빠져요
  • 포괄양수도와 부가세
  • 포괄양수도 인정 요건
  • 양수인의 의무 승계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