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영업권 수령 시 세금을 계산해요.

소득세법 §21 · 기타소득 필요경비 60% → 수령액 × 40% × 22%

법정 필요경비율 60% 적용 → 기타소득금액 = 수령액 × 40%

과세 방식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의무, 이하면 선택 가능

권리금 수령액50,000,000원
필요경비 (60%)− 30,000,000원
기타소득금액20,000,000원
소득세 (기타소득금액 × 20%)4,000,000원
지방소득세 (× 2%)400,000원
총 세금4,400,000원
실수령액 (세후)45,600,000원
실효 세율8.8%
권리금 세금 처리 핵심
  • 권리금 = 시설권리금·영업권리금·바닥권리금 포함, 기타소득 처리
  • 법정 필요경비: 60% (실비 증명 시 실제 경비 적용 가능)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22%) 또는 종합과세 선택
  • 300만원 초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다음 해 5월)
  • 지급자(임대인·양수인)는 지급 시 22% 원천징수 의무

※ 법인이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 (기타소득 아님). 개인사업자의 사업 자체 양도는 영업권 외 재고·설비 각각 별도 과세.

근거소득세법 §21(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 세율 2026년 기준(2026-09-17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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