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조문 확인

가이드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7분근거 3건
요약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는 최신 법령에서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범위를 확인할 때 보는 조문입니다.
  2. 출산지원금은 지급 대상, 출생일, 지급일, 지급 횟수, 특수관계자 제한을 확인한 뒤 비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3. 오래된 자료가 제17조의2를 식대나 복리후생 비과세 근거로 인용하더라도 현재 조문 제목과 시행일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추천 대상 · 급여 비과세 항목을 검토하는 급여 담당자, 출산지원금 지급 기준을 설계하는 인사·세무 담당자, 오래된 식대·복리후생 자료의 법령 근거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회계 담당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출산지원금 중 어떤 금액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할 때 보는 시행령 조문입니다. 같은 조문 번호가 과거 자료에서는 식대나 복리후생 비과세 근거처럼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항상 최신 조문 제목과 시행일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출산지원금은 이름이 복지비처럼 보여도 급여로 지급되면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이 정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 급여에서 제외할 수 있고, 요건을 벗어난 금액은 급여·원천징수 실무와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해요.

먼저 확인할 대상과 요건

제17조의2를 볼 때 핵심은 “출산지원금이라는 이름인가”보다 “법령상 비과세 요건을 갖췄는가”입니다. 지급 전에 아래 항목을 급여 자료와 결재 문서로 확인해요.

확인 항목실무에서 볼 내용
지급 사유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직접 관련된 지원금인지 확인합니다.
지급 대상임원, 지배주주, 친족 등 특수관계자 제한에 걸리는지 확인합니다.
지급 시기자녀 출생일과 지급일이 법령상 허용 기간 안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지급 횟수같은 출생 자녀에 대해 몇 번째 지급인지 확인합니다.
지급 근거취업규칙, 급여 규정, 복리후생 규정, 결재 문서에 지급 기준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급여 처리급여대장에서 과세 급여와 비과세 급여가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024년 개정 기준으로 출산지원금은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최대 두 번까지 금액 한도 없이 비과세하고, 사용자와 친족 관계인 특수관계자에게 준 금액은 비과세에서 제외해요. 사내 급여 파일에는 “확인일, 적용 조문, 적용 대상, 지급일”을 같이 남기는 편이 안전해요.

실무 처리 순서

  1.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의 최신 조문 제목과 시행일을 확인해요.
  2. 지급하려는 금액이 출산지원금인지, 보육수당·격려금·성과급·일반 복리후생비인지 먼저 구분해요.
  3.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특수관계 여부, 출생일, 지급일, 지급 횟수를 확인해요.
  4. 비과세로 볼 금액과 과세 급여로 돌릴 금액을 급여대장에 나누어 기록해요.
  5. 과세분이 있으면 월 급여 원천세 계산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금액에 반영해요.
  6. 연말정산 전에는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 확인 흐름와 대조해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보육수당, 출산지원금이 서로 섞이지 않았는지 확인해요.

출산지원금 지급이 드물어도 급여 처리 오류는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비과세로 입력한 항목이 다음 달 급여 복사 과정에서 그대로 남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제17조의2 인용을 조심해요

세법은 개정되면서 조문 번호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라는 번호만 보고 현재도 같은 비과세 항목이라고 판단하면 위험해요.

오래된 자료에서 보일 수 있는 표현현재 처리 방향
제17조의2 식대 비과세최신 식대 비과세 근거와 식대 요건을 다시 확인합니다.
제17조의2 복리후생 비과세복리후생비 중 근로소득 과세 대상인지 별도로 봅니다.
제17조의2 사택 제공사택 제공 비과세 요건과 현행 조문을 다시 확인합니다.
제17조의2 통신비 비과세통신비 보조금이 실비 정산인지 정액 급여인지 구분합니다.
제17조의2 현물급여 평가현행 조문 제목과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다시 분류합니다.

오래된 블로그, 사내 매뉴얼, 엑셀 산식에 조문 번호만 적혀 있다면 그대로 쓰지 말고 최신 법령 화면을 캡처하거나 확인일을 남겨야 해요.

자주 하는 실수와 위험

  • 출산지원금을 “복리후생비”라는 계정명만 보고 전액 비과세 처리해요. 계정과목과 근로소득 비과세 여부는 별도 판단입니다.
  • 지급 대상자의 특수관계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임원·주주·친족이 얽힌 회사는 이 부분을 먼저 봐야 해요.
  • 출생일과 지급일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판단은 지급 사유뿐 아니라 시기와 횟수도 함께 봐요.
  • 식대, 보육수당, 출산지원금을 한 줄의 “비과세 수당”으로 묶습니다. 항목별 근거가 다르므로 비과세 근로소득: 식대·자가운전·보육수당 한도 정리에서 구조를 나누어 봐야 해요.
  • 오래된 제17조의2 인용을 최신 신고에 그대로 사용해요. 조문 제목이 바뀌었으면 과거 설명도 다시 검토해야 해요.

잘못 비과세 처리하면 월별 원천세가 적게 신고될 수 있고, 연말정산에서 과세 급여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수정 신고, 추가 원천세 납부, 직원 안내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FAQ

출산지원금이면 모두 비과세인가요?

아니요. 출산과 관련해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비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령상 지급 대상, 지급 시기, 지급 횟수, 특수관계자 제한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식대 비과세 근거도 제17조의2인가요?

오래된 자료에는 그렇게 남아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적용할 때는 최신 소득세법과 시행령의 조문 제목을 다시 확인해야 해요. 식대는 식대와 비과세 급여 세무: 식대·자가운전보조·보육수당 한도와 요건에서 별도 요건으로 검토하는 편이 안전해요.

회사가 출산지원금을 비용 처리하면 직원도 자동으로 비과세인가요?

아니요. 회사의 비용 처리와 직원의 근로소득 비과세는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회사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어도 직원에게는 과세 급여가 될 수 있으므로 급여대장 기준으로 다시 봐야 해요.

이미 비과세로 처리한 뒤 요건을 잘못 본 것을 알았다면요?

해당 월 급여대장, 원천세 신고, 연말정산 반영 내역을 다시 확인해야 해요. 과세 급여로 돌려야 하는 금액이 있으면 세무대리인과 수정 처리 범위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최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의 조문 제목과 시행일을 확인했습니다.
  • 출산지원금의 지급 대상, 지급일, 출생일, 지급 횟수를 확인했습니다.
  • 특수관계자 제한에 걸리는 대상자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 급여 규정 또는 복리후생 규정에 지급 기준을 남겼습니다.
  • 급여대장에서 과세 급여와 비과세 급여를 별도로 표시했습니다.
  • 오래된 식대·복리후생 자료의 제17조의2 인용을 최신 조문과 대조했습니다.
  • 연말정산 전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 확인 흐름 기준으로 비과세 항목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4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3위키 사이클 233A — 출처 1건 노드 보강 5건 (한국공인회계사회자격체계·전산회계2급전략·자격준비기간·소득세법시행령17의2·주간경리)
  • 2026-06-03선급보험료 발행
  • 2026-06-03문서 발행

목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란?
  • 먼저 확인할 대상과 요건
  • 실무 처리 순서
  • 오래된 제17조의2 인용을 조심해요
  • 자주 하는 실수와 위험
  • FAQ
  • 출산지원금이면 모두 비과세인가요?
  • 식대 비과세 근거도 제17조의2인가요?
  • 회사가 출산지원금을 비용 처리하면 직원도 자동으로 비과세인가요?
  • 이미 비과세로 처리한 뒤 요건을 잘못 본 것을 알았다면요?
  • 실무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