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와 세액공제를 확인해요.

소득세법 §70의2 ·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초과 시 세무사 확인 의무

주요 업종

변호사·세무사·의사·학원 등 기타 서비스업

성실신고확인 의무 대상수입금액 600,000,000원
업종 기준금액500,000,000원
성실신고확인 비용1,500,000원
세액공제 (비용 × 60%)900,000원
확인비용 세액공제− 900,000원
성실신고확인 주요 혜택
  • 확인 비용의 60% 세액공제 (한도 120만원)
  •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6월 30일로 1개월 연장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 (일반 사업자 불가)
  • 세무조사 유예 등 간접 혜택 (국세청 모범납세자 관리)
미제출 시 불이익
  • 산출세액의 5% 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 세무조사 대상 우선 선정 가능성 증가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기준 이상이면 해당 연도 신고에 성실신고확인 의무. 세무법인·공인회계사도 확인 가능 (세무사 외).

근거소득세법 §70의2(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 2026년 시행 세법 기준(2026-09-17 점검)

받은 HWP 서식을 한글웹에서 작성

세무서·공단에서 받은 .hwp 서식을 웹 브라우저에서 열어 채우고 HWP·PDF로 저장할 수 있어요. 설치와 회원 가입이 없어요.

한글웹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