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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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업종별 일정 수입 이상이면 세무사 확인 필수. 확인 비용 60% 세액공제. 신고기한 1개월 연장.

추천 대상 · 고수입 개인사업자, 세무사 활용 사업자

성실신고확인제란?

일정 수입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공인회계사로부터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받도록 의무화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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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기준 (직전 연도 수입금액)

업종수입금액 기준
농업·임업·어업·광업·도소매업15억 원 이상
제조업·건설업·음식업·숙박업7억 5,000만 원 이상
서비스업·금융업·부동산업5억 원 이상
의료·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5억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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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① 신고 기한 연장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5월 31일)보다 1개월 연장돼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어요.

②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세무사에게 지급한 성실신고확인 수수료의 60% (한도 120만 원)를 세액에서 직접 차감해요.

예: 확인 수수료 150만 원 × 60% = 90만 원 세액공제

③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추가 적용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본인 의료비·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일반 사업소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혜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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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미제출 시 제재

항목내용
미제출 가산세수입금액의 0.02%
세무조사 우선 선정성실신고확인 미수행자 세무조사 우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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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확인 항목

  • 수입금액 누락 여부
  • 허위 경비 처리 여부
  • 특수관계인 거래 적정성
  • 세금계산서 수수 적정성
  • 세무조정 명세서 정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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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인지 모르고 5월 31일에 신고했어요. 문제가 되나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되어 가산세(수입금액의 0.02%)가 부과될 수 있어요. 발견 즉시 수정신고 및 확인서 제출을 검토하세요.

Q. 복식부기 의무자이면 자동으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인가요? 아니요. 복식부기 의무자와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별도 기준이에요. 복식부기 의무자 중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기준을 넘어야 해당돼요.

Q.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면 성실신고확인도 같이 처리해 주나요? 기장 수임과 성실신고확인은 별도 계약이에요. 같은 세무사에게 맡기더라도 성실신고확인 수수료는 별도로 계산되며, 그 금액의 60%가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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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항목: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5월) · 세무대리인(세무사) 효과적 활용법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성실신고확인제란?
  • 대상 기준 (직전 연도 수입금액)
  • 혜택
  • 확인서 미제출 시 제재
  • 세무사 확인 항목
  •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