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 — 매출 큰 개인사업자의 추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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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매출이 큰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내야 해요. 대신 신고기한 연장과 세액공제 같은 혜택을 받고,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라요.

규모가 크면 한 번 더 검증받습니다

매출이 일정 규모를 넘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혼자 신고서만 내는 것이 아니라, 세무대리인이 장부와 증빙을 검증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내야 해요. 규모가 큰 사업자의 신고를 더 꼼꼼히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법인의 외부감사와 비슷한 역할을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수입금액이 도소매 15억 원, 제조·음식·숙박 7억 5천만 원, 서비스 5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업종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우리 업종 기준과 매출을 비교해 대상인지 확인해요. 대상이 되면 그해부터 성실신고확인을 준비해야 해요.

대신 주는 혜택

항목내용
신고기한 연장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5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늘어남
확인비용 공제확인비용의 60%를 세액공제(120만 원 한도)

확인 절차가 부담인 만큼 신고 기한을 일반보다 늘려 주고,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한 확인 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해 줘요. 다만 공제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확인서 미제출 시 불이익

대상인데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고 세무조사 대상이 될 위험도 커져요. 또 확인 과정에서 매출 누락이나 가공 비용이 드러나면 바로잡아야 해요. 그래서 평소 매출·비용 증빙을 잘 갖춰 두는 것이 확인을 수월하게 해요.

점검표

  1. 우리 업종의 대상 기준을 확인해요.
  2. 매출이 기준을 넘는지 점검해요.
  3. 대상이면 세무대리인과 확인을 준비해요.
  4. 매출·비용 증빙을 정리해 제출해요.
  5. 연장된 기한 내 신고·확인서를 냅니다.
  6.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반영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매출이 커져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수입금액
대표 보고증빙을 잘 갖춰야 확인이 수월합니다매출·비용 자료
세무대리인우리가 확인 대상인가요?업종·매출
세무대리인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는요?확인 비용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규모가 크면 한 번 더 검증받습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
  • 대신 주는 혜택
  • 확인서 미제출 시 불이익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