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 — 매출 큰 개인사업자의 추가 검증
요약
- 매출이 큰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내야 해요. 대신 신고기한 연장과 세액공제 같은 혜택을 받고,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라요.
규모가 크면 한 번 더 검증받습니다
매출이 일정 규모를 넘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혼자 신고서만 내는 것이 아니라, 세무대리인이 장부와 증빙을 검증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내야 해요. 규모가 큰 사업자의 신고를 더 꼼꼼히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법인의 외부감사와 비슷한 역할을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수입금액이 도소매 15억 원, 제조·음식·숙박 7억 5천만 원, 서비스 5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같은 매출이라도 업종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우리 업종 기준과 매출을 비교해 대상인지 확인해요. 대상이 되면 그해부터 성실신고확인을 준비해야 해요.
대신 주는 혜택
| 항목 | 내용 |
|---|---|
| 신고기한 연장 |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5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늘어남 |
| 확인비용 공제 | 확인비용의 60%를 세액공제(120만 원 한도) |
확인 절차가 부담인 만큼 신고 기한을 일반보다 늘려 주고, 세무대리인에게 지급한 확인 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해 줘요. 다만 공제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확인서 미제출 시 불이익
대상인데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고 세무조사 대상이 될 위험도 커져요. 또 확인 과정에서 매출 누락이나 가공 비용이 드러나면 바로잡아야 해요. 그래서 평소 매출·비용 증빙을 잘 갖춰 두는 것이 확인을 수월하게 해요.
점검표
- 우리 업종의 대상 기준을 확인해요.
- 매출이 기준을 넘는지 점검해요.
- 대상이면 세무대리인과 확인을 준비해요.
- 매출·비용 증빙을 정리해 제출해요.
- 연장된 기한 내 신고·확인서를 냅니다.
-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반영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매출이 커져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 | 수입금액 |
| 대표 보고 | 증빙을 잘 갖춰야 확인이 수월합니다 | 매출·비용 자료 |
| 세무대리인 | 우리가 확인 대상인가요? | 업종·매출 |
| 세무대리인 | 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는요? | 확인 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