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한 해 중간에 미리 내는 소득세
요약
- 개인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한 해 중간에 소득세 일부를 미리 내요. 고지 방식이 기본이고, 실적이 줄었으면 중간예납을 줄일 수 있으며 5월에 정산돼요.
소득세도 한 해 중간에 미리 내요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요. 그런데 그 전에 한 해 중간에 소득세 일부를 미리 내는데, 이것이 중간예납입니다. 세무서가 고지서를 보내 주면 그에 따라 납부해요. 법인의 중간예납과 비슷한 취지로, 한 번에 낼 세금을 나누고 세수를 고르게 걷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지 방식이 기본
중간예납은 대체로 직전 해에 낸 종합소득세의 절반 정도를 세무서가 계산해 고지해요. 내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오므로, 받으면 금액과 기한을 확인해요. 보통 11월에 고지되어 11월 30일까지 내고,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실적이 줄었으면 줄일 수 있습니다
| 상황 | 방법 |
|---|---|
| 실적 비슷 | 고지서대로 납부 |
| 실적 급감 | 중간예납 추계액을 신고해 줄임 |
올해 사업이 작년보다 많이 나빠졌다면, 고지액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때 올해 실적을 추정해 중간예납 추계 신고를 하면 실제에 맞는 적은 금액으로 낼 수 있습니다. 실적 급감 시 검토해요.
5월에 정산돼요
중간예납으로 낸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으로 빠져요. 미리 낸 만큼 5월에 덜 내거나, 더 냈으면 환급받습니다. 그래서 중간예납도 결국 한 해 소득세의 일부를 앞당겨 내는 것입니다.
점검표
- 중간예납 고지서 수령·금액을 확인해요.
- 올해 실적 추이를 점검해요.
- 실적 급감이면 추계 신고를 검토해요.
- 기한 내 납부(또는 추계 신고)해요.
- 5월 확정신고에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합니다.
- 예납액을 자금 계획에 넣습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중간예납 소득세가 고지됐습니다 | 고지서 |
| 대표 보고 | 실적이 줄어 추계 신고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실적 자료 |
| 세무대리인 | 추계 신고로 줄일 수 있나요? | 올해 실적 |
| 세무대리인 | 납부 기한은요? | 고지 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