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요청 안 해도 끊어야 하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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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특정 업종은 일정 금액 이상 현금 거래에서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끊어야 해요. 안 끊으면 무거운 가산세가 붙으니 직원 교육도 해 두어요.

손님이 안 달라고 해도 끊어야 해요

현금영수증은 보통 손님이 요청하면 끊어 줘요. 그런데 일부 업종(의무발행업종)은 일정 금액 이상 현금거래라면 손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심지어 인적사항을 주지 않아도 반드시 끊어야 해요. 이를 어기면 무거운 가산세가 붙어, 의무발행업종이라면 특히 조심해야 해요.

의무발행 조건

요소내용
업종지정된 의무발행업종
금액건당 10만 원(부가세 포함) 이상 현금거래
발급요청 없어도 자진 발급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고 거래 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발급 의무가 생겨요. 손님이 번호를 안 주면 국세청이 정한 번호로라도 발급해야 해요. 의무발행업종은 계속 늘고 있어, 우리 업종이 포함됐는지 확인해요.

안 끊으면 무거운 가산세

의무발행 대상인데 끊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다른 가산세보다 비율이 높아 부담이 커요. 또 손님이 미발급을 신고하면 포상까지 있어 적발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금이니까 그냥 넘어가자"가 가장 위험해요.

현금영수증 발급 습관과 직원 교육

의무발행업종이라면 기준 금액 이상 현금을 받을 때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을 끊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직원이 응대하는 경우 교육이 필요하고, 누락이 없도록 결제 절차에 발급을 포함해요. 끊은 내역은 매출 자료와 맞춰 관리해요.

점검표

  1. 우리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인지 확인해요.
  2. 의무발행 기준 금액을 확인해요.
  3. 기준 이상 현금거래에 자진 발급해요.
  4. 번호 미제공 시에도 발급해요.
  5. 직원에게 발급 절차를 교육합니다.
  6. 발급 내역을 매출과 대조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서에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우리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업종 구분
대표 보고미발급 가산세가 무겁습니다현금 매출
세무서 확인의무발행 기준 금액은요?거래 내역
세무서 확인번호 미제공 시 발급 방법은요?발급 절차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손님이 안 달라고 해도 끊어야 해요
  • 의무발행 조건
  • 안 끊으면 무거운 가산세
  • 현금영수증 발급 습관과 직원 교육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서에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