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요약
- 의무발행 업종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 요청 없어도 반드시 발행. 미발행 시 거래금액의 20%.
추천 대상 · 소비자 대상 서비스·소매 사업자
의무발행 기준
| 구분 | 기준 금액 | 발행 의무 |
|---|---|---|
| 의무발행 업종 | 건당 10만 원 이상 | 소비자 미요청 시도 발행 의무 |
| 일반 업종 | 건당 5,000원 이상 | 소비자 요청 시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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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무발행 업종 (2025년 기준)
| 업종 분류 | 예시 |
|---|---|
| 병·의원, 치과, 한의원 | 진료비, 시술비 |
|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 법률·세무 서비스 |
| 학원 (교습학원) | 수강료 |
| 골프장, 스포츠센터 | 이용료 |
| 부동산 중개업 | 중개수수료 |
| 자동차 수리업 | 수리비 |
| 예식장, 돌잔치 | 행사비 |
| 피부관리, 네일아트 | 서비스 요금 |
국세청 홈택스에서 업종코드로 의무발행 여부 확인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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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방법
- 현금 결제 확인
- 소비자 휴대폰번호 또는 카드번호 확인
- 현금영수증 단말기 또는 홈택스에서 발행
- 소비자 번호 미확인 시 자진발급 번호(010-000-123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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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행 시 가산세
| 위반 | 가산세 |
|---|---|
| 발행 거부·미발행 (의무 업종) | 거래금액의 20% |
| 신고포상금 | 신고자에게 미발행금액의 20% 지급 |
소비자가 신고하면 사업자는 큰 불이익을 받아요. 의무 업종은 반드시 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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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신고 방법
- 홈택스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ARS 국번 없이 126 신고
- 신고 후 미발행 금액의 20% 포상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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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데 고객이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고객이 거부해도 자진발급 번호(010-000-1234)로 발행해야 해요. 자진발급 시 소비자 공제용이 아닌 사업자 증빙용으로만 처리돼요.
Q. 온라인 결제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나요? 가상계좌·계좌이체 등 현금 결제는 의무발행 업종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해요. 단, 카드 결제는 카드 매출전표가 증빙이에요.
Q. 의무발행 업종이 아니면 현금영수증을 안 내도 되나요? 일반 업종도 소비자가 요청하면 반드시 발행해야 해요. 요청을 거부하면 미발행 가산세가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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