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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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의무발행 업종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 요청 없어도 반드시 발행. 미발행 시 거래금액의 20%.

추천 대상 · 소비자 대상 서비스·소매 사업자

의무발행 기준

구분기준 금액발행 의무
의무발행 업종건당 10만 원 이상소비자 미요청 시도 발행 의무
일반 업종건당 5,000원 이상소비자 요청 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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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무발행 업종 (2025년 기준)

업종 분류예시
병·의원, 치과, 한의원진료비, 시술비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법률·세무 서비스
학원 (교습학원)수강료
골프장, 스포츠센터이용료
부동산 중개업중개수수료
자동차 수리업수리비
예식장, 돌잔치행사비
피부관리, 네일아트서비스 요금

국세청 홈택스에서 업종코드로 의무발행 여부 확인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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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방법

  1. 현금 결제 확인
  2. 소비자 휴대폰번호 또는 카드번호 확인
  3. 현금영수증 단말기 또는 홈택스에서 발행
  4. 소비자 번호 미확인 시 자진발급 번호(010-000-123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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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발행 시 가산세

위반가산세
발행 거부·미발행 (의무 업종)거래금액의 20%
신고포상금신고자에게 미발행금액의 20% 지급

소비자가 신고하면 사업자는 큰 불이익을 받아요. 의무 업종은 반드시 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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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신고 방법

  • 홈택스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ARS 국번 없이 126 신고
  • 신고 후 미발행 금액의 20% 포상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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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데 고객이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고객이 거부해도 자진발급 번호(010-000-1234)로 발행해야 해요. 자진발급 시 소비자 공제용이 아닌 사업자 증빙용으로만 처리돼요.

Q. 온라인 결제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나요? 가상계좌·계좌이체 등 현금 결제는 의무발행 업종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해요. 단, 카드 결제는 카드 매출전표가 증빙이에요.

Q. 의무발행 업종이 아니면 현금영수증을 안 내도 되나요? 일반 업종도 소비자가 요청하면 반드시 발행해야 해요. 요청을 거부하면 미발행 가산세가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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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항목: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 의무 업종과 미발급 가산세 ·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절차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총정리 · 적격증빙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의무발행 기준
  • 주요 의무발행 업종 (2025년 기준)
  • 발행 방법
  • 미발행 시 가산세
  • 소비자 신고 방법
  •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