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수정발행 절차
요약
- 수정사유 발생 시 원래 세금계산서에 "–"로 마이너스 발행 후 올바른 세금계산서 재발행.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세금계산서 발행 실무자
세금계산서 수정발행이란?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거래가 취소·변경된 경우, 원래 세금계산서를 수정하거나 취소하기 위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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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발행 사유
| 사유 | 설명 |
|---|---|
| 기재사항 착오·오기 | 사업자번호·공급가액·세액 오류 |
| 공급 취소·반품 | 납품 후 전량 또는 일부 반품 |
| 공급가액 변동 | 에누리·환입·추가 할인 |
| 계약 해제 | 거래 자체 취소 |
|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 영세율 전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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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발행 방법
① 착오 정정 (기재사항 오류)
- 당초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 로 수정발행 → 원래 세금계산서 취소
- 올바른 내용으로 새 세금계산서 재발행
작성일자: 당초 발행일자 그대로 입력
② 공급 취소·반품
- 수정 세금계산서 1장만 발행 (공급가액 마이너스)
- 반품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입력
③ 공급가액 변동 (에누리 등)
- 변동금액만큼 마이너스(-)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 변동 발생일 기준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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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발행 가능 기간
| 구분 | 기한 |
|---|---|
| 착오 정정 |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에도 가능 (과세기간 무관) |
| 공급 취소·변동 | 사유 발생일에 발행 (기간 제한 없음) |
단, 착오 정정은 세금계산서 발행 시스템(홈택스)에서 승인번호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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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행 절차
- 홈택스 → 세금계산서·계산서 →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 당초 세금계산서 승인번호 입력
- 수정 사유 선택
- 수정 금액 입력 (착오 정정: 마이너스로 취소 → 올바른 금액으로 재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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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발행과 부가세 신고 처리
| 시기 | 처리 |
|---|---|
| 당해 과세기간 내 수정 | 해당 기간 신고에 반영 |
| 확정신고 이후 수정 | 수정 신고 또는 경정청구 |
발행·수취 모두 해당 과세기간 부가세 신고에 반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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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종이 세금계산서도 수정발행이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종이 세금계산서는 수정발행 후 우편·직접 교부로 전달하고, 공급자는 수정 내용을 부가세 신고 시 직접 입력해요.
Q. 부가세 신고 이후 발급한 수정발행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납부 세액을 조정해요. 환급이 발생하면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돼요.
Q. 수정발행을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미발급으로 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부과될 수 있어요. 수정 사유 발생 즉시 수정발행하는 것이 중요해요.
Q. 매입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공급자가 수정발행해요. 다만 공급자가 폐업 등으로 발행이 불가한 경우, 세무서장 확인을 받아 매입자가 수정발행하는 절차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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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항목: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 — 전자세금계산서 홈택스·프로그램 발급 · 매입세액 공제 일반요건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과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