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지연발급 가산세 완전 정리
요약
- 미발급: 공급가액의 2% 가산세
- 지연발급: 1% 가산세
- 미전송(7일 초과 전송): 0.5% 가산세
추천 대상 · 법인 사업자·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세금계산서 담당자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란?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가 발급을 빠뜨리거나(미발급), 늦게 발급하거나(지연발급), 국세청에 제때 전송하지 않을 때(미전송) 물게 되는 가산세예요. 위반 유형에 따라 가산세율이 달라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
| 구분 | 기준 |
|---|---|
| 법인 사업자 | 전 법인 (규모 불문) |
| 개인 사업자 |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 8,000만 원 이상 |
| 면세 사업자 | 계산서 의무 (세금계산서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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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주요 가산세
| 위반 유형 | 가산세율 | 기준 |
|---|---|---|
| 미발급 | 공급가액의 2% | 발급 기한 내 미발급 시 |
| 지연 발급 | 공급가액의 1% | 발급 기한 경과 후 발급 |
|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 | 공급가액의 1% | 전자 의무자가 종이로 발급 |
| 미전송 | 공급가액의 0.5% | 발급 다음 날 자정까지 미전송 |
| 지연 전송 | 공급가액의 0.3% | 8일~이후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 |
| 수취자 미신고 | 공급가액의 0.5% |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합계표 누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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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기한
| 상황 | 발급 기한 |
|---|---|
| 일반 거래 | 공급 시기(인도일·용역 완료일) 당일 |
| 월 합산 발급 | 해당 월 다음 달 10일 이내 |
| 폐업 전 | 폐업일 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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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계산 예시
공급가액 1,000만 원 거래를 미발급한 경우:
- 미발급 가산세: 1,000만 × 2% = 20만 원
전송 기한 초과(10일 후 전송)한 경우:
- 지연전송 가산세: 1,000만 × 0.3% = 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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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전자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했을 때 수정할 수 있나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요. 기재 사항 착오·환입·계약 해제 등 각 사유에 맞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요.
Q. 매입자가 수정을 요청해도 발급 거부할 수 있나요? 세금계산서 발급은 의무예요. 공급을 완료했다면 매입자 요청 여부와 무관하게 발급해야 해요. 미발급 시 가산세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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