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단체 공급 재화·용역 면세 — 주무관청 등록 단체의 실비·무상 공급 요건

법령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7분근거 6건
요약
  1. 면세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이고, 범위는 시행령 제45조가 일곱 가지로 정해요.
  2. 제1호 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을 받아야 하고, 고유 사업목적을 위한 일시적·실비·무상 공급만 면세돼요.
  3. 면세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고, 법인은 계산서 등을 발급해야 해요.

추천 대상 · 회원이나 수혜자에게 실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법인·공익단체의 회계 담당자

공익단체 공급 재화·용역 면세의 뜻과 적용 대상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는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부가세를 면제해요. 그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가 정해요. 단체 이름이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단체의 지위와 공급의 모양이 시행령 각 호에 맞아야 해요.

회원에게 교육비나 행사 참가비를 받는 협회, 학술 발표를 주로 하는 연구회, 학생 기숙사를 운영하는 단체가 주로 부딪히는 규정이에요. 부가세 면세 전체 범위는 부가세 면세 범위에서 볼 수 있어요.

핵심 기준

시행령 제45조는 일곱 가지 공급을 면세 대상으로 열거해요.

호공급하는 자면세되는 공급
제1호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정해진 공익사업을 하는 단체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재화·용역 중 일시적 공급, 실비 공급, 무상 공급
제2호학술·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학술등 연구단체)연구와 관련한 실비 공급, 무상 공급
제3호지정문화유산·천연기념물등을 소유·관리하는 종교단체(주무관청 등록, 소속단체 포함)전통사찰보존지와 그 안의 건물·공작물 임대용역
제4호공익 목적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학생·근로자에게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숙박 용역
제5호저작권법에 따라 허가받아 설립된 저작권위탁관리업자(재정경제부령 요건)저작권자를 위한 실비·무상 신탁관리 용역
제6호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재정경제부령 요건)저작권자를 위한 실비·무상 보상금 수령 관련 용역
제7호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라목 2)의 비영리 교육재단외국인학교 설립·경영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학교시설 이용 등 교육환경 개선 용역

회원 서비스와 가장 가깝게 닿는 곳은 제1호와 제2호예요.

제1호 단체의 요건

  • 단체의 지위: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여야 해요. 종교단체는 소속단체도 포함해요.
  • 단체의 사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해야 해요. 제12조에는 종교의 보급과 교화 사업, 학교와 유치원 경영, 사회복지법인과 의료법인의 사업, 법인세법상 공익법인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등이 들어 있어요.
  • 공급의 모양: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공급하는 재화·용역이어야 하고, 일시적 공급이거나 실비 공급이거나 무상 공급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회원 이익 사업은 제외될 수 있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와 제10호는 회원의 친목이나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공익사업에서 뺀다고 정해요. 협회가 회원에게만 제공하는 혜택 사업을 하면서 실비라는 이름으로 받더라도, 이 두 호에 따른 단체라면 면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제2호 학술등 연구단체의 요건

주무관청 등록 여부는 조건으로 적혀 있지 않아요. 학술과 기술의 연구·발표가 주된 목적이어야 하고, 면세는 그 연구와 관련해서 실비나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에 한해요. 연구와 관련 없는 공급은 이 호로 면세되지 않아요.

면세가 되면 따라오는 처리

항목처리근거
매출 부가세받지 않음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매입세액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증빙법인이 공급하면 계산서 등 발급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매입 세금계산서면세사업을 하는 법인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법인세법 제120조의3 제1항

매입세액 불공제는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 면세 비율 안분 불공제에서, 계산서 발급 실무는 면세사업자 계산서 발급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면세를 포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1항 제2호는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공급을 면세 포기 대상으로 열거해요.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가세를 면제받지 못해요(같은 조 제2항). 시행령 제57조는 신고서 제출 대상으로 영세율 적용 대상 공급과 제45조 제2호의 학술등 연구단체 공급을 적어 두었어요. 이 경우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고 사업자등록을 지체 없이 해야 해요. 포기 절차 전반은 면세 포기 후 영세율 신청 — 면세 포기 신고·적용 시점에서 다뤄요.

계산·처리 예시

사단법인 예시협회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이고 시행령 제45조 제1호에 해당한다고 가정해요. 회원 50명에게 세미나 참가비를 1인당 4만 원, 합계 200만 원 받았어요. 이 금액은 세미나를 여는 데 든 실비라고 가정해요. 세미나 장소는 ㈜예시상사에서 빌렸고, 대관료로 공급가액 100만 원에 부가세 10만 원, 합계 11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받았어요.

구분금액처리
참가비 수입200만 원면세 공급, 부가세 0원, 계산서 발급
대관료공급가액 100만 원비용
대관료 부가세10만 원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이라 공제 불가, 비용에 포함

분개는 아래와 같아요.

구분차변대변
참가비 수령보통예금 200만 원사업수익 200만 원
대관료 발생행사비 110만 원미지급금 110만 원

대관료 부가세 10만 원을 부가세대급금으로 올리지 않고 행사비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 협회가 참가비에 이윤을 붙여 받았다면 실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요. 일시적 공급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 여부를 다시 따져야 해요.

자주 하는 실수

  • 비영리법인이면 모든 공급이 면세라고 보는 경우: 시행령 제4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공급만 면세예요. 단체의 지위와 공급의 모양을 둘 다 확인해요.
  • 실비를 넘는 이윤을 붙여 받고도 면세로 처리하는 경우: 제1호는 일시적 공급, 실비 공급, 무상 공급 중 하나여야 하고 제2호는 실비 또는 무상이어야 해요. 매년 반복해서 이윤을 붙여 받는 회원 서비스는 여기서 벗어나요. 원가를 정리한 자료를 남겨 두어요.
  • 주무관청 등록·허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제1호는 허가·인가·등록을 단체의 요건으로 삼아요.
  • 연구단체가 연구와 무관한 용역까지 면세로 처리하는 경우: 제2호는 그 연구와 관련한 실비·무상 공급만 대상이에요.
  • 면세 사업의 매입 세금계산서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공제되지 않아요. 비용이나 자산 원가에 포함해요.
  • 부가세가 없다는 이유로 증빙을 안 끊는 경우: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 등을 발급해야 해요(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공익단체 공급 재화·용역 면세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제1호 단체의 요건
  • 회원 이익 사업은 제외될 수 있어요
  • 제2호 학술등 연구단체의 요건
  • 면세가 되면 따라오는 처리
  • 면세를 포기하는 경우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