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단체 공급 재화·용역 면세 — 주무관청 등록 단체의 실비·무상 공급 요건
- 면세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이고, 범위는 시행령 제45조가 일곱 가지로 정해요.
- 제1호 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을 받아야 하고, 고유 사업목적을 위한 일시적·실비·무상 공급만 면세돼요.
- 면세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고, 법인은 계산서 등을 발급해야 해요.
추천 대상 · 회원이나 수혜자에게 실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법인·공익단체의 회계 담당자
공익단체 공급 재화·용역 면세의 뜻과 적용 대상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는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부가세를 면제해요. 그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가 정해요. 단체 이름이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단체의 지위와 공급의 모양이 시행령 각 호에 맞아야 해요.
회원에게 교육비나 행사 참가비를 받는 협회, 학술 발표를 주로 하는 연구회, 학생 기숙사를 운영하는 단체가 주로 부딪히는 규정이에요. 부가세 면세 전체 범위는 부가세 면세 범위에서 볼 수 있어요.
핵심 기준
시행령 제45조는 일곱 가지 공급을 면세 대상으로 열거해요.
| 호 | 공급하는 자 | 면세되는 공급 |
|---|---|---|
| 제1호 |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정해진 공익사업을 하는 단체 |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재화·용역 중 일시적 공급, 실비 공급, 무상 공급 |
| 제2호 | 학술·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학술등 연구단체) | 연구와 관련한 실비 공급, 무상 공급 |
| 제3호 | 지정문화유산·천연기념물등을 소유·관리하는 종교단체(주무관청 등록, 소속단체 포함) | 전통사찰보존지와 그 안의 건물·공작물 임대용역 |
| 제4호 | 공익 목적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 | 학생·근로자에게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숙박 용역 |
| 제5호 | 저작권법에 따라 허가받아 설립된 저작권위탁관리업자(재정경제부령 요건) | 저작권자를 위한 실비·무상 신탁관리 용역 |
| 제6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재정경제부령 요건) | 저작권자를 위한 실비·무상 보상금 수령 관련 용역 |
| 제7호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라목 2)의 비영리 교육재단 | 외국인학교 설립·경영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학교시설 이용 등 교육환경 개선 용역 |
회원 서비스와 가장 가깝게 닿는 곳은 제1호와 제2호예요.
제1호 단체의 요건
- 단체의 지위: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여야 해요. 종교단체는 소속단체도 포함해요.
- 단체의 사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해야 해요. 제12조에는 종교의 보급과 교화 사업, 학교와 유치원 경영, 사회복지법인과 의료법인의 사업, 법인세법상 공익법인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등이 들어 있어요.
- 공급의 모양: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공급하는 재화·용역이어야 하고, 일시적 공급이거나 실비 공급이거나 무상 공급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회원 이익 사업은 제외될 수 있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와 제10호는 회원의 친목이나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공익사업에서 뺀다고 정해요. 협회가 회원에게만 제공하는 혜택 사업을 하면서 실비라는 이름으로 받더라도, 이 두 호에 따른 단체라면 면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제2호 학술등 연구단체의 요건
주무관청 등록 여부는 조건으로 적혀 있지 않아요. 학술과 기술의 연구·발표가 주된 목적이어야 하고, 면세는 그 연구와 관련해서 실비나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에 한해요. 연구와 관련 없는 공급은 이 호로 면세되지 않아요.
면세가 되면 따라오는 처리
| 항목 | 처리 | 근거 |
|---|---|---|
| 매출 부가세 | 받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
| 매입세액 |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
| 증빙 | 법인이 공급하면 계산서 등 발급 |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
| 매입 세금계산서 | 면세사업을 하는 법인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 법인세법 제120조의3 제1항 |
매입세액 불공제는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 면세 비율 안분 불공제에서, 계산서 발급 실무는 면세사업자 계산서 발급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면세를 포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8조 제1항 제2호는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공급을 면세 포기 대상으로 열거해요. 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 부가세를 면제받지 못해요(같은 조 제2항). 시행령 제57조는 신고서 제출 대상으로 영세율 적용 대상 공급과 제45조 제2호의 학술등 연구단체 공급을 적어 두었어요. 이 경우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고 사업자등록을 지체 없이 해야 해요. 포기 절차 전반은 면세 포기 후 영세율 신청 — 면세 포기 신고·적용 시점에서 다뤄요.
계산·처리 예시
사단법인 예시협회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이고 시행령 제45조 제1호에 해당한다고 가정해요. 회원 50명에게 세미나 참가비를 1인당 4만 원, 합계 200만 원 받았어요. 이 금액은 세미나를 여는 데 든 실비라고 가정해요. 세미나 장소는 ㈜예시상사에서 빌렸고, 대관료로 공급가액 100만 원에 부가세 10만 원, 합계 11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받았어요.
| 구분 | 금액 | 처리 |
|---|---|---|
| 참가비 수입 | 200만 원 | 면세 공급, 부가세 0원, 계산서 발급 |
| 대관료 | 공급가액 100만 원 | 비용 |
| 대관료 부가세 | 10만 원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이라 공제 불가, 비용에 포함 |
분개는 아래와 같아요.
| 구분 | 차변 | 대변 |
|---|---|---|
| 참가비 수령 | 보통예금 200만 원 | 사업수익 200만 원 |
| 대관료 발생 | 행사비 110만 원 | 미지급금 110만 원 |
대관료 부가세 10만 원을 부가세대급금으로 올리지 않고 행사비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 협회가 참가비에 이윤을 붙여 받았다면 실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요. 일시적 공급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 여부를 다시 따져야 해요.
자주 하는 실수
- 비영리법인이면 모든 공급이 면세라고 보는 경우: 시행령 제4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공급만 면세예요. 단체의 지위와 공급의 모양을 둘 다 확인해요.
- 실비를 넘는 이윤을 붙여 받고도 면세로 처리하는 경우: 제1호는 일시적 공급, 실비 공급, 무상 공급 중 하나여야 하고 제2호는 실비 또는 무상이어야 해요. 매년 반복해서 이윤을 붙여 받는 회원 서비스는 여기서 벗어나요. 원가를 정리한 자료를 남겨 두어요.
- 주무관청 등록·허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제1호는 허가·인가·등록을 단체의 요건으로 삼아요.
- 연구단체가 연구와 무관한 용역까지 면세로 처리하는 경우: 제2호는 그 연구와 관련한 실비·무상 공급만 대상이에요.
- 면세 사업의 매입 세금계산서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공제되지 않아요. 비용이나 자산 원가에 포함해요.
- 부가세가 없다는 이유로 증빙을 안 끊는 경우: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 등을 발급해야 해요(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