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대행수수료 증빙관리
요약
- 대행 수수료 세금계산서, 계약서, 결과보고서를 함께 보관하는 절차입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마케팅 대행수수료 증빙이란?
광고대행사·마케팅 에이전시·인플루언서에게 일을 맡기고 대가를 줄 때, 그 지출이 비용으로 인정되고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필요한 서류를 갖추는 일입니다. 같은 "마케팅비"라도 누가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돈을 받느냐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 원천징수 여부, 계정과목이 달라져요.
대행 구조별 증빙
| 구조 | 세금계산서 | 회사가 받을 증빙 |
|---|---|---|
| 대행사가 매체비까지 받아 집행(총액 청구) | 대행사가 매체비+수수료 전액 발행 | 대행사 세금계산서, 집행 보고서 |
| 매체가 회사에 직접 청구, 대행사는 수수료만 | 매체사·대행사 각각 발행 | 세금계산서 2장, 대행 계약서 |
| 사업자등록한 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 | 인플루언서가 발행 | 세금계산서, 게시물 링크 |
| 사업자등록 없는 개인 인플루언서 | 발행 불가 | 원천징수 후 지급, 지급명세서 |
어느 구조인지 계약서에 적어 두면 같은 광고비가 두 번 비용 처리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개인 인플루언서 대가 원천징수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홍보 대가를 주면 원천징수해요. 계속·반복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3.3%(지방소득세 포함)를 떼요. 예) 게시물 제작비 100만원 → 33,000원 원천징수, 967,000원 지급. 일시적 활동이면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사업소득 기타소득 판정에서 확인해요. 협찬 제품만 주고 돈을 주지 않은 경우에도 제품 가액이 소득이 될 수 있어 지급 내역을 남겨요.
광고선전비와 기업업무추진비의 경계
| 지출 | 계정 |
|---|---|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광고·홍보 | 광고선전비(한도 없음) |
| 특정 거래처를 접대·선물 | 기업업무추진비(한도 있음) |
| 특정인에게 준 홍보용 물품 | 1인당 연 5만원 이내면 광고선전비(개당 3만원 이하 물품은 5만원 계산에서 제외) |
거래처 담당자를 초청한 행사 비용이 대행 수수료에 섞여 있으면 그 부분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나눠요. 한도 계산은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 적용 순서에 있습니다.
관리 절차
- 대행 계약서에 업무 범위, 매체비 집행 방식, 수수료율,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를 적습니다.
- 매월 대행사 정산서(매체별 집행액, 수수료)와 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 매체 대시보드 소진액과 대행사 정산서의 매체비를 대조해요. → 광고비 성과자료 회계대조
- 접대 성격 지출은 따로 떼어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해요.
- 개인에게 준 대가는 원천징수 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총액 청구 구조인데 매체사 세금계산서도 받아 이중 공제함.
- 개인 인플루언서에게 원천징수 없이 전액 이체함 — 회사가 세금과 가산세를 부담해요.
- 해외 대행사 수수료를 국내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처리하려다 증빙이 비어 있음 — 인보이스와 송금 내역을 보관해요. → 해외 용역비 원천징수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