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vs 광고선전비 구분 — 세무상 한도·증빙·판단 기준
-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특정인 대상 + 한도 있음 + 건당 3만 원 초과 시 신용카드 필수. 광고선전비: 불특정 다수 대상 + 한도 없음 + 소득공제 가능.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법인세 담당자
접대비·광고선전비 구분이란?
접대비·광고선전비 구분이란 영업 관련 지출을 특정인 대상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와 불특정 다수 대상 광고선전비로 나누어 세무상 한도와 손금 처리를 달리하는 기준이에요.
핵심 구분 기준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와 광고선전비는 둘 다 영업 활동과 관련된 지출이지만, 지출 대상이 특정인인지 불특정 다수인지에 따라 세무 처리가 완전히 달라져요.
| 기준 | 접대비 (기업업무추진비) | 광고선전비 |
|---|---|---|
| 대상 | 특정 거래처·거래 관계자 | 불특정 다수 |
| 목적 | 거래 관계 유지·촉진 | 브랜드·상품 홍보 |
| 세무 한도 | 있음 (초과분 손금불산입) | 없음 (전액 손금) |
| 증빙 | 3만 원 초과 시 신용카드·세금계산서 | 일반 적격증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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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처리
손금 한도 계산 (2025년 기준)
한도 = 기본 한도 + 수입금액 기준 한도
기본 한도:
- 일반 법인: 1,200만 원/년
- 중소기업: 3,600만 원/년
수입금액 기준 한도:
- 수입금액 100억 이하: × 0.3%
- 100억 초과~500억 이하: × 0.2%
- 500억 초과: × 0.03%
증빙 요건
| 금액 | 필수 증빙 |
|---|---|
| 건당 3만 원 이하 | 간이영수증도 가능 |
| 건당 3만 원 초과 | 신용카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필수 |
| 경조사비 20만 원 이하 | 청첩장·부고장 등 객관적 증빙 가능 |
3만 원 초과 접대비를 현금으로 지출하고 간이영수증만 있으면 전액 손금불산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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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선전비 처리
대상 예시
- TV·라디오·신문 광고비
- SNS 광고(메타·구글 등)
- 전시회·박람회 참가비
- 불특정 고객 증정 샘플·소책자
- 회사 로고 새긴 사은품(불특정 배포)
세무 처리
- 전액 손금 인정, 한도 없음
- 일반 적격증빙(세금계산서·영수증 등) 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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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하기 쉬운 케이스
| 상황 | 판단 |
|---|---|
| 거래처 임직원 식사 대접 | 접대비 (특정인 대상) |
| 거래처 명절 선물 세트 | 접대비 (특정 거래처) |
| 전시회 일반 참가자 증정품 | 광고선전비 (불특정) |
| 회사 로고 볼펜 배포 (고객 불특정) | 광고선전비 |
| 특정 VIP에게 고가 선물 | 접대비 |
| 거래처 아닌 사내 회식 | 복리후생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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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상사 — 같은 비용, 분류에 따른 세무 효과 비교
㈜예시상사(중소기업, 수입금액 50억 원)가 당해 연도에 거래처 관련 식음료·선물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지출했어요. 이 금액을 어떤 계정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법인세 부담이 달라져요.
상황 A: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한 경우
- 중소기업 기본 한도: 3,600만 원
- 수입금액 연동 한도: 50억 원 × 0.3% = 1,500만 원
- 총 손금 한도: 5,100만 원
- 지출 2,000만 원이 한도(5,100만 원) 이내이므로 전액 손금 인정
- 세무조정 없음, 법인세 추가 부담 0원
그런데 만약 이 2,000만 원이 실제로는 불특정 다수 대상 박람회 증정품과 SNS 광고였다면, 처음부터 광고선전비로 분류했어야 해요.
상황 B: 광고선전비로 분류한 경우
결과만 보면 이 사례에서는 둘 다 손금 인정이에요. 그러나 과세 당국이 접대비로 재분류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차이가 나요.
상황 C: 광고선전비로 신고했는데 세무조사에서 접대비로 재분류된 경우
- 연간 접대비 총액이 한도(5,100만 원)를 초과하는 다른 접대비가 이미 있다고 가정
- 예를 들어 기존 접대비 누계 4,000만 원 + 재분류 2,000만 원 = 6,000만 원
- 손금불산입 금액: 6,000만 원 - 5,100만 원 = 900만 원
- 세율 19% 적용 시 추가 법인세: 약 171만 원 + 가산세
이처럼 지출 성격을 잘못 분류하면 세무조사 시 추징 위험이 생겨요. 지출 시점에 불특정 다수인지·특정인인지를 정확히 판단하고 증빙에 메모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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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 거래처 임직원 생일 케이크를 샀어요. 접대비인가요, 광고선전비인가요?
특정 거래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지출이므로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예요. 광고선전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야 해요. 금액이 3만 원을 초과한다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을 반드시 받아야 해요.
Q2. 전시회에서 회사 로고가 새겨진 볼펜 500개를 방문객에게 나눠줬어요. 어떤 계정인가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홍보 목적의 사은품이므로 광고선전비예요. 한도 없이 전액 손금 인정돼요. 다만 특정 VIP나 특정 거래처에만 전달하는 고가 선물이라면 접대비로 바뀌어요. 배포 대상이 명확히 불특정인 경우에만 광고선전비로 처리하세요.
Q3. 접대비와 광고선전비 구분을 잘못해서 이미 신고했어요.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세무 효과(손금 인정액)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검토해야 해요. 광고선전비로 신고했는데 실제로는 접대비여서 세무조정 한도 초과가 발생했다면 수정신고로 손금불산입을 반영해야 해요. 반대로 접대비로 신고했는데 광고선전비가 맞다면 경정청구로 과납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판단이 어려우면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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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실수 1: 한도 초과 접대비를 광고선전비로 돌려 신고
한도를 넘은 접대비를 광고선전비로 계정 변경해 전액 손금 처리하는 방식은 세무조사에서 적발 시 가산세까지 부과돼요. 지출 대상이 특정인이라면 계정과목과 관계없이 세법상 접대비로 봐요.
실수 2: 거래처 명의 없는 카드 영수증만 보관
접대비는 어떤 거래처를 접대했는지 기록이 있어야 세무조사에서 인정받기 유리해요. 법인카드 전표에 참석자·목적 메모를 남겨두지 않으면 복리후생비나 사적 사용으로 오인받을 수 있어요.
실수 3: 인터넷 광고비에 접대비 계정 사용
메타·구글 광고비처럼 명백히 불특정 다수 대상인 디지털 광고를 접대비로 처리하면 한도에 불필요하게 포함돼요. 실제 거래처 접대가 늘어날 때 한도가 부족해지는 원인이 돼요. 광고선전비 계정을 따로 두고 엄격히 분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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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체크리스트
- 지출 대상이 특정 거래처·관계자인지, 불특정 다수인지 확인했나요?
- 접대비 건당 3만 원 초과 지출에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있나요?
- 연간 접대비 누계가 한도(중소기업 기본 3,600만 원 + 수입금액 비례분)를 초과하지 않았나요?
- 한도 초과분을 세무조정 명세서(별지 제41호)에 손금불산입으로 반영했나요?
- 광고선전비로 처리한 지출이 실제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지출 목적·배포 방법 근거를 보관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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