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손금한도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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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접대비는 기본한도(1,200만~3,600만원)와 수입금액 기준 추가한도를 합산한 금액 내에서만 비용 처리됩니다.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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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고객 등에게 지출하는 식대·선물·향응·골프 비용 등을 말해요. 2024년부터 법률상 명칭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되었지만, 실무에서는 여전히 접대비로 통용돼요.

손금한도 계산 구조

접대비 손금한도 = 기본한도 + 수입금액 기준 추가한도

기본한도

구분기본한도/년
일반 법인1,200만원
중소기업3,600만원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신설법인·해산법인은 기본한도에 해당 사업연도 월수 ÷ 12를 곱해 비례 계산해요. 예를 들어 사업연도가 6개월인 중소기업은 기본한도가 3,600만원이 아니라 1,800만원입니다. (1개월 미만 기간은 1개월로 봅니다.)

수입금액 기준 추가한도

수입금액(매출액) 규모에 따라 추가 한도가 부여돼요.

수입금액 구간적용률
100억원 이하0.3%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0.2%
500억원 초과0.03%

단, 수입금액 중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금액(특정수입금액)에는 위 적용률의 10%만 적용해요. 예를 들어 수입금액 50억원 전액이 특수관계인 매출이라면 추가한도는 1,500만원이 아니라 150만원(1,500만원 × 10%)에 그쳐요.

계산 예시

중소기업, 연 매출 50억원(전액 일반 거래처 매출)인 경우:

기본한도: 3,600만원
수입금액 추가한도: 50억원 × 0.3% =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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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손금한도 합계: 5,100만원

실제 접대비 지출이 4,000만원이면 → 전액 손금 인정 실제 접대비 지출이 6,000만원이면 → 한도 초과 900만원은 손금불산입 결산 점검과 신고서 반영 (세무조정 필요)

손금불산입 접대비

다음은 금액·증빙 요건을 충족해도 전액 손금불산입입니다.

  • 사적 용도 접대비 (사업 무관)
  • 임직원 개인 생일·경조사비 (사회통념 초과분)
  •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데 적격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을 받지 않은 지출

증빙 요건

접대비는 법인카드 또는 사업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출 금액증빙 요건
3만원 이하간이영수증도 가능
3만원 초과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必 (없으면 전액 손금불산입)
경조사비 20만원 초과청첩장·부고장 등 증빙 필수

세무조정

결산 시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세무조정합니다.

손금불산입: 접대비 한도 초과액 ○○○만원 (기타사외유출)
→ 과세표준에 가산 → 법인세 추가 납부

실무 관리 포인트

  1. 접대비 대장 월별로 관리: 일자, 상대방, 목적, 금액, 증빙 번호
  2. 법인카드 전용 사용: 개인카드로 결제 후 환급 요청 시 사업 관련성 입증 어려움
  3. 상반기 모니터링: 연간 한도의 절반 초과 시 하반기 지출 억제 검토
  4. 경조사비: 건별 20만원 초과 시 청첩장·부고장 등 증빙 필수

> 💡 접대비는 세무조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항목입니다. 증빙 없거나 사업 관련성이 불분명한 지출은 반드시 정리하고, 분기마다 한도 소진율을 점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접대비 지출이 한도를 초과하면 바로 세금이 늘어나나요?

한도 초과분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손금불산입 결산 점검과 신고서 반영 처리됩니다. 결산 시 세무조정으로 과세표준에 가산되고, 그만큼 법인세 과세소득이 늘어나 세부담이 증가합니다. 다만 소득처분이 기타사외유출이라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지는 않습니다.

Q2. 이번에 설립한 신설법인인데 사업연도가 6개월이에요. 기본한도 3,600만원을 다 받나요?

아니요. 기본한도는 사업연도 월수 비율로 계산하므로, 사업연도가 6개월이면 3,600만원의 절반인 1,800만원만 적용됩니다. 결산 월수를 확인하지 않고 연간 기준 한도를 그대로 적용하면 한도를 과다 계상하게 됩니다.

Q3. 자회사·계열사 매출도 수입금액 기준 한도 계산에 일반 매출과 똑같이 포함되나요?

아니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특정수입금액)은 일반 적용률의 10%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구간의 적용률 0.3%가 아니라 0.03%(0.3%×10%)만 인정되므로, 계열사 매출 비중이 큰 법인은 한도를 별도로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실수 1: 증빙 기준 금액을 착각해 한도를 과다 계상

3만원 초과 지출에 적격증빙이 없는데도 5만원 이하라서 괜찮다고 판단해 손금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행령상 기준은 건당 3만원(경조사비는 20만원)이며, 이를 초과하는데 적격증빙이 없으면 금액과 무관하게 전액 손금불산입됩니다.

실수 2: 특수관계인 매출까지 일반 적용률로 계산

계열사·대주주 관련 회사 매출이 포함된 수입금액을 전부 일반 적용률로 계산해 한도를 부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수입금액은 반드시 별도로 구분해 적용률의 10%만 반영해야 합니다.

실수 3: 신설·해산으로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데 기본한도를 그대로 적용

사업연도 중간에 설립하거나 해산한 법인이 기본한도(1,200만원 또는 3,600만원)를 연간 기준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사업연도 월수에 비례해 축소 적용해야 합니다.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07-23본문 수정 (문서 6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3문서 발행

목차

  •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란?
  • 손금한도 계산 구조
  • 기본한도
  • 수입금액 기준 추가한도
  • 계산 예시
  • 손금불산입 접대비
  • 증빙 요건
  • 세무조정
  • 실무 관리 포인트
  • 자주 묻는 질문
  • Q1. 접대비 지출이 한도를 초과하면 바로 세금이 늘어나나요?
  • Q2. 이번에 설립한 신설법인인데 사업연도가 6개월이에요. 기본한도 3,600만원을 다 받나요?
  • Q3. 자회사·계열사 매출도 수입금액 기준 한도 계산에 일반 매출과 똑같이 포함되나요?
  • 자주 하는 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