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돌리는 달력·다이어리·기념품 — 광고선전비로 되는 기준과 1인당 연 5만 원 한도

#광고선전비#기업업무추진비#달력#기념품#매입세액공제
요약
  1. 회사 이름을 넣은 달력·다이어리·기념품은 광고선전비로 전액 처리할 수 있어요. 개당 3만 원을 넘는 거래처 선물은 1인당 연 5만 원까지만 인정되고, 로고 없는 선물은 기업업무추진비예요.

연말 홍보물 비용이 문제가 되는 이유

11~12월이면 내년 달력·다이어리·탁상 메모지·텀블러 같은 홍보물을 제작해 거래처에 보내요. 같은 물건이라도 누구에게, 얼마짜리를, 무슨 목적으로 줬는지에 따라 계정이 광고선전비와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로 갈려요. 광고선전비는 한도 없이 비용으로 인정되고 부가세 매입세액도 공제되지만, 기업업무추진비는 연간 한도가 있고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제작 수량이 많은 회사일수록 이 구분 하나로 법인세와 부가세가 함께 달라져요.

광고선전비 인정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8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8호는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되,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은 1인당 연간 5만 원 이내로 한정해요. 다만 개당 3만 원 이하 물품은 이 5만 원 계산에서 빠져요.

받는 사람물품 단가처리
불특정 다수(전시회 방문객, 매장 손님 등)금액 무관전액 광고선전비
특정 거래처 담당자개당 3만 원 이하한도 없이 광고선전비
특정 거래처 담당자개당 3만 원 초과1인당 연간 5만 원 이내만 광고선전비, 넘으면 기업업무추진비
특정 거래처(로고 없는 일반 선물)금액 무관기업업무추진비

광고선전 목적인지는 물품에 회사 이름·로고·연락처가 인쇄돼 있는지로 먼저 판단해요. 로고 없는 와인·상품권·과일 선물은 금액이 작아도 거래처와의 관계를 위한 지출이라 기업업무추진비입니다.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구분매입세액근거
광고선전비(로고 달력·다이어리 등)공제과세사업 관련 지출
기업업무추진비(거래처 선물)불공제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
직원에게 나눠 준 달력·다이어리공제(복리후생 목적, 1인당 연 10만 원 이하 물품은 공급 의제 제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나눠 주는 견본품·홍보물은 부가세 과세 대상인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나눠 줘도 매출세액을 따로 내지 않습니다.

㈜예시상사 연말 홍보물 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2026년 12월에 아래 물품을 제작해 배포했습니다(금액은 부가세 별도).

물품수량·단가받는 사람처리
로고 벽걸이 달력500부 × 8,000원 = 4,000,000원거래처·전시회 방문객광고선전비, 매입세액 400,000원 공제
로고 다이어리40권 × 25,000원 = 1,000,000원거래처 담당자 40명개당 3만 원 이하 → 광고선전비, 매입세액 100,000원 공제
로고 보온 텀블러 세트10개 × 45,000원 = 450,000원주요 거래처 구매팀장 10명(올해 다른 3만 원 초과 물품 없음)1인당 45,000원 ≤ 5만 원 → 광고선전비
로고 없는 와인 세트5개 × 70,000원 = 350,000원거래처 대표 5명기업업무추진비, 매입세액 35,000원 불공제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달력·다이어리·텀블러: (차) 광고선전비 5,450,000 / 부가세대급금 545,000 (대) 미지급금 5,995,000
  • 와인 세트: (차) 기업업무추진비 385,000 (대) 법인카드 미지급금 385,000 — 불공제 매입세액은 기업업무추진비에 포함

텀블러를 같은 팀장에게 상반기에도 한 번(45,000원) 줬다면 그 팀장의 연간 합계가 90,000원이 되어 5만 원을 넘습니다. 이 경우 그 팀장 몫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해요. 그래서 개당 3만 원을 넘는 물품은 받는 사람 명단을 연간으로 관리해야 해요.

증빙과 명단 관리

  • 제작 업체 세금계산서 — 품목에 '로고 인쇄 달력' 등 인쇄 사실이 드러나게 받습니다.
  • 시안·완성품 사진 — 로고가 인쇄된 것을 보여 주는 자료로 보관합니다.
  • 배포 명단 — 개당 3만 원 초과 물품은 받는 사람·날짜·금액을 엑셀로 남겨 1인당 연간 합계를 계산해요.
  • 기업업무추진비 적격증빙 — 거래처 선물은 건당 3만 원을 넘으면 법인카드·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돼요.

자주 하는 실수

  • 로고만 넣으면 무엇이든 광고선전비라고 보는 실수 — 개당 3만 원을 넘는 물품을 특정인에게 주면 1인당 연 5만 원 한도가 걸려요.
  • 와인·상품권을 광고선전비로 넣는 실수 — 로고 없는 선물은 기업업무추진비이고 매입세액도 불공제입니다.
  • 직원용과 거래처용을 한 번에 처리하는 실수 — 직원에게 나눠 준 몫은 복리후생비로 따로 나눠야 계정과 부가세 처리가 맞습니다.
  • 배포 명단을 안 남기는 실수 — 5만 원 한도는 사람 기준이라 명단이 없으면 광고선전비임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연말 홍보물 체크리스트

  • 제작 물품마다 개당 단가가 3만 원 이하인지 확인했나요?
  • 3만 원 초과 물품의 받는 사람 명단과 연간 합계를 만들었나요?
  • 로고 없는 선물을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로 잡았나요?
  • 직원 배포분을 복리후생비로 나눴나요?
  • 세금계산서 품목에 인쇄 사실이 드러나나요?
  • 12월 말 기업업무추진비 누계가 연간 한도 안에 있는지 확인했나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연말 홍보물 비용이 문제가 되는 이유
  • 광고선전비 인정 기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8호
  •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예시상사 연말 홍보물 처리 예시
  • 증빙과 명단 관리
  • 자주 하는 실수
  • 연말 홍보물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