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회·연말 선물 비용 처리 — 복리후생비와 기업업무추진비를 가르는 기준
요약
- 송년회와 연말 선물은 누구를 위한 지출인지에 따라 계정이 갈려요. 직원만을 위한 송년회는 복리후생비라 한도가 없고 매입세액도 공제되지만, 거래처를 위한 자리와 선물은 기업업무추진비라 한도·적격증빙·매입세액 불공제가 따라와요. 직원 선물은 근로소득 과세와 1인당 연 10만 원 부가세 기준까지 함께 봐야 해요.
기준은 "누구를 위한 지출인가"
12월이면 송년회 식대, 직원 선물, 거래처 선물 영수증이 한꺼번에 들어와요. 계정을 가르는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지출의 상대방입니다. 직원을 위한 지출은 복리후생비, 거래처·외부인을 위한 지출은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입니다. 둘은 법인세 한도, 증빙 요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연말에 섞이면 세무조정과 부가세 신고에서 한꺼번에 틀어져요.
한눈에 보는 처리 기준
| 지출 | 계정 | 법인세 한도 | 부가세 매입세액 | 직원 과세 |
|---|---|---|---|---|
| 직원만 참석한 송년회 식대·장소비 | 복리후생비 | 없음 | 공제 | 과세 안 함 |
| 거래처를 초대한 송년회 | 기업업무추진비 | 있음 | 불공제 | 해당 없음 |
| 직원 연말 선물(물품) | 복리후생비(또는 급여) | 없음 | 공제 — 1인당 연 10만 원 초과분은 개인적 공급 과세 | 근로소득 과세 |
| 직원 연말 선물(상품권) | 복리후생비(또는 급여) | 없음 | 상품권은 부가세 대상 아님 | 근로소득 과세 |
| 거래처 연말 선물 | 기업업무추진비 | 있음 | 불공제 | 해당 없음 |
| 송년회 경품(직원 추첨) | 복리후생비 | 없음 | 물품은 공제 | 근로소득 과세 |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되면 따라오는 세 가지
- 적격증빙: 한 번에 3만 원(경조사비는 20만 원)을 넘으면 법인카드·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손금이 돼요. 간이영수증만 있으면 전액 손금불산입입니다.
- 연간 한도: 기본 한도 연 1,200만 원(중소기업 3,600만 원)에 수입금액 기준 한도를 더한 금액까지만 손금입니다. 12월에 몰아서 쓰면 한도를 넘기기 쉽습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부가세 신고 때 공제받지 않은 세액은 비용에 포함해 처리해요.
직원 선물은 세 가지를 같이 봐요
- 근로소득: 전 직원에게 같은 선물을 줘도 직원에게는 근로소득입니다. 지급한 달 급여에 선물 가액을 더해 원천징수해요.
- 부가세 개인적 공급: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물품을 직원에게 주면 원칙상 부가세를 다시 내야 하지만, 경조사·설·추석·창립기념일·생일 등과 관련한 물품은 구분별 1인당 연 10만 원까지 과세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연말 선물이 이 구분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액이 개인적 공급 대상이 될 수 있어 명목을 품의서에 적어 둬요.
- 비용 처리: 회사는 복리후생비(또는 급여)로 처리해요. 특정 직원에게만 주면 포상 성격이라 급여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예시상사 12월 지출 처리 사례
| 지출 | 금액(부가세 포함) | 분개 |
|---|---|---|
| 직원 30명 송년회 식대(법인카드) | 1,650,000원 | (차) 복리후생비 1,500,000 / 부가세대급금 150,000 (대) 미지급금 1,650,000 |
| 거래처 대표 2명 초대 식사(법인카드) | 330,000원 | (차) 기업업무추진비 330,000 (대) 미지급금 330,000 — 매입세액 불공제분 포함 |
| 직원 30명 상품권 1인 5만 원(계좌이체) | 1,500,000원 | (차) 복리후생비 1,500,000 (대) 보통예금 1,500,000 — 12월 급여에 1인 5만 원 과세 반영 |
| 거래처 10곳 선물세트(세금계산서) | 1,100,000원 | (차) 기업업무추진비 1,100,000 (대) 보통예금 1,100,000 — 매입세액 불공제분 포함 |
직원 송년회는 매입세액 15만 원을 공제받고 한도 없이 손금이 되지만, 거래처 지출 143만 원은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계산에 들어가고 매입세액 13만 원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직원 송년회에 거래처를 몇 명 초대했다면
직원 행사가 중심이고 거래처 사람이 일부 참석했다면, 실무에서는 참석자 명단으로 1인당 금액을 나눠 직원 몫은 복리후생비, 거래처 몫은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해요. 자리의 목적이 거래처 접대라면 직원이 함께 있어도 전액 기업업무추진비입니다. 어느 쪽이든 품의서에 행사 목적과 참석자 명단을 남겨야 세무조사 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회식 영수증이라 모두 복리후생비로 처리: 거래처가 참석한 자리를 복리후생비로 넣고 매입세액까지 공제받으면 부가세와 법인세를 함께 추징당해요.
- 직원 상품권을 급여에 안 넣음: 상품권은 현금과 같은 근로소득입니다. 원천징수를 빠뜨리면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미납세액의 3% + 하루 0.022%, 최대 10%)가 붙습니다.
- 간이영수증으로 3만 원 넘는 거래처 선물 구입: 기업업무추진비는 3만 원 초과 시 적격증빙이 없으면 전액 손금이 안 됩니다.
연말 지출 체크리스트
- 송년회마다 참석자 명단과 행사 목적을 품의서에 남겼나요?
- 거래처 관련 지출의 부가세 매입세액을 불공제로 분류했나요?
- 3만 원 넘는 거래처 지출에 법인카드·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있나요?
- 직원 선물·상품권 가액을 12월 급여 과세 항목에 넣었나요?
- 직원 선물 물품이 1인당 연 10만 원 기준을 넘는지 계산했나요?
- 12월 말 기준 기업업무추진비 누계가 연간 한도 안에 있는지 확인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