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연말정산 미리보기 — 경리가 직원에게 보내는 안내문과 12월 31일 전 절세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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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매년 11월에 열려 1~9월 카드 사용액으로 올해 결과를 미리 계산해줘요. 직원은 12월 31일 전에 연금저축·IRP(개인형퇴직연금) 납입, 카드 수단 변경, 부양가족 확인으로 절세할 수 있어요.

11월에 안내해야 하는 이유

연말정산 결과는 1월에 계산하지만, 결과를 바꿀 수 있는 행동은 대부분 12월 31일까지만 가능해요. 연금저축·IRP 납입, 기부, 카드 결제 수단 선택, 부양가족 요건은 모두 12월 31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매년 11월에 열려 국세청이 가진 1~9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불러오고, 10~12월 예상액을 넣으면 올해 예상 세액을 보여 줘요. 경리가 이 시기에 안내문 한 통을 보내 두면 1월에 "왜 이렇게 토해 내요?"라는 질문이 크게 줄어들어요.

미리보기 들어가는 경로

  1. 홈택스 로그인(직원 본인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2. 상단 메뉴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미리보기
  3. 1~9월 사용액 불러오기 → 10~12월 예상 사용액 입력 → 예상 세액 확인
  4. 모바일은 손택스 앱의 같은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는 직원 개인 서비스라 회사가 결과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는 경로와 일정만 알려 주면 돼요.

12월 31일 전에 할 수 있는 절세 항목

항목기준12월에 할 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총급여의 25%를 넘은 사용액부터 공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문턱을 넘었으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연금저축 600만 원, IRP 합산 900만 원 한도.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초과 13.2%(지방소득세 포함)12월 31일 납입분까지 반영 — 마지막 영업일 이체 마감 확인
기부금 세액공제1,000만 원 이하분 15%, 초과분 30%기부처에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 여부 확인
월세 세액공제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연 1,000만 원 한도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 일치 확인
부양가족 공제12월 31일 현재 상황 기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결혼·출산·분가·사망 변동을 회사에 알리기

숫자로 보는 효과 — ㈜예시상사 직원 사례

㈜예시상사 직원 김예시 씨는 총급여 4,800만 원입니다. 미리보기로 보니 예상 결정세액이 180만 원,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이 165만 원이라 15만 원 추가 납부가 예상됐습니다.

  • 12월에 IRP에 300만 원을 납입: 300만 원 × 16.5% = 495,000원 세액 감소
  • 결과: 15만 원 추가 납부 → 345,000원 환급 예상으로 바뀜(정확한 금액은 1월 간소화 자료로 확정)
  • 남은 10~12월 카드 400만 원을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로 쓰면 소득공제가 45만 원 늘어 세금이 74,250원 더 줄어들어요.

직원 안내문 예시

아래 문구를 사내 메일·메신저로 그대로 보내도 돼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안내]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로: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미리보기

12월 31일까지만 반영되는 항목: 연금저축·IRP 납입, 기부금, 카드 결제 수단 변경, 부양가족 변동.
결혼·출산·부양가족 변동이 있으면 12월 26일까지 경리팀에 알려 주세요.

회사 일정: 1월 15일 간소화 자료 개통 → 1월 30일까지 공제 자료 제출 → 2월 급여에서 환급·추가 납부 정산.

회사 연말정산 일정표

시기경리 할 일
11월미리보기 개통 확인 후 직원 안내문 발송
12월 중순부양가족 변동·중도 입사자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수집
1월 15일간소화 자료 개통 — 직원 제출 마감일 공지
2월 급여일연말정산 환급·추가 납부액을 2월분 급여에 반영, 3월 10일 원천세 신고에 포함
3월 10일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전년도 지급분)

자주 하는 실수

  • 12월 마지막 날 IRP 이체: 12월 31일이 휴일이면 금융기관 이체 마감이 앞당겨져요. 마지막 영업일 오후 전까지 납입하도록 안내해야 해요.
  • 안내문에 회사 제출 마감일을 빼는 실수: 미리보기만 알리고 1월 제출 일정을 안 적으면 1월에 다시 공지해야 하고 자료 누락이 늘어나요.
  • 미리보기 결과를 확정 세액처럼 안내: 의료비·교육비 등은 1월 간소화 자료로 확정되므로 "예상"이라는 점을 꼭 적어야 합니다.

11월 체크리스트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일을 확인했나요?
  • 직원 안내문에 경로·12월 31일 마감 항목·회사 제출 일정을 모두 넣었나요?
  • 부양가족 변동 신고 마감일(12월 말)을 정해 공지했나요?
  • 연중 입사자에게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했나요?
  • 2월 급여 정산 일정과 3월 10일 지급명세서 제출 일정을 달력에 넣었나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11월에 안내해야 하는 이유
  • 미리보기 들어가는 경로
  • 12월 31일 전에 할 수 있는 절세 항목
  • 숫자로 보는 효과 — ㈜예시상사 직원 사례
  • 직원 안내문 예시
  • 회사 연말정산 일정표
  • 자주 하는 실수
  • 11월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