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 개요 —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 체계의 한 종류입니다.
- 원천징수 급여에서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 법인·개인 신고 흐름은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뒤 별도 지방세 신고 여부를 봅니다.
추천 대상 · 원천세와 함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를 처리해야 하는 급여 담당자,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회사, 지방세 납부 흐름을 국세와 구분해 정리하려는 실무자
지방소득세란?
지방소득세는 개인이나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이름은 소득세와 비슷하지만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 개요 —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 체계에 속하며,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와 연결되어 별도 신고·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 때는 소득세 원천징수와 함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를 처리해요. 이 흐름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와 근로소득 원천징수 — 급여 지급 시 소득세·지방소득세 공제 흐름에서 이어서 확인해요.
지방소득세 검토 상황
아래 상황이면 지방소득세를 검토해요.
| 상황 | 확인할 점 |
|---|---|
| 급여 지급 | 원천징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 |
| 종합소득세 신고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여부 |
| 법인세 신고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여부 |
| 수정신고·경정 | 국세 수정과 지방세 신고가 함께 필요한지 확인 |
국세 신고가 끝났다고 지방소득세가 항상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 채널과 납부서를 따로 확인해요.
지방소득세 계산 방식
급여·사업소득 등을 원천징수할 때는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떼어 특별징수해요.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인세와 같은 과세표준에 국세 세율의 10분의 1인 세율을 곱하므로, 감면 전 기준으로 국세 산출세액의 약 10%가 돼요. 원천징수 급여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 법인은 법인세, 개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와 연결해 확인해요.
유형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지방소득세는 유형별로 처리 흐름이 달라요.
- 급여 원천징수분은 특별징수 납부 흐름으로 관리합니다.
- 개인 종합소득 신고분은 종합소득세와 같은 기한(보통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요.
-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안에(12월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신고해요.
- 수정·경정이 있으면 지방소득세도 함께 조정이 필요한지 봐요.
지방소득세 누락 시 문제
지방소득세를 누락하면 국세는 냈는데 지방세가 미납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급여 원천징수, 법인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세 납부서가 별도로 남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납부 지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