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세무: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 세 가지

가이드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3분근거 3건
요약
  1. 주민세는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 세 가지로 나뉘는 지방세예요.
  2. 개인분은 세대주에게 정액, 사업소분은 사업소 면적 기준, 종업원분은 급여총액 기준이에요.
  3. 종업원분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이 급여총액의 약 0.5%를 매월 신고·납부해요.

추천 대상 ·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자, 종업원을 둔 법인·개인사업자, 주민세 종류가 헷갈리는 담당자

주민세는 세 가지로 나뉘어요

주민세는 지역 구성원·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예요. 하나가 아니라 세 가지 종류로 나뉘어요.

종류대상기준
개인분세대주(개인)정액
사업소분사업소를 둔 사업자사업소 연면적·기본세액
종업원분종업원을 둔 사업자종업원 급여총액

개인분

  • 세대주에게 매년 정액으로 부과돼요(지자체별 금액 차이).
  • 보통 8월에 부과·납부해요.

사업소분

  • 사업소를 둔 사업자에게 기본세액 + 사업소 연면적 기준으로 부과돼요.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 5만 원,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 5만~20만 원이에요.
  •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넘으면 연면적 전체에 1㎡당 250원을 곱한 면적분이 추가돼요.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에 약 0.5%를 매겨요.
  • 다만 급여총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은 면제돼요(면세점).
  • 대상이면 매월 급여총액 기준으로 신고·납부해요.

종업원을 둔 사업자 주민세 예시

종업원을 둔 행복상사를 보면:

  • 세대주(대표 개인)에게 개인분 정액 부과(8월)
  • 사업소 연면적 기준 사업소분 부과
  • 종업원 급여총액이 면세점을 넘으면 종업원분(약 0.5%) 매월 신고·납부
  • 소규모로 급여총액이 면세점 이하면 종업원분 면제

자주 하는 실수

  • 주민세를 한 가지로만 알아요.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 세 가지예요.
  • 종업원분 면세점을 안 따져요. 급여총액이 기준 이하면 면제되니 확인하세요.
  • 종업원분 매월 신고를 빠뜨려요. 대상이면 매월 신고·납부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민세는 몇 종류인가요?

개인분(세대주 정액), 사업소분(사업소 면적), 종업원분(급여총액)의 세 가지예요. 각각 대상과 계산 기준이 달라요.

Q2. 종업원분은 누가 내나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급여총액의 약 0.5%를 내요. 다만 급여총액이 면세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은 면제돼요.

Q3. 개인분은 언제 내나요?

세대주에게 매년 8월경 정액으로 부과돼요. 금액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달라요.

실무 체크리스트

  • 개인분(세대주 정액) 납부 확인하기
  • 사업소분(연면적 기준) 해당 여부 확인하기
  • 종업원 급여총액이 종업원분 면세점을 넘는지 확인하기
  • 종업원분 대상이면 매월 신고·납부하기
  • 지자체별 세액 차이 확인하기
  • 위택스 등에서 납부 처리하기

함께 보기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 지방세법 — 주민세
  • 위택스(WeTax) — 주민세 안내
  • 지방세법 — 종업원분
개정 이력 (3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31등록면허세-세무 발행
  • 2026-05-31문서 발행

목차

  • 주민세는 세 가지로 나뉘어요
  • 개인분
  • 사업소분
  • 종업원분
  • 종업원을 둔 사업자 주민세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주민세는 몇 종류인가요?
  • Q2. 종업원분은 누가 내나요?
  • Q3. 개인분은 언제 내나요?
  • 실무 체크리스트
  • 함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