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 사업장을 두면 내는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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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사업장을 둔 사업자는 매년 주민세 사업소분을 내요. 급여 총액이 일정액을 넘으면 종업원분이 더해지며, 주민세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사업장을 두면 따라오는 작은 세금

주민세는 지역에 사는 사람이나 사업장을 둔 사업자에게 매기는 지방세입니다. 사업자는 사업장을 두고 있다는 것만으로 주민세 사업소분을 내고, 직원 급여 규모가 크면 종업원분이 더해져요. 금액이 크지 않아 잊기 쉽지만, 매년 챙겨야 하는 항목입니다.

사업소분

사업장을 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분으로, 기본세액(직전 연도 부가세 과세표준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5만 원, 법인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20만 원)에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넘으면 1㎡당 250원이 더해지며, 매년 8월에 신고·납부해요. 사업장이 있으면 매년 부과되므로, 고지가 오면 납기에 맞춰 내요. 작은 금액이라도 빠뜨리면 가산이 붙을 수 있습니다.

종업원분

구분내용
대상최근 1년간 월평균 급여 총액이 1억 8천만 원을 넘는 사업장
기준그달 급여 총액의 0.5%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직원에게 준 급여 총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종업원분 주민세가 더해져요. 규모가 작으면 대상이 아니지만, 직원이 늘어 급여 총액이 커지면 대상이 될 수 있어 확인해요. 종업원분은 매달 신고·납부 대상이 되기도 해요.

비용 처리

사업과 관련해 낸 주민세는 비용(세금과공과)으로 처리해요. 금액이 작아도 장부에 빠짐없이 반영해요.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각 사업장 소재 지자체에 각각 부과되므로, 사업장별로 챙겨요.

점검표

  1. 사업장별 주민세 사업소분을 확인해요.
  2. 급여 총액으로 종업원분 대상 여부를 봐요.
  3. 고지·신고 기한에 맞춰 납부해요.
  4. 비용(세금과공과)으로 처리해요.
  5.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각각 챙깁니다.
  6. 직원 증가 시 종업원분을 재확인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사업장 주민세가 부과됐습니다고지서
대표 보고급여가 늘어 종업원분 대상일 수 있습니다급여 총액
지자체·세무종업원분 기준·신고는요?급여 자료
지자체·세무사업장별 부과가 맞나요?사업장 현황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사업장을 두면 따라오는 작은 세금
  • 사업소분
  • 종업원분
  • 비용 처리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