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 차를 보유하면 내는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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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업무용 차량을 가지고 있는 동안 매년 자동차세를 내요. 한 번에 내면 깎아 주는 연납 제도가 있고, 자동차세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차를 가지고 있으면 매년 내요

업무용 차량을 보유하면 매년 자동차세를 내요. 부동산에 재산세가 있듯, 차량에는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의 자동차세는 비용으로 처리하므로, 보유 차량이 있으면 이 세금을 챙겨 자금과 경비에 반영해요.

자동차세 부과 기준

자동차세는 보통 차량의 배기량과 차종을 기준으로 정해져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 1cc당 80원(1,000cc 이하)·140원(1,600cc 이하)·200원(그 초과)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지고, 영업용·화물차 등은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차를 보유하느냐에 따라 세액이 달라져요.

납기와 연납 할인

방법내용
정기 납부6월과 12월에 절반씩 부과
연납연 초에 한 번에 내면 일부 할인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나눠 고지돼요. 다만 연 초에 한 해분을 한꺼번에 내는 연납을 선택하면 일부를 깎아 줘요. 차량이 여러 대라면 연납으로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으니 검토해요.

비용 처리

사업용 차량의 자동차세는 차량 유지 비용의 하나로 비용 처리해요. 다만 업무용 승용차는 관련 비용 전체가 업무 사용분·한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요. 자동차세 고지·납부 내역을 차량 관리 자료에 반영해요.

점검표

  1. 보유 차량을 목록으로 관리해요.
  2. 차량별 자동차세를 확인해요.
  3. 납기에 맞춰 납부해요.
  4. 연납 할인 활용을 검토해요.
  5. 사업용 차량은 비용 처리합니다.
  6. 업무용 승용차 규정과 연계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보유 차량 자동차세가 부과됐습니다고지서
대표 보고연납하면 일부 할인됩니다차량 목록
지자체·세무연납 신청 방법은요?차량 정보
지자체·세무비용 처리 범위는요?차량 용도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차를 가지고 있으면 매년 내요
  • 자동차세 부과 기준
  • 납기와 연납 할인
  • 비용 처리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확인할 항목